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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김길태
金吉泰 | Kim Gil Tae
출생
1977년 5월 19일 (47세)
국적
신체
174cm | 67kg
직업
무직
범행 기간
1994년 ~ 2010년 2월 24일
범죄 유형
납치, 성폭행, 살인, 사체유기, 절도
피해자 수
4명(1명 사망, 3명 부상)
수감 기간
2010년 12월 15일 ~ 무기징역
수감처
경북북부교도소
1. 개요2. 상세3. 생애4. 재판5.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김길태는 대한민국의 범죄자이다.

2. 상세[편집]

김길태는 2010년 2월 24일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에서 집안에 있던 예비 중학생을 납치·성폭력·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자백한 범죄자이다. 대한민국의 강간살인범이라고도 할 수 있다.

3. 생애[편집]

김길태는 1977년 가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의 모 교회 앞에 버려졌다가, 현재의 부모를 만나 입양됐다. 길태라는 이름은 고아, 즉 길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당시의 루머가 돌긴 했으나, 실제로는 그가 그 당시 부모를 만난 동네에 길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크게 성공했다는 이유에서 길태라고 이름지었다고 그의 부모들은 말하고 있다.
김길태의 양부모에 따르면 김길태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여리고 조용하고 어두운 성격이었으며, 고교시절 자신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 엇나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길태는 1994년부터 절도혐의로 소년원에 드나들기 시작하였으며, 그가 다니던 부산의 한 상업계 고등학교는 1년 다니다 중퇴하였다. 이후에는 폭행, 절도, 구타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고, 1997년 성폭력 미수와 2001년 부녀자를 감금하고 성폭력하여 교도소에서 8년 동안 복역하고 2009년 6월에 출소하였다. 2010년 1월 20대 여성을 성폭력하고 감금한 혐의로 수배를 받았다.
김길태는 고등학교 2학년 이후 총합 10년 이상의 수형생활을 한 탓에 컴퓨터를 전혀 사용할 줄 모르며 휴대전화도 개통하지 않았다고 알려졌으나, 이후 그에게서 2대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었다.

4. 재판[편집]

2010년 6월 25일 부산지방법원 형사 5부 재판관 구남수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성폭행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를 거듭하는 점, 오로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어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폭력적인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어 재판부는 "사형은 문명사회에서 예외적 형벌이어야 하지만, 고통 속에 숨진 피해자의 생명이 피고인의 생명보다 결코 덜 중요하지 않다."라고 덧붙였으며 사형선고와 함께 법원은 김길태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따라서 만약의 경우 김길태가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구치소에서 나오면 즉시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2010년 7월 2일 김길태는 무죄라는 취지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부산고등법원이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의뢰한, 김길태의 2차 정신감정 결과 그가 측두엽 간질 및 망상장애를 앓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3차 정신감정에서는 1차 정신감정에서 발견된 반사회적 인격장애만 확인되었다.

2010년 12월 15일 부산고등법원 형사 2부 재판관 김용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에 사회의 책임도 일부 있으며 여론에 휩싸여 함부로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된다"라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였다.

5.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