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무총리 大韓民國國務總理 The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 |
현직 | 한덕수 / 제38, 48대 |
취임일 | 2022년 5월 21일 |
소속 정당 | 무소속 |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한민국의 3부요인 중에서 국가원수 겸 행정부수반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대표한다.
헌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통괄·관할)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로서는 각부장관보다 상위의 지위로서, 행정각부의 장을 지휘 감독하나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로서는 행정각부의 장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한민국의 3부요인 중에서 국가원수 겸 행정부수반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대표한다.
헌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통괄·관할)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로서는 각부장관보다 상위의 지위로서, 행정각부의 장을 지휘 감독하나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로서는 행정각부의 장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3. 헌법 조항[편집]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86조 제1항)
-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헌법 제86조 제3항)
-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87조 제1항)
-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헌법 제87조 제3항)
4. 국무총리의 권한과 역할[편집]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유고 및 사고시 대통령의 직무를 임시적으로 이어받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지휘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을 통솔한다.
또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무를 조정하고 통할한다. 만일 국무총리가 유고시에는 국가 정부조직 법률상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시적으로, 차기 국무총리가 정식으로 임명될때까지 총리직을 대행한다.
또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무를 조정하고 통할한다. 만일 국무총리가 유고시에는 국가 정부조직 법률상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시적으로, 차기 국무총리가 정식으로 임명될때까지 총리직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