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 vs r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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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 | ||<-2> '''발생 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원룸 건물 || |
5 | 5 | ||<-2> '''유형''' ||묻지마 범죄 || |
6 | 6 | ||<-2> '''혐의''' ||성폭력, 강간, 살인 || |
7 | ||<-2> '''범인''' ||'''A씨''' {{{-2 (199 | |
7 | ||<-2> '''범인''' ||'''A씨''' {{{-2 (1995년생)}}} || | |
8 | 8 | ||<-2> '''재판''' ||1심 재판에서 징역 50년형 선고 || |
9 | ||<width=50> '''인명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width=50> '''부상''' ||2명 || | |
9 | ||<width=50> '''인명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width=50> '''부상''' ||2명[* 여성 B씨는 왼쪽 손목동맥이 끊어졌고 신경도 큰 손상을 입었다. 또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남자친구 C씨는 과도 출혈로 인해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결국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 11세 수준의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 | |
10 | 10 | [목차] |
11 | 11 | == 개요 == |
12 | 12 | 피의자 A씨가 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 경, 대구광역시에 위치해 있는 원룸 건물에서 피해자 여성 B씨를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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