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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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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bordercolor=gray><tablealign=center><bgcolor=navy> '''{{{+1 {{{#white 2026년 근로자의 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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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bordercolor=gray><tablealign=center><bgcolor=navy> '''{{{+1 {{{#white 2026년 노동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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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white,#191919> '''{{{+5 D[dday(2026-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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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ablealign=right><tablewidth=450><colcolor=#fff><tablebordercolor=#003876><tablebgcolor=#fff,#191919><bgcolor=#003876> {{{+2 '''근로자의 날'''}}}[br]'''勤勞者의 날'''[br]'''Labor 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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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ablealign=right><tablewidth=450><colcolor=#fff><tablebordercolor=#003876><tablebgcolor=#fff,#191919><bgcolor=#003876> {{{+2 '''노동절'''}}}[br]'''勤勞者의 날'''[br]'''Labor 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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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width=22%><colbgcolor=#003876> {{{#!wiki style="margin: 0px -10px; word-break: keep-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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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이름'''}}} ||국제 근로자의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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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iki style="margin: 0px -10px; word-break: keep-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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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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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17
근로자의 날 또는 메이데이는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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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날 또는 메이데이는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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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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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19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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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하에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그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1964년에는 미국처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도 했다.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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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 시기인 1923년부터 노동절 행사가 조선노동총동맹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3838
독립 직후에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시점인 1945년 결성된 전평과 1946년 결성된 대한노총이 1946년에 각각 노동절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3939
40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른다. 역사적으로는 1958년 이후,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는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것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1994년 다시 5월 1일로 바뀌었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날로서 노동자의 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급휴가로 인정된다. 하지만, 이주공동행동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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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노동자의 날이라고 부른다. 역사적으로는 1958년 이후,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는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것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1994년 다시 5월 1일로 바뀌었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날로서 노동자의 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급휴가로 인정된다. 하지만, 이주공동행동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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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026년부터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뀌었다.
4143
=== 독일 ===
4244
독일에서는 1933년부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오고 있다. DGB라는 독일의 대표 노동조합의 주도 아래 수도 베를린을 포함 함부르크, 뤼벡, 뉘른베르크 등 여러 도시에서 그 전통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행진과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4345
===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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