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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 vs 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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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 C씨는 피의자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렸다. 이로 인해 C씨는 과도 출혈로 인해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결국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 11세 수준의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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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역시 왼쪽 손목동맥이 끊어졌고 신경도 큰 손상을 입었다. 또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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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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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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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판사 정성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협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A씨(29)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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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징역 50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지난 공판 기일에 피해자 상태, 치료 경과 등을 포함한 양형 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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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조사 결과, 손목의 신경이 손상됐던 여성 피해자 B씨는 현재 왼손에 손끝 감각, 느낌이 잘 없으며 저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 의사는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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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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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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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공판5월 23일 오전 10시열릴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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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동맥이 끊어지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고 피해 남성저산소성 손상에 따른 영구적인 뇌 손상 장애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장래 이와 유사한 모방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서도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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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감형 사유가 다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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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살인 시도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는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거부하지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1억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50년)이 부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