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r1 vs r6
......
99
* 시행 1988. 2. 25.
1010
헌법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비보호저작물이므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 가능하다.
1111
== 내용 ==
12
다음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한표기를 옮겨 국한문으로 표시한 내용이다. 사이트 내 __일부 한문혼용표기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__어, 본 문서를 읽을 때 역시 한문혼용표기가 되지 않은 곳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12
다음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한표기를 옮겨 국한문으로 표시한 내용이다. 사이트 내 __일부 한표기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__어, 본 문서를 읽을 때 역시 한문혼용표기가 되지 않은 곳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1313
=== 전문(前文) ===
1414
유구(悠久)한 역사(歷史)와 전통(傳統)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大韓國民)은 3ㆍ1운동(運動)으로 건립(建立)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법통(法統)과 불의(不義)에 항거(抗拒)한 4ㆍ19민주이념(民主理念)을 계승하고, 조국(祖國)의 민주개혁(民主改革)과 평화적(平和的) 통일(統一)의 사명(使命)에 입각하여 정의(正義)ㆍ인도(人道)와 동포애(同胞愛)로써 민족(民族)의 단결(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社會的) 폐습(弊習)과 불의(不義)를 타파하며, 자율(自律)과 조화(調和)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政治)ㆍ경제(經濟)ㆍ사회(社會)ㆍ문화(文化)의 모든 영역(領域)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機會)를 균등히 하고, 능력(能力)을 최고도(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自由)와 권리(權利)에 따르는 책임(責任)과 의무(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世界平和)와 인류공영(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子孫)의 안전(安全)과 자유(自由)와 행복(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年) 7월(月) 12일(日)에 제정(制定)되고 8차(次)에 걸쳐 개정(改正)된 헌법(憲法)을 이제 국회(國會)의 의결(議決)을 거쳐 국민투표(國民投票)에 의하여 개정(改正)한다.
1515
16
=== 제1장 총강 ===
16
=== 제1장(第1章) 총강(總綱) ===
1717
* '''제1조(第1條)'''
1818
①대한민국(大韓民國)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다.
1919
②대한민국(大韓民國)의 주권(主權)은 국민(國民)에게 있고, 모든 권력(權力)은 국민(國民)으로부터 나온다.
......
3838
④정당(政黨)의 목적(目的)이나 활동(活動)이 민주적(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에 위배(違背)될 때에는 정부(政府)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그 해산(解散)을 제소(提訴)할 수 있고, 정당(政黨)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審判)에 의하여 해산(解散)된다.
3939
* '''제9조(第9條)''' 국가(國家)는 전통문화(傳統文化)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창달(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
4040
41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42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43
* '''제11조'''
44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45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46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47
* '''제12조'''
48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49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50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51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52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53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54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55
* '''제13조'''
56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57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58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59
*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60
*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61
*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62
*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63
*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64
*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65
* '''제20조'''
66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67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68
* '''제21조'''
69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70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71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72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3
* '''제22조'''
74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75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76
* '''제23조'''
77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78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79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80
*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81
*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82
* '''제26조'''
83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84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85
* '''제27조'''
86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87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88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89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90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91
*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92
* '''제29조'''
93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94
②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95
*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96
* '''제31조'''
97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98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99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100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101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102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03
* '''제32조'''
104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105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106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107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08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109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110
* '''제33조'''
111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112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113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4
* '''제34조'''
115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116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117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8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119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20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1
* '''제35조'''
122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3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124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5
* '''제36조'''
126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127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8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29
* '''제37조'''
130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131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32
*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133
* '''제39조'''
134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135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41
=== 제2장(第2章) 국민(國民)의 권리(權利)와 의무(義務) ===
42
* '''제10조(第10條)''' 모든 국민(國民)은 인간(人間)으로서의 존엄(尊嚴)과 가치(價値)를 가지며, 행복(幸福)을 추구(追求)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국가(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不可侵)의 기본적(基本的) 인권(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義務)를 진다.
43
* '''제11조(第11條)'''
44
①모든 국민(國民)은 법(法) 앞에 평등(平等)하다. 누구든지 성별(性別)ㆍ종교(宗敎) 또는 사회적(社會的) 신분(身分)에 의하여 정치적(政治的)ㆍ경제적(經濟的)ㆍ사회적(社會的)ㆍ문화적(文化的) 생활(生活)의 모든 영역(領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45
②사회적(社會的) 특수계급(特殊階級)의 제도(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形態)로도 이를 창설(創設)할 수 없다.
46
③훈장(勳章)등의 영전(榮典)은 이를 받은 자(者)에게만 효력(效力)이 있고, 어떠한 특권(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47
* '''제12조(第12條)'''
48
①모든 국민(國民)은 신체(身體)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逮捕)ㆍ구속(拘束)ㆍ압수(押收)ㆍ수색(搜索) 또는 심문(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法律)과 적법(適法)한 절차(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處罰)ㆍ보안처분(保安處分) 또는 강제노역(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49
②모든 국민(國民)은 고문(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刑事上) 자기에게 불리(不利)한 진술(陳述)을 강요(强要)당하지 아니한다.
50
③체포(逮捕)ㆍ구속(拘束)ㆍ압수(押收) 또는 수색(搜索)을 할 때에는 적법(適法)한 절차(節次)에 따라 검사(檢事)의 신청(申請)에 의하여 법관(法官)이 발부한 영장(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現行犯人)인 경우와 장기(長期) 3년(年)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罪)를 범하고 도피(逃避) 또는 증거인멸(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事後)에 영장(令狀)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51
④누구든지 체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이 스스로 변호인(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國家)가 변호인(辯護人)을 붙인다.
52
⑤누구든지 체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의 이유와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權利)가 있음을 고지(告知)받지 아니하고는 체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을 당한 자(者)의 가족(家族)등 법률(法律)이 정하는 자(者)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日時)ㆍ장소(場所)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53
⑥누구든지 체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을 당한 때에는 적부(適否)의 심사(審査)를 법원(法院)에 청구(請求)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54
⑦피고인(被告人)의 자백(自白)이 고문(拷問)ㆍ폭행(暴行)ㆍ협박(脅迫)ㆍ구속(拘束)의 부당한 장기화(長期化) 또는 기망(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自意)로 진술(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正式裁判)에 있어서 피고인(被告人)의 자백(自白)이 그에게 불리(不利)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有罪)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處罰)할 수 없다.
55
* '''제13조(第13條)'''
56
①모든 국민(國民)은 행위시(行爲時)의 법률(法律)에 의하여 범죄(犯罪)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訴追)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犯罪)에 대하여 거듭 처벌(處罰)받지 아니한다.
57
②모든 국민(國民)은 소급입법(遡及立法)에 의하여 참정권(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財産權)을 박탈(剝奪)당하지 아니한다.
58
③모든 국민(國民)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親族)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59
* '''제14조(第14條)''' 모든 국민(國民)은 거주(居住)ㆍ이전(移轉)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60
* '''제15조(第15條)''' 모든 국민(國民)은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61
* '''제16조(第16條)''' 모든 국민(國民)은 주거(住居)의 자유(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住居)에 대한 압수(押收)나 수색(搜索)을 할 때에는 검사(檢事)의 신청(申請)에 의하여 법관(法官)이 발부한 영장(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62
* '''제17조(第17條)''' 모든 국민(國民)은 사생활(私生活)의 비밀(秘密)과 자유(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63
* '''제18조(第18條)''' 모든 국민(國民)은 통신(通信)의 비밀(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64
* '''제19조(第19條)''' 모든 국민(國民)은 양심(良心)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65
* '''제20조(第20條)'''
66
①모든 국민(國民)은 종교(宗敎)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67
②국교(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宗敎)와 정치(政治)는 분리(分離)된다.
68
* '''제21조(第21條)'''
69
①모든 국민(國民)은 언론(言論)ㆍ출판(出版)의 자유(自由)와 집회(集會)ㆍ결사(結社)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70
②언론(言論)ㆍ출판(出版)에 대한 허가(許可)나 검열(檢閱)과 집회(集會)ㆍ결사(結社)에 대한 허가(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71
③통신(通信)ㆍ방송(放送)의 시설기준(施設基準)과 신문(新聞)의 기능(機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72
④언론(言論)ㆍ출판(出版)은 타인(他人)의 명예(名譽)나 권리(權利) 또는 공중도덕(公衆道德)이나 사회윤리(社會倫理)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言論)ㆍ출판(出版)이 타인(他人)의 명예(名譽)나 권리(權利)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被害者)는 이에 대한 피해(被害)의 배상(賠償)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73
* '''제22조(第22條)'''
74
①모든 국민(國民)은 학문(學問)과 예술(藝術)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75
②저작자(著作者)ㆍ발명가(發明家)ㆍ과학기술자(科學技術者)와 예술가(藝術家)의 권리(權利)는 법률(法律)로써 보호한다.
76
* '''제23조(第23條)'''
77
①모든 국민(國民)의 재산권(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限界)는 법률(法律)로 정한다.
78
②재산권(財産權)의 행사는 공공복리(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79
③공공필요(公共必要)에 의한 재산권(財産權)의 수용(收用)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補償)은 법률(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補償)을 지급(支給)하여야 한다.
80
* '''제24조(第24條)''' 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選擧權)을 가진다.
81
* '''제25조(第25條)''' 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가진다.
82
* '''제26조(第26條)'''
83
①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國家機關)에 문서(文書)로 청원(請願)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84
②국가(國家)는 청원(請願)에 대하여 심사(審査)할 의무(義務)를 진다.
85
* '''제27조(第27條)'''
86
①모든 국민(國民)은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이 정한 법관(法官)에 의하여 법률(法律)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87
②군인(軍人) 또는 군무원(軍務員)이 아닌 국민(國民)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영역(領域)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軍事上) 기밀(機密)ㆍ초병(哨兵)ㆍ초소(哨所)ㆍ유독음식물공급(有毒飮食物供給)ㆍ포로(捕虜)ㆍ군용물(軍用物)에 관한 죄(罪)중 법률(法律)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非常戒嚴)이 선포(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軍事法院)의 재판(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88
③모든 국민(國民)은 신속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公開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89
④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은 유죄(有罪)의 판결(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無罪)로 추정(推定)된다.
90
⑤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事件)의 재판절차(裁判節次)에서 진술(陳述)할 수 있다.
91
* '''제28조(第28條)''' 형사피의자(刑事被疑者) 또는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으로서 구금(拘禁)되었던 자(者)가 법률(法律)이 정하는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받거나 무죄판결(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國家)에 정당한 보상(補償)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92
* '''제29조(第29條)'''
93
①공무원(公務員)의 직무상(職務上)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손해(損害)를 받은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國家) 또는 공공단체(公共團體)에 정당한 배상(賠償)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公務員) 자신의 책임(責任)은 면제(免除)되지 아니한다.
94
②군인(軍人)ㆍ군무원(軍務員)ㆍ경찰공무원(警察公務員) 기타 법률(法律)이 정하는 자(者)가 전투(戰鬪)ㆍ훈련(訓練)등 직무집행(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損害)에 대하여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보상(報償)외에 국가(國家) 또는 공공단체(公共團體)에 공무원(公務員)의 직무상(職務上)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인한 배상(賠償)은 청구(請求)할 수 없다.
95
* '''제30조(第30條)''' 타인(他人)의 범죄행위(犯罪行爲)로 인하여 생명(生命)ㆍ신체(身體)에 대한 피해(被害)를 받은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國家)로부터 구조(救助)를 받을 수 있다.
96
* '''제31조(第31條)'''
97
①모든 국민(國民)은 능력(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98
②모든 국민(國民)은 그 보호하는 자녀(子女)에게 적어도 초등교육(初等敎育)과 법률(法律)이 정하는 교육(敎育)을 받게 할 의무(義務)를 진다.
99
③의무교육(義務敎育)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00
④교육(敎育)의 자주성(自主性)ㆍ전문성(專門性)ㆍ정치적(政治的) 중립성(中立性) 및 대학(大學)의 자율성(自律性)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101
⑤국가(國家)는 평생교육(平生敎育)을 진흥(振興)하여야 한다.
102
⑥학교교육(學校敎育) 및 평생교육(平生敎育)을 포함한 교육제도(敎育制度)와 그 운영, 교육재정(敎育財政) 및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基本的)인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103
* '''제32조(第32條)'''
104
①모든 국민(國民)은 근로(勤勞)의 권리(權利)를 가진다. 국가(國家)는 사회적(社會的)ㆍ경제적(經濟的) 방법으로 근로자(勤勞者)의 고용(雇傭)의 증진(增進)과 적정임금(適正賃金)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最低賃金制)를 시행(施行)하여야 한다.
105
②모든 국민(國民)은 근로(勤勞)의 의무(義務)를 진다. 국가(國家)는 근로(勤勞)의 의무(義務)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民主主義原則)에 따라 법률(法律)로 정한다.
106
③근로조건(勤勞條件)의 기준(基準)은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을 보장하도록 법률(法律)로 정한다.
107
④여자(女子)의 근로(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雇傭)ㆍ임금(賃金) 및 근로조건(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08
⑤연소자(年少者)의 근로(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109
⑥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ㆍ상이군경(傷痍軍警) 및 전몰군경(戰歿軍警)의 유가족(遺家族)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優先的)으로 근로(勤勞)의 기회(機會)를 부여받는다.
110
* '''제33조(第33條)'''
111
①근로자(勤勞者)는 근로조건(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自主的)인 단결권(團結權)ㆍ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 및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을 가진다.
112
②공무원(公務員)인 근로자(勤勞者)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자(者)에 한하여 단결권(團結權)ㆍ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 및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을 가진다.
113
③법률(法律)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근로자(勤勞者)의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4
* '''제34조(第34條)'''
115
①모든 국민(國民)은 인간(人間)다운 생활(生活)을 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116
②국가(國家)는 사회보장(社會保障)ㆍ사회복지(社會福祉)의 증진(增進)에 노력할 의무(義務)를 진다.
117
③국가(國家)는 여자(女子)의 복지(福祉)와 권익(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8
④국가(國家)는 노인(老人)과 청소년(靑少年)의 복지향상(福祉向上)을 위한 정책(政策)을 실시할 의무(義務)를 진다.
119
⑤신체장애자(身體障碍者) 및 질병(疾病)ㆍ노령(老齡)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生活能力)이 없는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120
⑥국가(國家)는 재해(災害)를 예방(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1
* '''제35조(第35條)'''
122
①모든 국민(國民)은 건강하고 쾌적(快適)한 환경(環境)에서 생활(生活)할 권리(權利)를 가지며, 국가(國家)와 국민(國民)은 환경보전(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3
②환경권(環境權)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法律)로 정한다.
124
③국가(國家)는 주택개발정책(住宅開發政策)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國民)이 쾌적(快適)한 주거생활(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5
* '''제36조(第36條)'''
126
①혼인(婚姻)과 가족생활(家族生活)은 개인의 존엄(尊嚴)과 양성(兩性)의 평등(平等)을 기초로 성립(成立)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國家)는 이를 보장한다.
127
②국가(國家)는 모성(母性)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8
③모든 국민(國民)은 보건(保健)에 관하여 국가(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129
* '''제37조(第37條)'''
130
①국민(國民)의 자유(自由)와 권리(權利)는 헌법(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輕視)되지 아니한다.
131
②국민(國民)의 모든 자유(自由)와 권리(權利)는 국가안전보장(國家安全保障)ㆍ질서유지(秩序維持) 또는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自由)와 권리(權利)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32
* '''제38조(第38條)''' 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納稅)의 의무(義務)를 진다.
133
* '''제39조(第39條)'''
134
①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國防)의 의무(義務)를 진다.
135
②누구든지 병역의무(兵役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136136
137137
=== 제3장 국회 ===
138138
*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