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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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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한덕수총리프로필.jpg|width=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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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100> {{{#c39335 '''현직'''}}} ||<colbgcolor=#ffffff,#1f2023>[[한덕수]] ,,/ 제38, 48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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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39335 '''취임일'''}}} ||2022년 5월 21일 ||
88
|| {{{#c39335 '''소속 정당'''}}} ||무소속 ||
99
[목차]
1010
[clearfix]
1111
== 개요 ==
1212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한민국]]의 행정을 통괄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1313
== 상세 ==
1414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1515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한민국의 3부요인 중에서 국가원수 겸 행정부수반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대표한다.
1616
1717
헌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통괄·관할)하는 역할을 맡는다.
1818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1919
2020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로서는 각부장관보다 상위의 지위로서, 행정각부의 장을 지휘 감독하나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로서는 행정각부의 장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2121
== 헌법 조항 ==
2222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86조 제1항)
2323
2424
*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헌법 제86조 제3항)
2525
2626
*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87조 제1항)
2727
2828
*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헌법 제87조 제3항)
2929
== 국무총리의 권한과 역할 ==
3030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유고 및 사고시 대통령의 직무를 임시적으로 이어받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지휘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을 통솔한다.
3131
3232
또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무를 조정하고 통할한다. 만일 국무총리가 유고시에는 국가 정부조직 법률상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시적으로, 차기 국무총리가 정식으로 임명될때까지 총리직을 대행한다.
3333
== 본 문서 정보 ==
3434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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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o.m.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A%B5%AD%EB%AC%B4%EC%B4%9D%EB%A6%AC|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