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4 vs r7 | ||
---|---|---|
1 | [[분류:대한민국 | |
1 | [[분류:대한민국의 범죄자]] | |
2 | 2 | [include(틀:사건사고)] |
3 | 3 | ||<-2><tablealign=right><tablewidth=450><tablebordercolor=#000,#333><tablebgcolor=#fff,#191919><colbgcolor=#000,#000><colcolor=#fff,#fff> '''{{{+1 김길태}}}[br]金吉泰 | Kim Gil Tae''' || |
4 | 4 | ||<width=120> '''출생''' ||1977년 5월 19일 {{{-2 ([age(1977-05-19)]세)}}} || |
... | ... | |
27 | 27 | |
28 | 28 | 2010년 7월 2일 김길태는 무죄라는 취지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
29 | 29 | |
30 | 또한 부산고등법원이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의뢰한, 김길태의 2차 정신감정 결과 그가 측두엽 간질 및 망상장애를 앓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3차 정신감정에서는 1차 정신감정에서 발견된 반사회적 인격장애만 확인되었다. | |
30 | 또한 부산고등법원이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의뢰한, 김길태의 2차 정신감정 결과 그가 측두엽 간질 및 망상장애를 앓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3차 정신감정에서는 1차 정신감정에서 발견된 반사회적 인격장애만 확인되었다. | |
31 | 31 | |
32 | 32 | 2010년 12월 15일 부산고등법원 형사 2부 재판관 김용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에 사회의 책임도 일부 있으며 여론에 휩싸여 함부로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된다"라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였다. |
33 | 33 | == 본 문서 정보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