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 ||
발생일 | 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56분 | |
발생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원룸 건물 | |
유형 | ||
혐의 | 성폭력, 강간, 살인미수 | |
범인 | A씨 (1995년생) | |
재판 | 1심 : 징역 50년형 선고 항소심 : 징역 27년형 선고 최종 :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 | |
인명피해 | 부상 | 2명[1] |
1. 개요[편집]
피의자 A씨가 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 경, 대구광역시에 위치해 있는 원룸 건물에서 피해자 여성 B씨를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2. 상세[편집]
피의자 A씨는 배달원 복장을 한 채로 범행 대상을 찾다가 우연히 B씨를 발견하고 집까지 쫓아갔다.
그리고 A씨가 B씨를 원룸 건물 현관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B씨의 남자친구인 C씨가 이를 제지하면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피해자 C씨는 피의자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렸다. 이로 인해 C씨는 과다 출혈로 인해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결국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 11세 수준의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
B씨 역시 왼쪽 손목동맥이 끊어졌고 신경도 큰 손상을 입었다. 또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A씨가 B씨를 원룸 건물 현관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B씨의 남자친구인 C씨가 이를 제지하면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피해자 C씨는 피의자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렸다. 이로 인해 C씨는 과다 출혈로 인해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결국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 11세 수준의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
B씨 역시 왼쪽 손목동맥이 끊어졌고 신경도 큰 손상을 입었다. 또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3. 재판[편집]
3.1. 1심[편집]
지난 1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판사 정성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협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A씨(29)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징역 50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지난 공판 기일에 피해자 상태, 치료 경과 등을 포함한 양형 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양형 조사 결과, 손목의 신경이 손상됐던 여성 피해자 B씨는 현재 왼손에 손끝 감각, 느낌이 잘 없으며 저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 의사는 전혀 없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징역 50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지난 공판 기일에 피해자 상태, 치료 경과 등을 포함한 양형 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양형 조사 결과, 손목의 신경이 손상됐던 여성 피해자 B씨는 현재 왼손에 손끝 감각, 느낌이 잘 없으며 저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 의사는 전혀 없었다.
3.2. 항소심[편집]
5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고 피해 남성은 저산소성 뇌 손상에 따른 영구적인 뇌 손상 장애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장래 이와 유사한 모방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감형 사유가 다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살인 시도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거부하지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1억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50년)이 부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고 피해 남성은 저산소성 뇌 손상에 따른 영구적인 뇌 손상 장애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장래 이와 유사한 모방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감형 사유가 다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살인 시도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거부하지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1억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50년)이 부당하다고 봤다.
3.3. 최종 판결[편집]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30대 남성 이모씨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피해자는 이 씨의 폭행과 성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소호하고 있어 위자료, 치료비 명목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민사 소송 특성상 배상 확정판결에도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가해자 이 씨는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피해자는 부실한 수사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피해자는 이 씨의 폭행과 성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소호하고 있어 위자료, 치료비 명목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민사 소송 특성상 배상 확정판결에도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가해자 이 씨는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피해자는 부실한 수사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 여성 B씨는 왼쪽 손목동맥이 끊어졌고 신경도 큰 손상을 입었다. 또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남자친구 C씨는 과도 출혈로 인해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결국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 11세 수준의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