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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대한민국 정부]] [[분류:대한민국 정치]] | |
| 1 | 2 | ||<-2><tablewidth=430px><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ffffff,#1f2023><colbgcolor=#003764><colcolor=#ffffff> '''{{{+1 대한민국 정부}}}[br]大韓民國政府[br]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
| 2 | 3 | ||<-2><bgcolor=#ffffff><height=170> [[파일:대한민국 정부 로고.png|width=320]] || |
| 3 | 4 | ||<width=25%>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
| ... | ... | |
| 11 | 12 | || '''임명권자'''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만 18세 이상 국민]] || |
| 12 | 13 | || '''주요 기구''' ||[[국무회의]] || |
| 13 | 14 | ||<-3><bgcolor=#003764> {{{#fff '''입법부'''}}} || |
| 14 | || '''입법기관''' ||국회 || | |
| 15 | || '''위치''' ||국회의사당(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 |
| 15 | || '''입법기관''' ||[[대한민국 국회|국회]] || | |
| 16 | || '''위치''' ||[[대한민국 국회의사당|국회의사당]]([[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 |
| 16 | 17 | ||<-3><bgcolor=#003764> {{{#fff '''사법부'''}}} || |
| 17 | || '''사법기관''' ||대법원 || | |
| 18 | || '''사법기관''' ||[[대법원]] || | |
| 18 | 19 | ||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 |
| 19 | 20 | [목차] |
| 20 | 21 | [clearfix] |
| 21 | 22 | == 개요 == |
| 22 | 23 | 대한민국 정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으로 구성된다. |
| 23 | ||
| 24 | 24 | == 상세 == |
| 25 | 25 |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지만, 경우에 따라 대한민국 중앙정부만을 지칭하거나, 혹은 대한민국 중앙 정부의 행정부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
| 26 | ||
| 27 | 26 | == 입법부 == |
| 28 |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국회를 가리킨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유일한 입법 주체이기도 하다. 현행 헌법상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수는 300명이다. | |
| 27 |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대한민국 국회|국회]]를 가리킨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유일한 입법 주체이기도 하다. 현행 헌법상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수는 300명이다. | |
| 29 | 28 | |
| 30 | 29 | 의원들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총 16개가 있다. 그 외에 특별위원회도 두고 있다. 입법지원조직으로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를 두고 있다. |
| 31 | ||
| 32 | 30 | == 행정부 == |
| 33 | 31 |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입법부에서 법률로써 정한 사안들을 실행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조력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
| 34 | ||
| 35 | 32 | == 사법부 == |
| 36 |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는 일반적으로 대법원 및 각급법원만을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되나, 대한민국 정부의 사법권은 법원 외에 헌법재판소도 관할하고 있다. 포괄적 사법권은 헌법 제5장 제101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 및 각급법원을 아우르는 법원에 속해 있으나, 일부 헌법재판에 관한 사법권은 헌법 제6장에 따른 헌법재판소에 속해 있는 것이다. | |
| 37 | ||
| 33 |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는 일반적으로 [[대법원]] 및 각급법원만을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되나, 대한민국 정부의 사법권은 법원 외에 [[헌법재판소]]도 관할하고 있다. 포괄적 사법권은 헌법 제5장 제101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 및 각급법원을 아우르는 법원에 속해 있으나, 일부 헌법재판에 관한 사법권은 헌법 제6장에 따른 헌법재판소에 속해 있는 것이다. | |
| 38 | 34 | == 선거관리 == |
| 39 | 3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선거사무를 담당하나, 일반행정기관과는 별도로 규정된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서 헌법기관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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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36 | == 지방 정부 == |
| 42 | 37 |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지방 정부는 지방 입법부와 지방 행정부 등으로 나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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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38 | == 본 문서 정보 == |
| 45 | 39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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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41 | * [[https://ko.m.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5%EB%B6%80|위키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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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분류:대한민국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