출생 | 1923년 6월 28일 |
사망 | 2016년 12월 3일 (향년 93세)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 | |
묘소 |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선산 |
국적 | |
본관 | 나주(羅州) |
학력 | |
가족 | 아버지 김길준, 어머니 이이학 동생 김계일 (사망 / 향년 92세), 김계삼, 김계정 배우자 서봉선 (사망 / 향년 96세) 자녀 2남 1녀 |
직업 | 군인, 정치인 |
종교 | 개신교 (장로회) |
경력 | 제18대 대한민국육군참모총장 |
1966년 9월 2일 ~ 1969년 8월 31일 | |
제5대 중앙정보부장 | |
1969년 10월 21일 ~ 1970년 12월 20일 | |
제5대 대통령비서실장 | |
1978년 12월 23일 ~ 1979년 10월 30일 | |
1. 개요[편집]
2. 생애[편집]
조선중기 김치후께서 순조 때 통정대부로 정3품 벼슬을 받은 승정원 우승지에 올라 왕의 국사를 도왔다. 그의 뿌리는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신흥리로 조상의 음덕으로 고을을 터전삼아 후손들이 번창하였으나, 조선 말 청일 전쟁으로 세상이 혼란할 떄 후손의 안녕을 위해 그의 증조모와 조부모께서 문중의 일부 친척과 함께 1894년에 피란하였고, 現 출생지에 정착하였다고 그의 묘비문에 새겨져 있다. (2017년 립(立))
1923년 6월 28일 경상북도 영주에서 출생하였고 경성부의 연희전문학교 2년을 수료한 후 일본군 학도병으로 일본 육군예비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육군 소위로 복무하던 중 해방을 맞이하고 귀국하였다. 1946년 군사영어학교 1기로 육군 소위 임관 하였으며, 같은 해 1946년 대한민국 육군 중위 진급하였고 그 후 1969년 육군 대장으로 예편하였다. 육군참모총장과 중앙정보부장을 맡았다. 그 후 국회의원 출마를 거부하고 자유중화민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를 지냈고(1971년 1월~ 1978년 12월) 1978년 12월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었는데 그 후 원효실업 회장을 지냈다가 물러났다.
1923년 6월 28일 경상북도 영주에서 출생하였고 경성부의 연희전문학교 2년을 수료한 후 일본군 학도병으로 일본 육군예비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육군 소위로 복무하던 중 해방을 맞이하고 귀국하였다. 1946년 군사영어학교 1기로 육군 소위 임관 하였으며, 같은 해 1946년 대한민국 육군 중위 진급하였고 그 후 1969년 육군 대장으로 예편하였다. 육군참모총장과 중앙정보부장을 맡았다. 그 후 국회의원 출마를 거부하고 자유중화민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를 지냈고(1971년 1월~ 1978년 12월) 1978년 12월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었는데 그 후 원효실업 회장을 지냈다가 물러났다.
3. 사망[편집]
4. 재판[편집]
4.1. 재심[편집]
김 전 실장의 아들 등 유족은 지난 2017년 12월 수사기관의 위법적인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2025년 9월, 김 전 실장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으며 유족의 재심 청구 이후 약 8년 만인 2025년 12월 24일 재심이 시작됐다.
10·26 사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현장에 있다가 내란미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김계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심이 12월 24일 시작됐다. 김 전 실장 측은 "비상계엄의 위헌·무효성이 주된 쟁점"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이날 김 전 실장의 내란목적살인,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 혐의 재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79년 공소 제기에 의해 내란 목적 살인죄로 재판받고 사형을 선고받았다"며 "이후 피고인이 항소해 육군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공소장 변경이 있었음에도 사형 판결 선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 전 실장 사건 항소심에 해당하는 육군 계엄고등군법회의 판결을 재심 대상으로 보겠다고 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이 사건 주된 쟁점은 (1979년 10월 발령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전제로 합동수사본부나 군 사법경찰, 군검찰 등에 의해 조사되고 기소한 사건"이라며 "당시 비상계엄이 위헌·무효라면 계엄 포고령에 따라 이뤄진 당시 조사가 다 무효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절차의 위법성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시 정치 상황,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판의 증인 신문 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심에서는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비상계엄 하에서 이뤄진 형사·사법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당시 사실관계나 배경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2월 13일을 다음 기일로 정하고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10·26 사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현장에 있다가 내란미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김계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심이 12월 24일 시작됐다. 김 전 실장 측은 "비상계엄의 위헌·무효성이 주된 쟁점"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이날 김 전 실장의 내란목적살인,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 혐의 재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79년 공소 제기에 의해 내란 목적 살인죄로 재판받고 사형을 선고받았다"며 "이후 피고인이 항소해 육군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공소장 변경이 있었음에도 사형 판결 선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 전 실장 사건 항소심에 해당하는 육군 계엄고등군법회의 판결을 재심 대상으로 보겠다고 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이 사건 주된 쟁점은 (1979년 10월 발령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전제로 합동수사본부나 군 사법경찰, 군검찰 등에 의해 조사되고 기소한 사건"이라며 "당시 비상계엄이 위헌·무효라면 계엄 포고령에 따라 이뤄진 당시 조사가 다 무효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절차의 위법성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시 정치 상황,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판의 증인 신문 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심에서는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비상계엄 하에서 이뤄진 형사·사법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당시 사실관계나 배경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2월 13일을 다음 기일로 정하고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5.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1] 통위부 보병학교, 육군공병학교, 육군포병학교, 육군공병학교, 육군기갑학교, 육군보병학교, 육군정훈학교 차례로 졸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