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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미수범 처벌규정4.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재물·문서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效用)을 해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66조).

2. 상세[편집]

손괴죄의 본질은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그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하는 데에 있다. 재산죄의 하나이지만 다른 재산죄와 구별되는 것은 영득의 의사가 없는 데에 있다. 친족상도례의 적용은 없으나, 동력에 관한 규정의 준용은 있다(372조).

다만,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 소유자의 점유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법원이 공유지에 방치된 물건을 부순 것에 대해 재물손괴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는데 이는 '타인의 점유 상태에 있지 않은' 재물에 대하여도 손괴죄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점유 상태에 있지 않은 물건의 절도에 대해서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있는 것과 달리 "손괴는 횡령죄가 없어 문제가 없을 만한 불법 광고물이나 방치된 물건을 파손해도 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3. 미수범 처벌규정[편집]

미수범도 처벌한다(371조).

4.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