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2 vs r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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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3><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1 '''대구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 |
2 | 2 | ||<colbgcolor=#bc002d><-2> '''발생일''' ||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56분 || |
3 | 3 | ||<-2> '''발생 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원룸 건물 || |
4 | ||<-2> '''유형''' ||묻지마 범죄 || | |
4 | ||<-2> '''유형''' ||[[묻지마 범죄]] || | |
5 | 5 | ||<-2> '''혐의''' ||성폭력, 강간, [[살인미수]] || |
6 | 6 | ||<-2> '''범인''' ||'''A씨''' {{{-2 (1995년생)}}} || |
7 | 7 | ||<-2> '''재판''' ||1심 재판에서 징역 50년형 선고[br]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7년형 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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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2 | |
13 | 13 | == 상세 == |
14 | 14 | 피의자 A씨는 배달원 복장을 한 채로 범행 대상을 찾다가 우연히 B씨를 발견하고 집까지 쫓아갔다. |
15 | 그리고 A씨가 B씨를 원룸 건물 현관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B씨의 남자친구인 C씨가 이를 제지하면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 |
16 | 하지만 피해자 C씨는 피의자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렸다. 이로 인해 C씨는 과 | |
15 | 그리고 A씨가 B씨를 원룸 건물 현관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B씨의 남자친구인 C씨가 이를 제지하면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 |
16 | 하지만 피해자 C씨는 피의자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렸다. 이로 인해 C씨는 [[과다 출혈]]로 인해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결국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 11세 수준의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 | |
17 | 17 | B씨 역시 왼쪽 손목동맥이 끊어졌고 신경도 큰 손상을 입었다. 또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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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19 | ==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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