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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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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1 '''대구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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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2> '''발생일''' ||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5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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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생 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원룸 건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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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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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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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가 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 경, 대구광역시에 위치해 있는 원룸 건물에서 피해자 여성 B씨를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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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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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는 배달원 복장을 한 채로 범행 대상을 찾다가 우연히 B씨를 발견하고 집까지 쫓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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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A씨가 B씨를 원룸 건물 현관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B씨의 남자친구인 C씨가 이를 제지하면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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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 C씨는 피의자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렸다. 이로 인해 C씨는 과 출혈로 인해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결국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 11세 수준의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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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A씨가 B씨를 원룸 건물 현관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B씨의 남자친구인 C씨가 이를 제지하면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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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 C씨는 피의자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렸다. 이로 인해 C씨는 [[ 출혈]]로 인해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결국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 11세 수준의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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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역시 왼쪽 손목동맥이 끊어졌고 신경도 큰 손상을 입었다. 또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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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 재판 ==
1920
=== 1심 ===
2021
지난 1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판사 정성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협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A씨(29)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
2223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징역 50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지난 공판 기일에 피해자 상태, 치료 경과 등을 포함한 양형 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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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조사 결과, 손목의 신경이 손상됐던 여성 피해자 B씨는 현재 왼손에 손끝 감각, 느낌이 잘 없으며 저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 의사는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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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
=== 항소심 ===
2628
5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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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살인 시도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거부하지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1억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50년)이 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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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