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6 vs 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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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기준, 경찰은 CCTV와 현장 유기물 등을 토대로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도주 경로를 추적 중이다.[[https://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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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는 7월 30일 낮 12시쯤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를 대전 중구 산성동의 한 지하차도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차량을 이용해 도주 중이었던 A 씨는 체포되기 직전 차 안에서 음독을 시도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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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는 7월 30일 낮 12시쯤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대전 중구 산성동의 한 지하차도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차량을 이용해 도주 중이었던 A 씨는 체포되기 직전 차 안에서 음독을 시도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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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A 씨가 차와 오토바이를 번갈아 타면서 도주하는 모습을 CCTV 영상 등에서 확인, 동선을 추적해 왔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 씨가 버리고 간 휴대전화를 토대로 이들이 헤어진 연인관계였던 것을 확인 후 A 씨 가족과 지인을 통해 행적을 탐문하기도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2635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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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A씨가 차와 오토바이를 번갈아 타면서 도주하는 모습을 CCTV 영상 등에서 확인, 동선을 추적해 왔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 씨가 버리고 간 휴대전화를 토대로 이들이 헤어진 연인관계였던 것을 확인 후 A 씨 가족과 지인을 통해 행적을 탐문하기도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2635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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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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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소란 등으로 신고됐으며, 지난달에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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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및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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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c1d1f><tablecolor=#000,#fff><bgcolor=#000><colcolor=#fff>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br]{{{-2 (2025년 7월 30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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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width=15%><colbgcolor=#bc002d,#222> '''수사'''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width=24%> '''2025년[br]7월 29일''' ||<width=22%> 대전경찰청 ||<bgcolor=#f1f1f1,#555> '''피의자 추적중'''[br]{{{-2 (대전경찰청은 "피의자가 범행 후 달아났다"며 "조속히 검거하겠다"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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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br]7월 30일''' || 대전경찰 || '''피의자 체포'''[br]{{{-2 (오전 11시 45분경 대전 산성동 지하차도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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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br]7월 30일''' || 대전[br]서부경찰 || '''피의자 체포'''[br]{{{-2 (오전 11시 45분경 대전 산성동 지하차도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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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 || '''제1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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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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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 || [[대법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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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width=15%> '''집행''' || '''2025년[br]-''' ||<width=25%> - ||<bgcolor=#f1f1f1,#555> '''-'''[br]{{{-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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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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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 B씨의 네 차례 신고에 적절한 대응을 했고, 보호 조치도 권유했지만 B씨가 응하지 않아 강제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B씨에게 수차례 스마트 워치 착용 등 보호 조치를 권하고, 피해자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APO(학대·가정폭력 전담경찰관)가 범죄예방·보호를 위해 B씨에게 세 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안내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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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네 차례나 다툼으로 신고가 접수된 만큼 경찰이 피해자 보호에 능동의 태도를 보였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선영 목원대 경찰법학과 교수는 "경찰은 범인 검거와 함께 범죄 예방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작년부터 피해자가 가해자와 계속 다퉜고, 네 번이나 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거부하더라도 인지 수사를 해 강력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전화만 할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7900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