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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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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대한민국
형법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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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죄형법정주의
(
명확성 원칙
)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
책임
(
책임능력
(
형사미성년자
,
심신장애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 책임형식(
고의
,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
착오
,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
기대가능성
)
·
예비음모
·
미수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
공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
형벌론
종류와 경중
·
양정
(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
친족상도례
)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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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민법
민소법
상법
형법
형소법
행정기본법
1
. 개요
2
. 본 문서 정보
1.
개요
[편집]
엄격한 의미에서 흉기란 원래 사람의 살상이나 재물의 손괴를 목적으로 제작되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물건, 즉 권총이나 칼과 같은 전문적 의미의 무기를 말하며, 곤봉, 도끼, 망치 등 그 용법에 따라 살상을 가할 수 있는 물건도 포함된다.
2.
본 문서 정보
[편집]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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