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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비교)

r11 vs 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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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의 양부모에 따르면 김길태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여리고 조용하고 어두운 성격이었으며, 고교시절 자신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 엇나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길태는 1994년부터 절도혐의로 소년원에 드나들기 시작하였으며, 그가 다니던 부산의 한 상업계 고등학교는 1년 다니다 중퇴하였다. 이후에는 폭행, 절도, 구타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고, 1997년 성폭력 미수와 2001년 부녀자를 감금하고 성폭력하여 교도소에서 8년 동안 복역하고 2009년 6월에 출소하였다. 2010년 1월 20대 여성을 성폭력하고 감금한 혐의로 수배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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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는 고등학교 2학년 이후 총합 10년 이상의 수형생활을 한 탓에 컴퓨터를 전혀 사용할 줄 모르며 휴대전화도 개통하지 않았다고 알려졌으나, 이후 그에게서 2대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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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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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5일 부산지방법원 형사 5부 재판관 구남수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성폭행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를 거듭하는 점, 오로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어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폭력적인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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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5일 부산지방법원 형사 5부 재판관 구남수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성폭행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를 거듭하는 점, 오로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어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폭력적인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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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사형은 문명사회에서 예외적 형벌이어야 하지만, 고통 속에 숨진 피해자의 생명이 피고인의 생명보다 결코 덜 중요하지 않다."라고 덧붙였으며 사형선고와 함께 법원은 김길태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따라서 만약의 경우 김길태가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구치소에서 나오면 즉시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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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2일 김길태는 무죄라는 취지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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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2일 김길태는 [[무죄]]라는 취지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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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산고등법원이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의뢰한, 김길태의 2차 정신감정 결과 그가 측두엽 간질 및 망상장애를 앓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3차 정신감정에서는 1차 정신감정에서 발견된 반사회적 인격장애만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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