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파일:대한민국 국기.jpg 대한민국시설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南北共同連絡事務所

Inter-Korean Joint Liaison Office
파일:남북공동연락사무소_개소식.jpg
▲ 2018년 개소식 때의 모습
파일: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진.jpg
▲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있는 장면
다른 이름
북남공동련락사무소
개장
2018년 9월 14일
해산
2020년 6월 16일
전신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관리
1. 개요2. 상세3. 설치 근거4. 역사5. 업무6.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6.1. 전개6.2. 반응
7.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또는 북남 공동련락사무소는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추진 항목이 기록된 판문점 선언에 따른 양국의 엑션 플랜의 현실화 과정에서 마련된 것으로 북측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및 남측의 통일부의 소속기관이었다.

2. 상세[편집]

2018년 9월 14일 발족하였으며, 대한민국 측 처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했다. 남과 북측 지역에 사무처를 각각 한 개씩 운영하였으며, 본소와 분소로 나누어졌다.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본소는 북한 개성특별시 개성공업지구 내에 위치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산2-28 남북회담본부 내에 서울분소가 위치했다. 2020년 6월 13일 김여정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는 협박을 한 지 3일 뒤인 2020년 6월 16일 14시 49분경, 북한 당국은 사무소를 실제로 폭파하였다.
2023년 4월 11일, 통일부 직제 개편에 따라 남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3. 설치 근거[편집]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설치 근거는,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되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은 남측과 북측의 차관급이 역할을 하며, 이에 남측에서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북측에서는 조평통 부위원장이 맡았다. 남북 간에 소장은 주 1회 정례회의를 하고 필요하면 추가 협의 등을 진행하면서 남과 북의 ‘상시교섭대표’역할을 하는 것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설립의 의의는 남과 북 간에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교류 협력의 장소가 만들어진 것이다.

4. 역사[편집]

  • 2005년 7월 12일 :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설치. 사무소 건물 준공
  • 2008년 2월 29일 :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개편
  • 2018년 9월 14일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로 개편.
  • 2020년 6월 16일 :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정부 오후 3시 40분부터 개성공업지구 내 전기 공급 차단
  • 2023년 4월 11일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폐지

5. 업무[편집]

  • 남북관계의 모든 사항에 관한 남북한 간 연락 및 협의
  • 남북한 간 각종 회담에 관한 교섭, 연락 및 협의
  •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조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경제, 사회, 문화예술, 체육, 보건, 교육 및 인도지원 등 각 분야별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지원북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남북한 간 회담 및 공동행사 등의 지원남북한 왕래에 대한 편의 보장 지원
  • 그 밖에 남북한 간 교류협력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남북한 간 합의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

6.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편집]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은 2020년 6월 16일 14시 49분 북한이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를 폭탄으로 폭파한 사건이다.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피해액을 102억으로 추산하였다.

6.1. 전개[편집]

2020년 1월 30일,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개성에 체류하던 남측 인력 전원이 철수했다. 이후부터는 매일 오전 9시, 오후 5시마다 두 차례 정기적으로 통화했다.

6월 9일, 12시부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남북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남북 군부 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남북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완전 차단·폐기했다.

6월 13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암시했다.

6월 16일, 북한이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탄으로 폭파하여 파괴했다.

6.2. 반응[편집]

  • 대한민국 정부 : 정부는 오늘 북측이 2018년「판문점 선언」에 의해 개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함.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임.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함.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함.
  • 김연철 통일부 장관 : 2020년 6월 1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남북관계의 악화와 관련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히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2020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7.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