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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17 |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또는 북남 공동련락사무소는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추진 항목이 기록된 판문점 선언에 따른 양국의 엑션 플랜의 현실화 과정에서 마련된 것으로 북측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및 남측의 통일부의 소속기관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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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19 | == 상세 == |
| 20 | 2018년 9월 14일 발족하였으며, [[대한민국 | |
| 20 | 2018년 9월 14일 발족하였으며, [[대한민국]] 측 처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했다. 남과 북측 지역에 사무처를 각각 한 개씩 운영하였으며, 본소와 분소로 나누어졌다.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본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개성특별시 개성공업지구 내에 위치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산2-28 남북회담본부 내에 서울분소가 위치했다. 2020년 6월 13일 김여정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는 협박을 한 지 3일 뒤인 2020년 6월 16일 14시 49분경, 북한 당국은 사무소를 실제로 폭파하였다. | |
| 21 | 21 | 2023년 4월 11일, 통일부 직제 개편에 따라 남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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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23 | == 설치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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