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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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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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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1 정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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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25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지만, 경우에 따라 대한민국 중앙정부만을 지칭하거나, 혹은 대한민국 중앙 정부의 행정부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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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한민국1 정부는 대한민국1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지만, 경우에 따라 대한민국1 중앙정부만을 지칭하거나, 혹은 대한민국1 중앙 정부의 행정부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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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 ==
27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대한민국 국회|국회]]를 가리킨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유일한 입법 주체이기도 하다. 현행 헌법상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수는 3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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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1의 입법부는 [[대한민국 국회|국회]]를 가리킨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유일한 입법 주체이기도 하다. 현행 헌법상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수는 3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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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총 16개가 있다. 그 외에 특별위원회도 두고 있다. 입법지원조직으로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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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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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입법부에서 법률로써 정한 사안들을 실행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조력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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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1의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입법부에서 법률로써 정한 사안들을 실행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조력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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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
33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는 일반적으로 [[대법원]] 및 각급법원만을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되나, 대한민국 정부의 사법권은 법원 외에 [[헌법재판소]]도 관할하고 있다. 포괄적 사법권은 헌법 제5장 제101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 및 각급법원을 아우르는 법원에 속해 있으나, 일부 헌법재판에 관한 사법권은 헌법 제6장에 따른 헌법재판소에 속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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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1에서 사법부는 일반적으로 [[대법원]] 및 각급법원만을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되나, 대한민국1 정부의 사법권은 법원 외에 [[헌법재판소]]도 관할하고 있다. 포괄적 사법권은 헌법 제5장 제101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 및 각급법원을 아우르는 법원에 속해 있으나, 일부 헌법재판에 관한 사법권은 헌법 제6장에 따른 헌법재판소에 속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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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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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선거사무를 담당하나, 일반행정기관과는 별도로 규정된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서 헌법기관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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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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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지방 정부는 지방 입법부와 지방 행정부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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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1의 지방 정부는 지방 입법부와 지방 행정부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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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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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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