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과도입법의원 南朝鮮過渡立法議院 | ||
설립일 | 1946년 12월 12일 | |
해산일 | 1948년 5월 30일 | |
전신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 |
후신 | ||
입법의장 | 김규식 | |
위치 |
1. 개요[편집]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또는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는 1946년 12월 12일 미 군정 한국에서 개원한 미군정 시대의 입법기관으로서 1946년 5월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한 휴회하자 미군정에서 구성한 과도입법의원이었다.
2. 상세[편집]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미군정에 대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과도입법의원법, 하곡수집법, 미성년자노동보호법,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법률 등을 제정하였다. 위치는 경성부 예장동(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8번지) 중앙청 청사 내 회의실에 소재하였다.
3. 설립 배경[편집]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독립을 맞은 한민족은 모스크바 3상 회담의 신탁통치 결정에 의거 미국과 소비에트연방이 분할해 군정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열린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원만한 타결을 보지 못한 미군정당국은 좌·우 양파의 김규식·여운형 등 온건파 지도자들에게 좌우합작운동을 시도하게 하는 한편, 이들을 중심으로 과도입법의원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4. 결성 및 운영[편집]
아처 러치(Archer L. Lerch) 군정장관은 J. R. 하지 미군사령관에게 한국인 입법기관의 창설을 건의하여 동의를 얻은 뒤 1946년 8월 24일 군정법령 제118호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창설을 발표하였다. 미국이 정식입법기관을 설치하고자 했던 이유는 한국인에게 민주주의 제도 인식 및 훈련을 하게 하고 법령초안 작성 등의 실무기술을 익히게 하며 소비에트연방하에 있는 북한체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의원설치가 불가피 했기 때문이다. 이 발표는 극도의 흥분상태에 놓인 좌·우 양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하지와 러치는 입법의원이 행정권 이양의 한 단계일 뿐 다른 목적은 없다고 성명을 발표하였고, 1946년 12월 12일 민선의원 45명, 관선의원 45명으로 구성된 과도입법의원인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개원되게 된 것이다.
5. 구성[편집]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의장에 김규식, 부의장에 최동오·윤기섭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법무사법위원회·청원징계위원회·내무경찰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외무국방위원회·문교후생위원회·운수체신위원회·산업노동위원회 등의 과도입법의원 상임위원회와 선거법기초작업위원회·행정조직법기초작업위원회 등의 과도입법의원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었다.
6. 한계[편집]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활동기간동안 국회의원선거법 등 33건의 법률안을 심의하였으나 그 중 가결 처리된 것은 18건 밖에 되지 않았다. 당시 미군정에서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거치지 않고 법률을 공포할 수 있었는데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존재했을 때로 제한하면 그 수는 무려 55건이나 되었다. 이 법령들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법률을 제정하기까지에 한한다는 잠정적인 조치였지만 군정법령이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과도정부법령보다 3배나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7. 해산[편집]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대한민국 제헌국회 총선 이후 10일째 되는 날인 1948년 5월 20일 과도정부법률 제12호에 의하여 해산하였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미군정에 대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과도입법의원법, 하곡수집법, 미성년자노동보호법,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간상배에 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였고, 그 밖에 공포한 법률은 11건이었다. 그리고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원 중 대한민국 제헌국회 총선에 출마한 의원은 43명이었고 그 중 15명이 당선되어 제헌국회에 참여함으로써 의정활동 계승 및 입법활동에 밑거름이 되었다.
8.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