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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9 vs r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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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2> '''발생일''' ||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56분 ||
44
||<-2> '''발생 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원룸 건물 ||
55
||<-2> '''유형''' ||묻지마 범죄 ||
6
||<-2> '''혐의''' ||성폭력, 강간, 살인 ||
6
||<-2> '''혐의''' ||성폭력, 강간, [[살인미수]] ||
77
||<-2> '''범인''' ||'''A씨''' {{{-2 (1995년생)}}} ||
88
||<-2> '''재판''' ||1심 재판에서 징역 50년형 선고[br]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7년형 선고 ||
99
||<width=50> '''인명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width=50> '''부상''' ||2명[* 여성 B씨는 왼쪽 손목동맥이 끊어졌고 신경도 큰 손상을 입었다. 또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남자친구 C씨는 과도 출혈로 인해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결국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 11세 수준의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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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감형 사유가 다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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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살인 시도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거부하지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1억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50년)이 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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