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82 vs r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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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3 | || 12:10 ||공장 동관 1층 남자화장실에서 시신 1구를 수습했다. 이 시신은 즉시 대전보훈병원으로 이송됐다. || |
| 74 | 74 | || 17:00 ||공장 동관 2층 물탱크실에서 시신 3구를 마지막을 끝으로 전원 시신을 수습하면서 인명구조는 종료됐다.[* 마지막으로 발견된 3명은 2층 물탱크실 인근 계단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
| 75 | 75 | == 수사 == |
| 76 | [[2026년]] 3월 23일 노동당국이 [[안전공업]]의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 회사 경영진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이 입건한 관계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 등 업체 임직원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 당국은 화재 발생 이튿날인 지난 21일 손 대표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2시간가량 초동조사를 벌인 바 있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약 10시간에 걸쳐 화재 사고가 난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본사와 대화동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엔 경찰 40명과 노동청 근로감독관 20명 등이 투입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손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 회사 임직원 9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9명의 주검이 발견된 헬스장과 관련해 도면에 없는 무단 구조 변경이 이뤄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압수물을 분석해 혐의점을 찾은 뒤 손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7295?sid=102|#]] | |
| 76 | 77 | == [[안전공업]] 측의 사과 == |
| 77 | 78 | [[2026년]] 3월 21일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고 다치신 모든 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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