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5 vs r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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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 ||<-3><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1 '''대구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 |
| 2 | ||< | |
| 2 | ||<colbgcolor=#bc002d><-2> '''발생일''' ||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56분 || | |
| 3 | 3 | ||<-2> '''발생 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원룸 건물 || |
| 4 | 4 | ||<-2> '''유형''' ||[[묻지마 범죄]] || |
| 5 | 5 | ||<-2> '''혐의''' ||성폭력, 강간, [[살인미수]] || |
| ... | ... | |
| 7 | 7 | ||<-2> '''재판''' ||1심 : 징역 50년형 선고[br]항소심 : 징역 27년형 선고[br]최종 :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 || |
| 8 | 8 | ||<width=50> '''인명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width=50> '''부상''' ||2명[* 여성 B씨는 왼쪽 손목동맥이 끊어졌고 신경도 큰 손상을 입었다. 또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남자친구 C씨는 과도 출혈로 인해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결국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 11세 수준의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 |
| 9 | 9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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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10 | == 개요 == |
| 12 | 11 | 피의자 A씨가 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 경, 대구광역시에 위치해 있는 원룸 건물에서 피해자 여성 B씨를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
| 13 | 12 |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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