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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에서 넘어옴
1. 개요2. 살인미수3. 대한민국의 살인4.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살인(殺人)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고의적인 살인은 몰살이라고 한다. 고의가 없는 과실치사상죄와는 구분한다. 살인에 대한 처벌은 국가에 따라서는 사형도 행해진다.

2. 살인미수[편집]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

3. 대한민국의 살인[편집]

대한민국의 경우, 살인에 관한 죄는 형법 250~25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죄는 방법/모의 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며, 수단/방법도 구분하지 않는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며,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영아살인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그를 살해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이 죄를 지었을 때 판결의 특징은 선고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252조 1항):남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경감한 것이다.
  • 자살교사·방조죄(252조 2항) : 자살관여죄라고도 하며,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그를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경우와 같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교사는 자살의 뜻이 없는 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이고, 방조는 자살을 결의한 자의 자살행위를 쉽게 하는 일이다.
  •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살인죄(253조) : 위의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또는 자살교사·방조죄의 죄를 범함에 있어 위계나 위력을 사용함으로써 성립한다. 정사할 듯이 가장하여 상대방을 자살하게 하거나, 권세를 이용하여 죽여 달라는 승낙을 받는 경우 등이다. 처벌은 보통살인죄의 경우와 같으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 살인예비·음모죄(255조) : 보통살인죄, 존속살해죄,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