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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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명칭4. 대한민국5. 본 문서 출처

1. 개요[편집]

학사(學士)는 대학 졸업자에게 주는 학위이다.

2. 상세[편집]

대학 재학 연수는 3년에서 7년 등 국가와 교육기관 등에 따라 다양하다. 의학사(MBBS)처럼 다른 학사와 다른 수준의 학사도 있으며 스코틀랜드식 석사과 캐나다식 의학사(MD)처럼 학사가 아니지만 학사와 같은 수준으로 분류하는 학위도 있다.

3. 명칭[편집]

'학사(學士)'는 당나라의 학술 및 교육, 연구 분야의 관직 이름으로 일본에서 율령제를 도입했을 때 당나라의 관제를 따라 황태자의 교육관에게 동궁학사 관직을 수여했다. 메이지 유신 이후 동궁학사 관직은 없어졌지만 학사라는 이름은 서양의 'Bachelor'에 상당하는 학위의 이름으로 남았다.

영어 'Bachelor'는 중세 라틴어 낱말 'Baccalaureus'에서 유래한 말로 12세기에는 아직 어리거나 가난해 봉신들이 없었던 최하위 훈작사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13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길드와 대학의 하급자를 뜻하는 말로도 쓰였다.

4.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에서는 「고등교육법」 제35조 제5항으로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학사 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그밖의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학교의 장이 학사 학위를 수여하며, 이러한 졸업자에 대한 학위 수여 이외에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인정에 근거한 학위 수여도 할 수 있다.

5. 본 문서 출처[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