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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43 | [[2026년]] 3월 19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김훈(44)의 이름과 나이,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위원회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김훈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본인 동의를 받아 얼굴 사진 대신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 게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4월) 20일까지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64298?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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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45 | [[2026년]] 3월 20일 경찰청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44)의 살인 전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이 내린 수사지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A 구리경찰서장에 대기발령을 통지했다. 경기북부청은 지난달 27일 구리서를 김훈의 스토킹 행위 등에 대한 수사 책임 관서로 지정하고,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영장 없이 최대 1개월간 구금)를 신청할 것을 지휘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10448?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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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2026년]] 3월 23일 [[피의자]] 김훈이 정보 검색, 사전 답사, 범행 도구 준비 등 치밀한 범행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복 목적도 인정된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보복살인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양종진 남양주북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방법’ 등을 검색한 정황을 확인했고, 보복 목적이나 살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 과장은 “피의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주변인 진술이나 (김씨가 피해자를 괴롭힌) 이전 사건 조서 등을 종합 검토했을 때 보복 목적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흉기, 케이블타이, 차량 유리창을 깨는 전동 공구, 전자발찌를 끊는 데 쓴 것으로 보이는 절단 공구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범행 이틀 전 새벽 피해자 직장 인근을, 전날 오전에는 피해자 집 인근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야간 근무 후 아침에 퇴근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7222?sid=102|#]] | |
| 46 | 48 | == 수사 및 재판 == |
| 47 | 49 | ||<-3><color=#fff><bgcolor=#000><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수사 및 재판 상황''' || |
| 48 | 50 | ||<bgcolor=#bc002d><rowcolor=#fff><width=6.3%> '''항목''' ||<bgcolor=#bc002d><width=15.3%> '''수사기관''' ||<bgcolor=#bc002d><width=38.3%>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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