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2 vs r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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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근로 임금(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150% 지급, *월급근로자는 월급금액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됨)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근로 임금(100%)+유급 휴일수당(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받아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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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근로자의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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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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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 시기인 1923년부터 노동절 행사가 조선노동총동맹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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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인민공화국|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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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인민공화국|대한민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 시기인 1923년부터 노동절 행사가 조선노동총동맹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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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직후에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시점인 1945년 결성된 전평과 1946년 결성된 대한노총이 1946년에 각각 노동절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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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른다. 역사적으로는 1958년 이후,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는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것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1994년 다시 5월 1일로 바뀌었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날로서 노동자의 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급휴가로 인정된다. 하지만, 이주공동행동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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