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3 vs 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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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수별 대한민국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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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ablealign=right><tablewidth=500><tablebordercolor=#580009><tablebgcolor=#580009><colcolor=#cfa547> {{{+1 '''남조선과도입법의원'''}}}[br]南朝鮮過渡立法議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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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30%> '''설립일''' ||<-2><colbgcolor=#fff,#1c1d1f>1946년 12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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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20%> '''설립일''' ||<-2><colbgcolor=#fff,#1c1d1f>1946년 12월 12일 ||
44
|| '''해산일''' ||<-2>1948년 5월 30일 ||
55
|| '''전신''' ||<-2>대한민국 임시의정원 ||
66
|| '''후신''' ||<-2>[[대한민국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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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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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미군정에 대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과도입법의원법, 하곡수집법, 미성년자노동보호법,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법률 등을 제정하였다. 위치는 경성부 예장동(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8번지) 중앙청 청사 내 회의실에 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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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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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독립을 맞은 한민족은 모스크바 3상 회담의 신탁통치 결정에 의거 미국과 소비에트연방이 분할해 군정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열린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원만한 타결을 보지 못한 미군정당국은 좌·우 양파의 김규식·여운형 등 온건파 지도자들에게 좌우합작운동을 시도하게 하는 한편, 이들을 중심으로 과도입법의원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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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독립을 맞은 한민족은 모스크바 3상 회담의 신탁통치 결정에 의거 미국과 소비에트연방이 분할해 군정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열린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원만한 타결을 보지 못한 미군정당국은 좌·우 양파의 김규식·[[여운형]] 등 온건파 지도자들에게 좌우합작운동을 시도하게 하는 한편, 이들을 중심으로 과도입법의원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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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성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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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처 러치(Archer L. Lerch) 군정장관은 J. R. 하지 미군사령관에게 한국인 입법기관의 창설을 건의하여 동의를 얻은 뒤 1946년 8월 24일 군정법령 제118호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창설을 발표하였다. 미국이 정식입법기관을 설치하고자 했던 이유는 한국인에게 민주주의 제도 인식 및 훈련을 하게 하고 법령초안 작성 등의 실무기술을 익히게 하며 소비에트연방하에 있는 북한체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의원설치가 불가피 했기 때문이다. 이 발표는 극도의 흥분상태에 놓인 좌·우 양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하지와 러치는 입법의원이 행정권 이양의 한 단계일 뿐 다른 목적은 없다고 성명을 발표하였고, 1946년 12월 12일 민선의원 45명, 관선의원 45명으로 구성된 과도입법의원인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개원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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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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