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3 vs r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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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분류:대한민국 | |
1 | [[분류:대한민국의 범죄자]] | |
2 | 2 | [include(틀:사건사고)] |
3 | 3 | ||<-2><tablealign=right><tablewidth=450><tablebordercolor=#000,#333><tablebgcolor=#fff,#191919><colbgcolor=#000,#000><colcolor=#fff,#fff> '''{{{+1 김길태}}}[br]金吉泰 | Kim Gil Tae''' || |
4 | 4 | ||<width=120> '''출생''' ||1977년 5월 19일 {{{-2 ([age(1977-05-19)]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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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9 | || '''범죄 유형''' ||납치, 성폭행, 살인, 사체유기, 절도 || |
10 | 10 | || '''피해자 수''' ||4명^^(1명 사망, 3명 부상)^^ || |
11 | 11 | || '''최종 수감일''' ||2010년 12월 15일[br]경북북부교도소에서 수감중 || |
12 | || '''최종 출소일''' ||무기징역으로 출소 불가 || | |
12 | || '''최종 출소일''' ||[[무기징역]]으로 출소 불가 || | |
13 | 13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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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5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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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8 | 2010년 7월 2일 김길태는 무죄라는 취지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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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또한 부산고등법원이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의뢰한, 김길태의 2차 정신감정 결과 그가 측두엽 간질 및 망상장애를 앓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3차 정신감정에서는 1차 정신감정에서 발견된 반사회적 인격장애만 확인되었다. | |
30 | 또한 부산고등법원이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의뢰한, 김길태의 2차 정신감정 결과 그가 측두엽 간질 및 망상장애를 앓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3차 정신감정에서는 1차 정신감정에서 발견된 반사회적 인격장애만 확인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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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32 | 2010년 12월 15일 부산고등법원 형사 2부 재판관 김용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에 사회의 책임도 일부 있으며 여론에 휩싸여 함부로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된다"라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였다. |
33 | 33 | == 본 문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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