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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복권(復權)은 형의 언도로 인해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를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그 자격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다.
2. 상세[편집]
그러나 사면에 의한 복권은 자격을 회복할 뿐이지 형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단 특별한 경우 형선고의 효력을 없앨 수 있다. 복권이 되어도 기성의 효과는 사라지지 않는다. 복권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않은 자나 집행의 면제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행해지지 않는다(헌법 제79조, 사면법 제6조). 일반복권은 대통령령에 의하고 특별복권은 대통령의 명으로 한다. 모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3. 본 문서 정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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