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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시 점검에서는 이번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만한 특이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84045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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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증축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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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참사의 핵심은 인명피해가 집중된 ‘공장 동관 헬스장’의 정체다. 이곳에 사망자가 10명이 발견됐던 곳이다. 대덕구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간은 건축 허가 당시 도면이나 대 기록되지 않은 미허가 구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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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는 “2~3층 사이 주장에서 계단이 비스듬히 올라가는 약 5.5m 높이의 공간 공장 측임의로 증축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유령 공간’인 셈이다. 소방당국은 점검 당시 전체적인 시설 위주로 확인했을 뿐, 이처럼 도면에 없는 증축 공간까지는 점검 대상에 넣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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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본부 대덕소방 [[2026년]] 3월 21일 오후 대덕구청과 함께 대전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화재 6설명회를 통해 해당 건축물일부 공간 시설사실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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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경찰 소방당국은 공장 측의 무단 증축 경위와 소방안전법 위반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다. 특히 영세·노 중심으로 퍼져 있는 ‘도면 공간’에 대한 전수 함께, 실질적소방 점검 체계의 전면 개편급하다는 지적나온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1462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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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하 대덕구청 건축이날 화재가 발생한 공장 1996년 1월 2층 규모로 본관 공장을 준공한 후 2010년 바로 옆에 두 번 째 공장인 1층 높이 동관을 짓고 2014년 공장과 2층~3층에 주차장을 만드는 증축 시행한 것으로 파악했다.기까지는 허가가 이뤄졌으나, 화재시신 9구가 발견된 헬스 휴게시설은 설계도면에 주차장으로 되어으면서, 2층에서 3층으로 차량이 올라가경사로 밑에 높이 5.5 층고를 사용해 100평(330㎡) 규모로 공간 시설을 추가해 조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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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하 덕구청 건축과장은 "헬스장은 2~3층 일부 공간을 증축해서 사용것으로 보이는데 설계도면과 건축대장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상 허가 받지 않은 부분으로 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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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화재가 발생한 초기 연기를 피해 대피할 방법을 찾던 직원들이 급기야 창문에 매달리고 일부는 바닥으로 추락고 말았는데, 그곳이 작은 창문으로 되어 있는 헬스장이었던 것으로 추정된. 직원들이 옷을 갈아 입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공간도 그 안에 함께 있어 마침 점심 휴게시간을 맞아 상당히 많은 직원들한 공간에 머물가 상당수가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https://m.joongdo.co.kr/view.php?key=20260321010007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