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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
2.1. 전문(前文)2.2. 제1장(第1章) 총강(總綱)2.3. 제2장(第2章) 국민(國民)의 권리(權利)와 의무(義務)2.4. 제3장(第3章) 국회(國會)2.5. 제4장(第4章) 정부(政府)
2.5.1. 제1절(第1節) 대통령(大統領)2.5.2. 제2절(第2節) 행정부(行政府)
2.5.2.1. 제1관(第1款) 국무총리(國務總理)와 국무위원(國務委員)2.5.2.2. 제2관(第2款) 국무회의(國務會議)2.5.2.3. 제3관(第3款) 행정각부(行政各部)2.5.2.4. 제4관(第4款) 감사원(監査院)
2.6. 제5장(第5章) 법원(法院)2.7. 제6장(第6章)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2.8. 제7장(第7章) 선거관리(選擧管理)2.9. 제8장(第8章) 지방자치(地方自治)2.10. 제9장(第9章) 경제(經濟)2.11. 제10장(第10章) 헌법개정(憲法改正)2.12. 부칙(附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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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 대한민국헌법(大韓民國憲法)
  •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 시행 1988. 2. 25.
헌법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비보호저작물이므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 가능하다.

2. 내용[편집]

다음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한자표기를 옮겨 국한문으로 표시한 내용이다. 사이트 내 일부 한자표기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본 문서를 읽을 때 역시 한문혼용표기가 되지 않은 곳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1. 전문(前文)[편집]

유구(悠久)한 역사(歷史)와 전통(傳統)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大韓國民)은 3ㆍ1운동(運動)으로 건립(建立)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법통(法統)과 불의(不義)에 항거(抗拒)한 4ㆍ19민주이념(民主理念)을 계승하고, 조국(祖國)의 민주개혁(民主改革)과 평화적(平和的) 통일(統一)의 사명(使命)에 입각하여 정의(正義)ㆍ인도(人道)와 동포애(同胞愛)로써 민족(民族)의 단결(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社會的) 폐습(弊習)과 불의(不義)를 타파하며, 자율(自律)과 조화(調和)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政治)ㆍ경제(經濟)ㆍ사회(社會)ㆍ문화(文化)의 모든 영역(領域)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機會)를 균등히 하고, 능력(能力)을 최고도(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自由)와 권리(權利)에 따르는 책임(責任)과 의무(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世界平和)와 인류공영(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子孫)의 안전(安全)과 자유(自由)와 행복(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年) 7월(月) 12일(日)에 제정(制定)되고 8차(次)에 걸쳐 개정(改正)된 헌법(憲法)을 이제 국회(國會)의 의결(議決)을 거쳐 국민투표(國民投票)에 의하여 개정(改正)한다.

2.2. 제1장(第1章) 총강(總綱)[편집]

  • 제1조(第1條)
    ①대한민국(大韓民國)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다.
    ②대한민국(大韓民國)의 주권(主權)은 국민(國民)에게 있고, 모든 권력(權力)은 국민(國民)으로부터 나온다.
  • 제2조(第2條)
    ①대한민국(大韓民國)의 국민(國民)이 되는 요건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②국가(國家)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을 보호할 의무(義務)를 진다.
  • 제3조(第3條)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영토(領土)는 한반도(韓半島)와 그 부속도서(附屬島嶼)로 한다.
  • 제4조(第4條) 대한민국(大韓民國)은 통일(統一)을 지향(指向)하며,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에 입각한 평화적(平和的) 통일(統一) 정책(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5조(第5條)
    ①대한민국(大韓民國)은 국제평화(國際平和)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侵略的) 전쟁(戰爭)을 부인(否認)한다.
    ②국군(國軍)은 국가(國家)의 안전보장(安全保障)과 국토방위(國土防衛)의 신성(神聖)한 의무(義務)를 수행함을 사명(使命)으로 하며, 그 정치적(政治的) 중립성(中立性)은 준수된다.
  • 제6조(第6條)
    ①헌법(憲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公布)된 조약(條約)과 일반적(一般的)으로 승인된 국제법규(國際法規)는 국내법(國內法)과 같은 효력(效力)을 가진다.
    ②외국인(外國人)은 국제법(國際法)과 조약(條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地位)가 보장된다.
  • 제7조(第7條)
    ①공무원(公務員)은 국민전체(國民全體)에 대한 봉사자(奉仕者)이며, 국민(國民)에 대하여 책임(責任)을 진다.
    ②공무원(公務員)의 신분(身分)과 정치적(政治的) 중립성(中立性)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8조(第8條)
    ①정당(政黨)의 설립(設立)은 자유(自由)이며, 복수정당제(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
    ②정당(政黨)은 그 목적(目的)ㆍ조직(組織)과 활동(活動)이 민주적(民主的)이어야 하며, 국민(國民)의 정치적(政治的) 의사형성(意思形成)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政黨)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國家)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政黨運營)에 필요한 자금(資金)을 보조(補助)할 수 있다.
    ④정당(政黨)의 목적(目的)이나 활동(活動)이 민주적(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에 위배(違背)될 때에는 정부(政府)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그 해산(解散)을 제소(提訴)할 수 있고, 정당(政黨)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審判)에 의하여 해산(解散)된다.
  • 제9조(第9條) 국가(國家)는 전통문화(傳統文化)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창달(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

2.3. 제2장(第2章) 국민(國民)의 권리(權利)와 의무(義務)[편집]

  • 제10조(第10條) 모든 국민(國民)은 인간(人間)으로서의 존엄(尊嚴)과 가치(價値)를 가지며, 행복(幸福)을 추구(追求)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국가(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不可侵)의 기본적(基本的) 인권(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義務)를 진다.
  • 제11조(第11條)
    ①모든 국민(國民)은 법(法) 앞에 평등(平等)하다. 누구든지 성별(性別)ㆍ종교(宗敎) 또는 사회적(社會的) 신분(身分)에 의하여 정치적(政治的)ㆍ경제적(經濟的)ㆍ사회적(社會的)ㆍ문화적(文化的) 생활(生活)의 모든 영역(領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社會的) 특수계급(特殊階級)의 제도(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形態)로도 이를 창설(創設)할 수 없다.
    ③훈장(勳章)등의 영전(榮典)은 이를 받은 자(者)에게만 효력(效力)이 있고, 어떠한 특권(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제12조(第12條)
    ①모든 국민(國民)은 신체(身體)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逮捕)ㆍ구속(拘束)ㆍ압수(押收)ㆍ수색(搜索) 또는 심문(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法律)과 적법(適法)한 절차(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處罰)ㆍ보안처분(保安處分) 또는 강제노역(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國民)은 고문(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刑事上) 자기에게 불리(不利)한 진술(陳述)을 강요(强要)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逮捕)ㆍ구속(拘束)ㆍ압수(押收) 또는 수색(搜索)을 할 때에는 적법(適法)한 절차(節次)에 따라 검사(檢事)의 신청(申請)에 의하여 법관(法官)이 발부한 영장(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現行犯人)인 경우와 장기(長期) 3년(年)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罪)를 범하고 도피(逃避) 또는 증거인멸(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事後)에 영장(令狀)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이 스스로 변호인(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國家)가 변호인(辯護人)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의 이유와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權利)가 있음을 고지(告知)받지 아니하고는 체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을 당한 자(者)의 가족(家族)등 법률(法律)이 정하는 자(者)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日時)ㆍ장소(場所)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을 당한 때에는 적부(適否)의 심사(審査)를 법원(法院)에 청구(請求)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⑦피고인(被告人)의 자백(自白)이 고문(拷問)ㆍ폭행(暴行)ㆍ협박(脅迫)ㆍ구속(拘束)의 부당한 장기화(長期化) 또는 기망(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自意)로 진술(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正式裁判)에 있어서 피고인(被告人)의 자백(自白)이 그에게 불리(不利)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有罪)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處罰)할 수 없다.
  • 제13조(第13條)
    ①모든 국민(國民)은 행위시(行爲時)의 법률(法律)에 의하여 범죄(犯罪)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訴追)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犯罪)에 대하여 거듭 처벌(處罰)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國民)은 소급입법(遡及立法)에 의하여 참정권(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財産權)을 박탈(剝奪)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國民)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親族)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 제14조(第14條) 모든 국민(國民)은 거주(居住)ㆍ이전(移轉)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 제15조(第15條) 모든 국민(國民)은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 제16조(第16條) 모든 국민(國民)은 주거(住居)의 자유(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住居)에 대한 압수(押收)나 수색(搜索)을 할 때에는 검사(檢事)의 신청(申請)에 의하여 법관(法官)이 발부한 영장(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7조(第17條) 모든 국민(國民)은 사생활(私生活)의 비밀(秘密)과 자유(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18조(第18條) 모든 국민(國民)은 통신(通信)의 비밀(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19조(第19條) 모든 국민(國民)은 양심(良心)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 제20조(第20條)
    ①모든 국민(國民)은 종교(宗敎)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②국교(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宗敎)와 정치(政治)는 분리(分離)된다.
  • 제21조(第21條)
    ①모든 국민(國民)은 언론(言論)ㆍ출판(出版)의 자유(自由)와 집회(集會)ㆍ결사(結社)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②언론(言論)ㆍ출판(出版)에 대한 허가(許可)나 검열(檢閱)과 집회(集會)ㆍ결사(結社)에 대한 허가(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通信)ㆍ방송(放送)의 시설기준(施設基準)과 신문(新聞)의 기능(機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④언론(言論)ㆍ출판(出版)은 타인(他人)의 명예(名譽)나 권리(權利) 또는 공중도덕(公衆道德)이나 사회윤리(社會倫理)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言論)ㆍ출판(出版)이 타인(他人)의 명예(名譽)나 권리(權利)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被害者)는 이에 대한 피해(被害)의 배상(賠償)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 제22조(第22條)
    ①모든 국민(國民)은 학문(學問)과 예술(藝術)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②저작자(著作者)ㆍ발명가(發明家)ㆍ과학기술자(科學技術者)와 예술가(藝術家)의 권리(權利)는 법률(法律)로써 보호한다.
  • 제23조(第23條)
    ①모든 국민(國民)의 재산권(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限界)는 법률(法律)로 정한다.
    ②재산권(財産權)의 행사는 공공복리(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公共必要)에 의한 재산권(財産權)의 수용(收用)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補償)은 법률(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補償)을 지급(支給)하여야 한다.
  • 제24조(第24條) 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選擧權)을 가진다.
  • 제25조(第25條) 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가진다.
  • 제26조(第26條)
    ①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國家機關)에 문서(文書)로 청원(請願)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②국가(國家)는 청원(請願)에 대하여 심사(審査)할 의무(義務)를 진다.
  • 제27조(第27條)
    ①모든 국민(國民)은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이 정한 법관(法官)에 의하여 법률(法律)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②군인(軍人) 또는 군무원(軍務員)이 아닌 국민(國民)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영역(領域)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軍事上) 기밀(機密)ㆍ초병(哨兵)ㆍ초소(哨所)ㆍ유독음식물공급(有毒飮食物供給)ㆍ포로(捕虜)ㆍ군용물(軍用物)에 관한 죄(罪)중 법률(法律)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非常戒嚴)이 선포(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軍事法院)의 재판(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國民)은 신속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公開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은 유죄(有罪)의 판결(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無罪)로 추정(推定)된다.
    ⑤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事件)의 재판절차(裁判節次)에서 진술(陳述)할 수 있다.
  • 제28조(第28條) 형사피의자(刑事被疑者) 또는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으로서 구금(拘禁)되었던 자(者)가 법률(法律)이 정하는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받거나 무죄판결(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國家)에 정당한 보상(補償)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 제29조(第29條)
    ①공무원(公務員)의 직무상(職務上)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손해(損害)를 받은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國家) 또는 공공단체(公共團體)에 정당한 배상(賠償)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公務員) 자신의 책임(責任)은 면제(免除)되지 아니한다.
    ②군인(軍人)ㆍ군무원(軍務員)ㆍ경찰공무원(警察公務員) 기타 법률(法律)이 정하는 자(者)가 전투(戰鬪)ㆍ훈련(訓練)등 직무집행(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損害)에 대하여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보상(報償)외에 국가(國家) 또는 공공단체(公共團體)에 공무원(公務員)의 직무상(職務上)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인한 배상(賠償)은 청구(請求)할 수 없다.
  • 제30조(第30條) 타인(他人)의 범죄행위(犯罪行爲)로 인하여 생명(生命)ㆍ신체(身體)에 대한 피해(被害)를 받은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國家)로부터 구조(救助)를 받을 수 있다.
  • 제31조(第31條)
    ①모든 국민(國民)은 능력(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國民)은 그 보호하는 자녀(子女)에게 적어도 초등교육(初等敎育)과 법률(法律)이 정하는 교육(敎育)을 받게 할 의무(義務)를 진다.
    ③의무교육(義務敎育)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④교육(敎育)의 자주성(自主性)ㆍ전문성(專門性)ㆍ정치적(政治的) 중립성(中立性) 및 대학(大學)의 자율성(自律性)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國家)는 평생교육(平生敎育)을 진흥(振興)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學校敎育) 및 평생교육(平生敎育)을 포함한 교육제도(敎育制度)와 그 운영, 교육재정(敎育財政) 및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基本的)인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제32조(第32條)
    ①모든 국민(國民)은 근로(勤勞)의 권리(權利)를 가진다. 국가(國家)는 사회적(社會的)ㆍ경제적(經濟的) 방법으로 근로자(勤勞者)의 고용(雇傭)의 증진(增進)과 적정임금(適正賃金)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最低賃金制)를 시행(施行)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國民)은 근로(勤勞)의 의무(義務)를 진다. 국가(國家)는 근로(勤勞)의 의무(義務)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民主主義原則)에 따라 법률(法律)로 정한다.
    ③근로조건(勤勞條件)의 기준(基準)은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을 보장하도록 법률(法律)로 정한다.
    ④여자(女子)의 근로(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雇傭)ㆍ임금(賃金) 및 근로조건(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年少者)의 근로(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ㆍ상이군경(傷痍軍警) 및 전몰군경(戰歿軍警)의 유가족(遺家族)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優先的)으로 근로(勤勞)의 기회(機會)를 부여받는다.
  • 제33조(第33條)
    ①근로자(勤勞者)는 근로조건(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自主的)인 단결권(團結權)ㆍ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 및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공무원(公務員)인 근로자(勤勞者)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자(者)에 한하여 단결권(團結權)ㆍ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 및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③법률(法律)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근로자(勤勞者)의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4조(第34條)
    ①모든 국민(國民)은 인간(人間)다운 생활(生活)을 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②국가(國家)는 사회보장(社會保障)ㆍ사회복지(社會福祉)의 증진(增進)에 노력할 의무(義務)를 진다.
    ③국가(國家)는 여자(女子)의 복지(福祉)와 권익(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國家)는 노인(老人)과 청소년(靑少年)의 복지향상(福祉向上)을 위한 정책(政策)을 실시할 의무(義務)를 진다.
    ⑤신체장애자(身體障碍者) 및 질병(疾病)ㆍ노령(老齡)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生活能力)이 없는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國家)는 재해(災害)를 예방(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5조(第35條)
    ①모든 국민(國民)은 건강하고 쾌적(快適)한 환경(環境)에서 생활(生活)할 권리(權利)를 가지며, 국가(國家)와 국민(國民)은 환경보전(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環境權)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法律)로 정한다.
    ③국가(國家)는 주택개발정책(住宅開發政策)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國民)이 쾌적(快適)한 주거생활(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6조(第36條)
    ①혼인(婚姻)과 가족생활(家族生活)은 개인의 존엄(尊嚴)과 양성(兩性)의 평등(平等)을 기초로 성립(成立)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國家)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國家)는 모성(母性)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國民)은 보건(保健)에 관하여 국가(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 제37조(第37條)
    ①국민(國民)의 자유(自由)와 권리(權利)는 헌법(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輕視)되지 아니한다.
    ②국민(國民)의 모든 자유(自由)와 권리(權利)는 국가안전보장(國家安全保障)ㆍ질서유지(秩序維持) 또는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自由)와 권리(權利)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제38조(第38條) 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納稅)의 의무(義務)를 진다.
  • 제39조(第39條)
    ①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國防)의 의무(義務)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兵役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2.4. 제3장(第3章) 국회(國會)[편집]

  • 제40조(第40條) 입법권(立法權)은 국회(國會)에 속한다.
  • 제41조(第41條)
    ①국회(國會)는 국민(國民)의 보통(普通)ㆍ평등(平等)ㆍ직접(直接)ㆍ비밀선거(秘密選擧)에 의하여 선출(選出)된 국회의원(國會議員)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國會議員)의 수(數)는 법률(法律)로 정하되, 200인(人)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國會議員)의 선거구(選擧區)와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 기타 선거(選擧)에 관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제42조(第42條) 국회의원(國會議員)의 임기(任期)는 4년(年)으로 한다.
  • 제43조(第43條) 국회의원(國會議員)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 제44조(第44條)
    ①국회의원(國會議員)은 현행범인(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會期)중 국회(國會)의 동의(同意)없이 체포(逮捕) 또는 구금(拘禁)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國會議員)이 회기(會期)전에 체포(逮捕) 또는 구금(拘禁)된 때에는 현행범인(現行犯人)이 아닌 한 국회(國會)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會期)중 석방(釋放)된다.
  • 제45조(第45條) 국회의원(國會議員)은 국회(國會)에서 직무상(職務上) 행한 발언(發言)과 표결(表決)에 관하여 국회(國會)외에서 책임(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 제46조(第46條)
    ①국회의원(國會議員)은 청렴(淸廉)의 의무(義務)가 있다.
    ②국회의원(國會議員)은 국가이익(國家利益)을 우선하여 양심(良心)에 따라 직무(職務)를 행한다.
    ③국회의원(國會議員)은 그 지위(地位)를 남용(濫用)하여 국가(國家)ㆍ공공단체(公共團體) 또는 기업체(企業體)와의 계약(契約)이나 그 처분(處分)에 의하여 재산상(財産上)의 권리(權利)ㆍ이익 또는 직위(職位)를 취득하거나 타인(他人)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 제47조(第47條)
    ①국회(國會)의 정기회(定期會)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回) 집회(集會)되며, 국회(國會)의 임시회(臨時會)는 대통령(大統領) 또는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4분(分)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集會)된다.
    ②정기회(定期會)의 회기(會期)는 100일(日)을, 임시회(臨時會)의 회기(會期)는 30일(日)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大統領)이 임시회(臨時會)의 집회(集會)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期間)과 집회요구(集會要求)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48조(第48條) 국회(國會)는 의장(議長) 1인(人)과 부의장(副議長) 2인(人)을 선출(選出)한다.
  • 제49조(第49條) 국회(國會)는 헌법(憲法) 또는 법률(法律)에 특별한 규정(規定)이 없는 한 재적의원(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출석과 출석의원(出席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으로 의결(議決)한다. 가부동수(可否同數)인 때에는 부결(否決)된 것으로 본다.
  • 제50조(第50條)
    ①국회(國會)의 회의(會議)는 공개(公開)한다. 다만, 출석의원(出席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이 있거나 의장(議長)이 국가(國家)의 안전보장(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公開)하지 아니한 회의내용(會議內容)의 공표(公表)에 관하여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1조(第51條) 국회(國會)에 제출된 법률안(法律案) 기타의 의안(議案)은 회기(會期)중에 의결(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國會議員)의 임기(任期)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2조(第52條) 국회의원(國會議員)과 정부(政府)는 법률안(法律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53조(第53條)
    ①국회(國會)에서 의결(議決)된 법률안(法律案)은 정부(政府)에 이송(移送)되어 15일(日) 이내에 대통령(大統領)이 공포(公布)한다.
    ②법률안(法律案)에 이의(異議)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大統領)은 제1항(第1項)의 기간(期間)내에 이의서(異議書)를 붙여 국회(國會)로 환부(還付)하고, 그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國會)의 폐회(閉會)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大統領)은 법률안(法律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法律案)을 수정(修正)하여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國會)는 재의(再議)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在籍議員過半數)의 출석과 출석의원(出席議員) 3분(分)의 2 이상의 찬성(贊成)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議決)을 하면 그 법률안(法律案)은 법률(法律)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大統領)이 제1항(第1項)의 기간(期間)내에 공포(公布)나 재의(再議)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法律案)은 법률(法律)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大統領)은 제4항(第4項)과 제5항(第5項)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法律)을 지체없이 공포(公布)하여야 한다. 제5항(第5項)에 의하여 법률(法律)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第4項)에 의한 확정법률(確定法律)이 정부(政府)에 이송(移送)된 후 5일(日) 이내에 대통령(大統領)이 공포(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國會議長)이 이를 공포(公布)한다.
    ⑦법률(法律)은 특별한 규정(規定)이 없는 한 공포(公布)한 날로부터 20일(日)을 경과함으로써 효력(效力)을 발생한다.
  • 제54조(第54條)
    ①국회(國會)는 국가(國家)의 예산안(豫算案)을 심의(審議)ㆍ확정한다.
    ②정부(政府)는 회계연도(會計年度)마다 예산안(豫算案)을 편성(編成)하여 회계연도(會計年度) 개시(開始) 90일(日)전까지 국회(國會)에 제출하고, 국회(國會)는 회계연도(會計年度) 개시(開始) 30일(日)전까지 이를 의결(議決)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會計年度)가 개시(開始)될 때까지 예산안(豫算案)이 의결(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政府)는 국회(國會)에서 예산안(豫算案)이 의결(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目的)을 위한 경비(經費)는 전년도(前年度) 예산(豫算)에 준(準)하여 집행(執行)할 수 있다.
    1. 헌법(憲法)이나 법률(法律)에 의하여 설치(設置)된 기관(機關) 또는 시설(施設)의 유지ㆍ운영
    2. 법률상(法律上) 지출의무(支出義務)의 이행
    3. 이미 예산(豫算)으로 승인된 사업(事業)의 계속
  • 제55조(第55條)
    ①한 회계연도(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政府)는 연한(年限)을 정하여 계속비(繼續費)로서 국회(國會)의 의결(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豫備費)는 총액(總額)으로 국회(國會)의 의결(議決)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豫備費)의 지출(支出)은 차기국회(次期國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6조(第56條) 정부(政府)는 예산(豫算)에 변경(變更)을 가(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追加更正豫算案)을 편성(編成)하여 국회(國會)에 제출할 수 있다.
  • 제57조(第57條) 국회(國會)는 정부(政府)의 동의(同意)없이 정부(政府)가 제출한 지출예산(支出豫算) 각항(各項)의 금액(金額)을 증가(增加)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設置)할 수 없다.
  • 제58조(第58條) 국채(國債)를 모집하거나 예산(豫算)외에 국가(國家)의 부담이 될 계약(契約)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政府)는 미리 국회(國會)의 의결(議決)을 얻어야 한다.
  • 제59조(第59條) 조세(租稅)의 종목(種目)과 세율(稅率)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제60조(第60條)
    ①국회(國會)는 상호원조(相互援助) 또는 안전보장(安全保障)에 관한 조약(條約), 중요한 국제조직(國際組織)에 관한 조약(條約), 우호통상항해조약(友好通商航海條約), 주권(主權)의 제약(制約)에 관한 조약(條約), 강화조약(講和條約), 국가(國家)나 국민(國民)에게 중대한 재정적(財政的) 부담을 지우는 조약(條約) 또는 입법사항(立法事項)에 관한 조약(條約)의 체결ㆍ비준(批准)에 대한 동의권(同意權)을 가진다.
    ②국회(國會)는 선전포고(宣戰布告), 국군(國軍)의 외국(外國)에의 파견(派遣) 또는 외국군대(外國軍隊)의 대한민국(大韓民國) 영역(領域)안에서의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同意權)을 가진다.
  • 제61조(第61條)
    ①국회(國會)는 국정(國政)을 감사(監査)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國政事案)에 대하여 조사(調査)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書類)의 제출(提出) 또는 증인(證人)의 출석과 증언(證言)이나 의견의 진술(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國政監査) 및 조사(調査)에 관한 절차(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제62조(第62條)
    ①국무총리(國務總理)ㆍ국무위원(國務委員) 또는 정부위원(政府委員)은 국회(國會)나 그 위원회(委員會)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國政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陳述)하고 질문(質問)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國會)나 그 위원회(委員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國務總理)ㆍ국무위원(國務委員) 또는 정부위원(政府委員)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國務總理) 또는 국무위원(國務委員)이 출석요구(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國務委員) 또는 정부위원(政府委員)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제63조(第63條)
    ①국회(國會)는 국무총리(國務總理) 또는 국무위원(國務委員)의 해임(解任)을 대통령(大統領)에게 건의(建議)할 수 있다.
    ②제1항(第1項)의 해임건의(解任建議)는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3분(分)의 1 이상의 발의(發議)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 제64조(第64條)
    ①국회(國會)는 법률(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議事)와 내부규율(內部規律)에 관한 규칙(規則)을 제정(制定)할 수 있다.
    ②국회(國會)는 의원(議員)의 자격(資格)을 심사(審査)하며, 의원(議員)을 징계(懲戒)할 수 있다.
    ③의원(議員)을 제명(除名)하려면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3분(分)의 2 이상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第2項)과 제3항(第3項)의 처분(處分)에 대하여는 법원(法院)에 제소(提訴)할 수 없다.
  • 제65조(第65條)
    ①대통령(大統領)ㆍ국무총리(國務總理)ㆍ국무위원(國務委員)ㆍ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長)ㆍ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재판관(裁判官)ㆍ법관(法官)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위원(委員)ㆍ감사원장(監査院長)ㆍ감사위원(監査委員) 기타 법률(法律)이 정한 공무원(公務員)이 그 직무집행(職務執行)에 있어서 헌법(憲法)이나 법률(法律)을 위배(違背)한 때에는 국회(國會)는 탄핵(彈劾)의 소추(訴追)를 의결(議決)할 수 있다.
    ②제1항(第1項)의 탄핵소추(彈劾訴追)는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3분(分)의 1 이상의 발의(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議決)은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大統領)에 대한 탄핵소추(彈劾訴追)는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발의(發議)와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3분(分)의 2 이상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彈劾訴追)의 의결(議決)을 받은 자(者)는 탄핵심판(彈劾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權限行使)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彈劾決定)은 공직(公職)으로부터 파면(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民事上)이나 형사상(刑事上)의 책임(責任)이 면제(免除)되지는 아니한다.

2.5. 제4장(第4章) 정부(政府)[편집]

2.5.1. 제1절(第1節) 대통령(大統領)[편집]

  • 제66조(第66條)
    ①대통령(大統領)은 국가(國家)의 원수(元首)이며, 외국(外國)에 대하여 국가(國家)를 대표(代表)한다.
    ②대통령(大統領)은 국가(國家)의 독립(獨立)ㆍ영토(領土)의 보전(保全)ㆍ국가(國家)의 계속성(繼續性)과 헌법(憲法)을 수호(守護)할 책무(責務)를 진다.
    ③대통령(大統領)은 조국(祖國)의 평화적(平和的) 통일(統一)을 위한 성실한 의무(義務)를 진다.
    ④행정권(行政權)은 대통령(大統領)을 수반(首班)으로 하는 정부(政府)에 속한다.
  • 제67조(第67條)
    ①대통령(大統領)은 국민(國民)의 보통(普通)ㆍ평등(平等)ㆍ직접(直接)ㆍ비밀선거(秘密選擧)에 의하여 선출(選出)한다.
    ②제1항(第1項)의 선거(選擧)에 있어서 최고득표자(最高得票者)가 2인(人) 이상인 때에는 국회(國會)의 재적의원(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가 출석한 공개회의(公開會議)에서 다수표(多數票)를 얻은 자(者)를 당선자(當選者)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大統領候補者)가 1인(人)일 때에는 그 득표수(得票數)가 선거권자(選擧權者) 총수(總數)의 3분(分)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大統領)으로 당선(當選)될 수 없다.
    ④대통령(大統領)으로 선거(選擧)될 수 있는 자(者)는 국회의원(國會議員)의 피선거권(被選擧權)이 있고 선거일(選擧日) 현재 40세(歲)에 달(達)하여야 한다.
    ⑤대통령(大統領)의 선거(選擧)에 관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제68조(第68條)
    ①대통령(大統領)의 임기(任期)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任期滿了) 70일(日) 내지 40일(日)전에 후임자(後任者)를 선거(選擧)한다.
    ②대통령(大統領)이 궐위(闕位)된 때 또는 대통령(大統領) 당선자(當選者)가 사망(死亡)하거나 판결(判決)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資格)을 상실(喪失)한 때에는 60일(日) 이내에 후임자(後任者)를 선거(選擧)한다.
  • 제69조(第69條) 대통령(大統領)은 취임(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宣誓)를 한다.
    “나는 헌법(憲法)을 준수하고 국가(國家)를 보위(保衛)하며 조국(祖國)의 평화적(平和的) 통일(統一)과 국민(國民)의 자유(自由)와 복리(福利)의 증진(增進) 및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창달(暢達)에 노력하여 대통령(大統領)으로서의 직책(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國民) 앞에 엄숙히 선서(宣誓)합니다.”
  • 제70조(第70條) 대통령(大統領)의 임기(任期)는 5년(年)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 제71조(第71條) 대통령(大統領)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國務總理), 법률(法律)이 정한 국무위원(國務委員)의 순서(順序)로 그 권한(權限)을 대행(代行)한다.
  • 제72조(第72條) 대통령(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外交)ㆍ국방(國防)ㆍ통일(統一) 기타 국가안위(國家安危)에 관한 중요정책(重要政策)을 국민투표(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
  • 제73조(第73條) 대통령(大統領)은 조약(條約)을 체결ㆍ비준(批准)하고, 외교사절(外交使節)을 신임(信任)ㆍ접수 또는 파견(派遣)하며, 선전포고(宣戰布告)와 강화(講和)를 한다.
  • 제74조(第74條)
    ①대통령(大統領)은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國軍)을 통수(統帥)한다.
    ②국군(國軍)의 조직(組織)과 편성(編成)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제75조(第75條) 대통령(大統領)은 법률(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委任)받은 사항과 법률(法律)을 집행(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大統領令)을 발할 수 있다.
  • 제76조(第76條)
    ①대통령(大統領)은 내우(內憂)ㆍ외환(外患)ㆍ천재(天災)ㆍ지변(地變) 또는 중대한 재정(財政)ㆍ경제상(經濟上)의 위기(危機)에 있어서 국가(國家)의 안전보장(安全保障) 또는 공공(公共)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措置)가 필요하고 국회(國會)의 집회(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財政)ㆍ경제상(經濟上)의 처분(處分)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法律)의 효력(效力)을 가지는 명령(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大統領)은 국가(國家)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交戰狀態)에 있어서 국가(國家)를 보위(保衛)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措置)가 필요하고 국회(國會)의 집회(集會)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法律)의 효력(效力)을 가지는 명령(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大統領)은 제1항(第1項)과 제2항(第2項)의 처분(處分) 또는 명령(命令)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國會)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第3項)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處分) 또는 명령(命令)은 그때부터 효력(效力)을 상실(喪失)한다. 이 경우 그 명령(命令)에 의하여 개정(改正) 또는 폐지(廢止)되었던 법률(法律)은 그 명령(命令)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效力)을 회복한다.
    ⑤대통령(大統領)은 제3항(第3項)과 제4항(第4項)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公布)하여야 한다.
  • 제77조(第77條)
    ①대통령(大統領)은 전시(戰時)ㆍ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準)하는 국가비상사태(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병력(兵力)으로써 군사상(軍事上)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公共)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戒嚴)을 선포(宣布)할 수 있다.
    ②계엄(戒嚴)은 비상계엄(非常戒嚴)과 경비계엄(警備戒嚴)으로 한다.
    ③비상계엄(非常戒嚴)이 선포(宣布)된 때에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令狀制度), 언론(言論)ㆍ출판(出版)ㆍ집회(集會)ㆍ결사(結社)의 자유(自由), 정부(政府)나 법원(法院)의 권한(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措置)를 할 수 있다.
    ④계엄(戒嚴)을 선포(宣布)한 때에는 대통령(大統領)은 지체없이 국회(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國會)가 재적의원(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으로 계엄(戒嚴)의 해제(解除)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大統領)은 이를 해제(解除)하여야 한다.
  • 제78조(第78條) 대통령(大統領)은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公務員)을 임면(任免)한다.
  • 제79조(第79條)
    ①대통령(大統領)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赦免)ㆍ감형(減刑) 또는 복권(復權)을 명(命)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一般赦免)을 명(命)하려면 국회(國會)의 동의(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赦免)ㆍ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제80조(第80條) 대통령(大統領)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勳章) 기타의 영전(榮典)을 수여한다.
  • 제81조(第81條) 대통령(大統領)은 국회(國會)에 출석하여 발언(發言)하거나 서한(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 제82조(第82條) 대통령(大統領)의 국법상(國法上) 행위는 문서(文書)로써 하며, 이 문서(文書)에는 국무총리(國務總理)와 관계 국무위원(國務委員)이 부서(副署)한다. 군사(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 제83조(第83條) 대통령(大統領)은 국무총리(國務總理)ㆍ국무위원(國務委員)ㆍ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長) 기타 법률(法律)이 정하는 공사(公私)의 직(職)을 겸할 수 없다.
  • 제84조(第84條) 대통령(大統領)은 내란(內亂) 또는 외환(外患)의 죄(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在職)중 형사상(刑事上)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 제85조(第85條)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신분(身分)과 예우(禮遇)에 관하여는 법률(法律)로 정한다.

2.5.2. 제2절(第2節) 행정부(行政府)[편집]

2.5.2.1. 제1관(第1款) 국무총리(國務總理)와 국무위원(國務委員)[편집]
  • 제86조(第86條)
    ①국무총리(國務總理)는 국회(國會)의 동의(同意)를 얻어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한다.
    ②국무총리(國務總理)는 대통령(大統領)을 보좌(補佐)하며, 행정(行政)에 관하여 대통령(大統領)의 명(命)을 받아 행정각부(行政各部)를 통할(統轄)한다.
    ③군인(軍人)은 현역(現役)을 면(免)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國務總理)로 임명(任命)될 수 없다.
  • 제87조(第87條)
    ①국무위원(國務委員)은 국무총리(國務總理)의 제청(提請)으로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한다.
    ②국무위원(國務委員)은 국정(國政)에 관하여 대통령(大統領)을 보좌(補佐)하며, 국무회의(國務會議)의 구성원(構成員)으로서 국정(國政)을 심의(審議)한다.
    ③국무총리(國務總理)는 국무위원(國務委員)의 해임(解任)을 대통령(大統領)에게 건의(建議)할 수 있다.
    ④군인(軍人)은 현역(現役)을 면(免)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國務委員)으로 임명(任命)될 수 없다.
2.5.2.2. 제2관(第2款) 국무회의(國務會議)[편집]
  • 제88조(第88條)
    ①국무회의(國務會議)는 정부(政府)의 권한(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政策)을 심의(審議)한다.
    ②국무회의(國務會議)는 대통령(大統領)ㆍ국무총리(國務總理)와 15인(人) 이상 30인(人) 이하의 국무위원(國務委員)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大統領)은 국무회의(國務會議)의 의장(議長)이 되고, 국무총리(國務總理)는 부의장(副議長)이 된다.
  • 제89조(第89條)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國務會議)의 심의(審議)를 거쳐야 한다.
    1. 국정(國政)의 기본계획(基本計劃)과 정부(政府)의 일반정책(一般政策)
    2. 선전(宣戰)ㆍ강화(講和)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對外政策)
    3. 헌법개정안(憲法改正案)ㆍ국민투표안(國民投票案)ㆍ조약안(條約案)ㆍ법률안(法律案) 및 대통령령안(大統領令案)
    4. 예산안(豫算案)ㆍ결산(決算)ㆍ국유재산처분(國有財産處分)의 기본계획(基本計劃)ㆍ국가(國家)의 부담이 될 계약(契約) 기타 재정(財政)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大統領)의 긴급명령(緊急命令)ㆍ긴급재정경제처분(緊急財政經濟處分) 및 명령(命令) 또는 계엄(戒嚴)과 그 해제(解除)
    6. 군사(軍事)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國會)의 임시회(臨時會) 집회(集會)의 요구
    8. 영전수여(榮典授與)
    9. 사면(赦免)ㆍ감형(減刑)과 복권(復權)
    10. 행정각부간(行政各部間)의 권한(權限)의 획정(劃定)
    11. 정부(政府)안의 권한(權限)의 위임(委任) 또는 배정(配定)에 관한 기본계획(基本計劃)
    12. 국정처리상황(國政處理狀況)의 평가(評價)ㆍ분석(分析)
    13.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중요한 정책(政策)의 수립과 조정(調整)
    14. 정당해산(政黨解散)의 제소(提訴)
    15. 정부(政府)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政府)의 정책(政策)에 관계되는 청원(請願)의 심사(審査)
    16. 검찰총장(檢察總長)ㆍ합동참모의장(合同參謀議長)ㆍ각군참모총장(各軍參謀總長)ㆍ국립대학교총장(國立大學校總長)ㆍ대사(大使) 기타 법률(法律)이 정한 공무원(公務員)과 국영기업체관리자(國營企業體管理者)의 임명(任命)
    17. 기타 대통령(大統領)ㆍ국무총리(國務總理) 또는 국무위원(國務委員)이 제출한 사항
  • 제90조(第90條)
    ①국정(國政)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大統領)의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國家元老)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國家元老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國家元老諮問會議)의 의장(議長)은 직전대통령(直前大統領)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直前大統領)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大統領)이 지명(指名)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國家元老諮問會議)의 조직(組織)ㆍ직무범위(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제91조(第91條)
    ①국가안전보장(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대외정책(對外政策)ㆍ군사정책(軍事政策)과 국내정책(國內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國務會議)의 심의(審議)에 앞서 대통령(大統領)의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는 대통령(大統領)이 주재(主宰)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의 조직(組織)ㆍ직무범위(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제92조(第92條)
    ①평화통일정책(平和統一政策)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大統領)의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의 조직(組織)ㆍ직무범위(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제93조(第93條)
    ①국민경제(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重要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大統領)의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國民經濟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國民經濟諮問會議)의 조직(組織)ㆍ직무범위(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2.5.2.3. 제3관(第3款) 행정각부(行政各部)[편집]
  • 제94조(第94條)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長)은 국무위원(國務委員) 중에서 국무총리(國務總理)의 제청(提請)으로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한다.
  • 제95조(第95條) 국무총리(國務總理) 또는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長)은 소관사무(所管事務)에 관하여 법률(法律)이나 대통령령(大統領令)의 위임(委任) 또는 직권(職權)으로 총리령(總理令) 또는 부령(部令)을 발할 수 있다.
  • 제96조(第96條)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설치(設置)ㆍ조직(組織)과 직무범위(職務範圍)는 법률(法律)로 정한다.
2.5.2.4. 제4관(第4款) 감사원(監査院)[편집]
  • 제97조(第97條) 국가(國家)의 세입(歲入)ㆍ세출(歲出)의 결산(決算), 국가(國家) 및 법률(法律)이 정한 단체(團體)의 회계검사(會計檢査)와 행정기관(行政機關) 및 공무원(公務員)의 직무(職務)에 관한 감찰(監察)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大統領) 소속하(所屬下)에 감사원(監査院)을 둔다.
  • 제98조(第98條)
    ①감사원(監査院)은 원장(院長)을 포함한 5인(人) 이상 11인(人) 이하의 감사위원(監査委員)으로 구성한다.
    ②원장(院長)은 국회(國會)의 동의(同意)를 얻어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하고, 그 임기(任期)는 4년(年)으로 하며, 1차(次)에 한하여 중임(重任)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監査委員)은 원장(院長)의 제청(提請)으로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하고, 그 임기(任期)는 4년(年)으로 하며, 1차(次)에 한하여 중임(重任)할 수 있다.
  • 제99조(第99條) 감사원(監査院)은 세입(歲入)ㆍ세출(歲出)의 결산(決算)을 매년 검사(檢査)하여 대통령(大統領)과 차년도국회(次年度國會)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0조(第100條) 감사원(監査院)의 조직(組織)ㆍ직무범위(職務範圍)ㆍ감사위원(監査委員)의 자격(資格)ㆍ감사대상공무원(監査對象公務員)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2.6. 제5장(第5章) 법원(法院)[편집]

  • 제101조(第101條)
    ①사법권(司法權)은 법관(法官)으로 구성된 법원(法院)에 속한다.
    ②법원(法院)은 최고법원(最高法院)인 대법원(大法院)과 각급법원(各級法院)으로 조직(組織)된다.
    ③법관(法官)의 자격(資格)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제102조(第102條)
    ①대법원(大法院)에 부(部)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大法院)에 대법관(大法官)을 둔다. 다만,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大法官)이 아닌 법관(法官)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大法院)과 각급법원(各級法院)의 조직(組織)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제103조(第103條) 법관(法官)은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에 의하여 그 양심(良心)에 따라 독립(獨立)하여 심판(審判)한다.
  • 제104조(第104條)
    ①대법원장(大法院長)은 국회(國會)의 동의(同意)를 얻어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한다.
    ②대법관(大法官)은 대법원장(大法院長)의 제청(提請)으로 국회(國會)의 동의(同意)를 얻어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한다.
    ③대법원장(大法院長)과 대법관(大法官)이 아닌 법관(法官)은 대법관회의(大法官會議)의 동의(同意)를 얻어 대법원장(大法院長)이 임명(任命)한다.
  • 제105조(第105條)
    ①대법원장(大法院長)의 임기(任期)는 6년(年)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②대법관(大法官)의 임기(任期)는 6년(年)으로 하며,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連任)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大法院長)과 대법관(大法官)이 아닌 법관(法官)의 임기(任期)는 10년(年)으로 하며,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連任)할 수 있다.
    ④법관(法官)의 정년(停年)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제106조(第106條)
    ①법관(法官)은 탄핵(彈劾) 또는 금고(禁錮) 이상의 형(刑)의 선고(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罷免)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ㆍ감봉(減俸) 기타 불리(不利)한 처분(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法官)이 중대한 심신상(心身上)의 장해(障害)로 직무(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退職)하게 할 수 있다.
  • 제107조(第107條)
    ①법률(法律)이 헌법(憲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 경우에는 법원(法院)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제청(提請)하여 그 심판(審判)에 의하여 재판(裁判)한다.
    ②명령(命令)ㆍ규칙(規則) 또는 처분(處分)이 헌법(憲法)이나 법률(法律)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大法院)은 이를 최종적(最終的)으로 심사(審査)할 권한(權限)을 가진다.
    ③재판(裁判)의 전심절차(前審節次)로서 행정심판(行政審判)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行政審判)의 절차(節次)는 법률(法律)로 정하되, 사법절차(司法節次)가 준용(準用)되어야 한다.
  • 제108조(第108條) 대법원(大法院)은 법률(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訴訟)에 관한 절차(節次), 법원(法院)의 내부규율(內部規律)과 사무처리(事務處理)에 관한 규칙(規則)을 제정(制定)할 수 있다.
  • 제109조(第109條) 재판(裁判)의 심리(審理)와 판결(判決)은 공개(公開)한다. 다만, 심리(審理)는 국가(國家)의 안전보장(安全保障) 또는 안녕질서(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선량(善良)한 풍속(風俗)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法院)의 결정(決定)으로 공개(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0조(第110條)
    ①군사재판(軍事裁判)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特別法院)으로서 군사법원(軍事法院)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軍事法院)의 상고심(上告審)은 대법원(大法院)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軍事法院)의 조직(組織)ㆍ권한(權限) 및 재판관(裁判官)의 자격(資格)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非常戒嚴下)의 군사재판(軍事裁判)은 군인(軍人)ㆍ군무원(軍務員)의 범죄(犯罪)나 군사(軍事)에 관한 간첩죄(間諜罪)의 경우와 초병(哨兵)ㆍ초소(哨所)ㆍ유독음식물공급(有毒飮食物供給)ㆍ포로(捕虜)에 관한 죄(罪)중 법률(法律)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單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死刑)을 선고(宣告)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제6장(第6章)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편집]

  • 제111조(第111條)
    ①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다음 사항을 관장(管掌)한다.
    1. 법원(法院)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法律)의 위헌여부(違憲與否) 심판(審判)
    2. 탄핵(彈劾)의 심판(審判)
    3. 정당(政黨)의 해산(解散) 심판(審判)
    4. 국가기관(國家機關) 상호간(相互間), 국가기관(國家機關)과 지방자치단체간(地方自治團體間)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상호간(相互間)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審判)
    5. 법률(法律)이 정하는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審判)
    ②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법관(法官)의 자격(資格)을 가진 9인(人)의 재판관(裁判官)으로 구성하며, 재판관(裁判官)은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한다.
    ③제2항(第2項)의 재판관(裁判官)중 3인(人)은 국회(國會)에서 선출(選出)하는 자(者)를, 3인(人)은 대법원장(大法院長)이 지명(指名)하는 자(者)를 임명(任命)한다.
    ④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장(長)은 국회(國會)의 동의(同意)를 얻어 재판관(裁判官)중에서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한다.
  • 제112조(第112條)
    ①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재판관(裁判官)의 임기(任期)는 6년(年)으로 하며,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連任)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재판관(裁判官)은 정당(政黨)에 가입(加入)하거나 정치(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재판관(裁判官)은 탄핵(彈劾) 또는 금고(禁錮) 이상의 형(刑)의 선고(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罷免)되지 아니한다.
  • 제113조(第113條)
    ①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서 법률(法律)의 위헌결정(違憲決定), 탄핵(彈劾)의 결정(決定), 정당해산(政黨解散)의 결정(決定) 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할 때에는 재판관(裁判官) 6인(人) 이상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법률(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審判)에 관한 절차(節次), 내부규율(內部規律)과 사무처리(事務處理)에 관한 규칙(規則)을 제정(制定)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조직(組織)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2.8. 제7장(第7章) 선거관리(選擧管理)[편집]

  • 제114조(第114條)
    ①선거(選擧)와 국민투표(國民投票)의 공정한 관리(管理) 및 정당(政黨)에 관한 사무(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하는 3인(人), 국회(國會)에서 선출(選出)하는 3인(人)과 대법원장(大法院長)이 지명(指名)하는 3인(人)의 위원(委員)으로 구성한다. 위원장(委員長)은 위원(委員)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위원(委員)의 임기(任期)는 6년(年)으로 한다.
    ④위원(委員)은 정당(政黨)에 가입(加入)하거나 정치(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委員)은 탄핵(彈劾) 또는 금고(禁錮) 이상의 형(刑)의 선고(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罷免)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법령(法令)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選擧管理)ㆍ국민투표관리(國民投票管理) 또는 정당사무(政黨事務)에 관한 규칙(規則)을 제정(制定)할 수 있으며, 법률(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內部規律)에 관한 규칙(規則)을 제정(制定)할 수 있다.
    ⑦각급(各級)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의 조직(組織)ㆍ직무범위(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 제115조(第115條)
    ①각급(各級)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는 선거인명부(選擧人名簿)의 작성등 선거사무(選擧事務)와 국민투표사무(國民投票事務)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行政機關)에 필요한 지시(指示)를 할 수 있다.
    ②제1항(第1項)의 지시(指示)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行政機關)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6조(第116條)
    ①선거운동(選擧運動)은 각급(各級)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의 관리하(管理下)에 법률(法律)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選擧)에 관한 경비(經費)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政黨) 또는 후보자(候補者)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2.9. 제8장(第8章) 지방자치(地方自治)[편집]

  • 제117조(第117條)
    ①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주민(住民)의 복리(福利)에 관한 사무(事務)를 처리하고 재산(財産)을 관리하며, 법령(法令)의 범위안에서 자치(自治)에 관한 규정(規定)을 제정(制定)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종류는 법률(法律)로 정한다.
  • 제118조(第118條)
    ①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에 의회(議會)를 둔다.
    ②지방의회(地方議會)의 조직(組織)ㆍ권한(權限)ㆍ의원선거(議員選擧)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장(長)의 선임방법(選任方法) 기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조직(組織)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2.10. 제9장(第9章) 경제(經濟)[편집]

  • 제119조(第119條)
    ①대한민국(大韓民國)의 경제질서(經濟秩序)는 개인과 기업(企業)의 경제상(經濟上)의 자유(自由)와 창의(創意)를 존중함을 기본(基本)으로 한다.
    ②국가(國家)는 균형있는 국민경제(國民經濟)의 성장(成長) 및 안정(安定)과 적정한 소득(所得)의 분배(分配)를 유지하고, 시장(市場)의 지배(支配)와 경제력(經濟力)의 남용(濫用)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經濟主體間)의 조화(調和)를 통한 경제(經濟)의 민주화(民主化)를 위하여 경제(經濟)에 관한 규제(規制)와 조정(調整)을 할 수 있다.
  • 제120조(第120條)
    ①광물(鑛物)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地下資源)ㆍ수산자원(水産資源)ㆍ수력(水力)과 경제상(經濟上)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自然力)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期間) 그 채취(採取)ㆍ개발(開發) 또는 이용을 특허(特許)할 수 있다.
    ②국토(國土)와 자원(資源)은 국가(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國家)는 그 균형있는 개발(開發)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計劃)을 수립한다.
  • 제121조(第121條)
    ①국가(國家)는 농지(農地)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農地)의 소작제도(小作制度)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農業生産性)의 제고(提高)와 농지(農地)의 합리적(合理的)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事情)으로 발생하는 농지(農地)의 임대차(賃貸借)와 위탁경영(委託經營)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 제122조(第122條) 국가(國家)는 국민(國民) 모두의 생산(生産) 및 생활(生活)의 기반(基盤)이 되는 국토(國土)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開發)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義務)를 과(課)할 수 있다.
  • 제123조(第123條)
    ①국가(國家)는 농업(農業) 및 어업(漁業)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農)ㆍ어촌종합개발(漁村綜合開發)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計劃)을 수립ㆍ시행(施行)하여야 한다.
    ②국가(國家)는 지역간(地域間)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地域經濟)를 육성할 의무(義務)를 진다.
    ③국가(國家)는 중소기업(中小企業)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國家)는 농수산물(農水産物)의 수급균형(需給均衡)과 유통구조(流通構造)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價格安定)을 도모함으로써 농(農)ㆍ어민(漁民)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國家)는 농(農)ㆍ어민(漁民)과 중소기업(中小企業)의 자조조직(自助組織)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自律的) 활동(活動)과 발전을 보장한다.
  • 제124조(第124條) 국가(國家)는 건전한 소비행위(消費行爲)를 계도(啓導)하고 생산품(生産品)의 품질향상(品質向上)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消費者保護運動)을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 제125조(第125條) 국가(國家)는 대외무역(對外貿易)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規制)ㆍ조정(調整)할 수 있다.
  • 제126조(第126條) 국방상(國防上) 또는 국민경제상(國民經濟上) 긴절(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私營企業)을 국유(國有) 또는 공유(公有)로 이전(移轉)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統制)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제127조(第127條)
    ①국가(國家)는 과학기술(科學技術)의 혁신(革新)과 정보(情報) 및 인력(人力)의 개발(開發)을 통하여 국민경제(國民經濟)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國家)는 국가표준제도(國家標準制度)를 확립한다.
    ③대통령(大統領)은 제1항(第1項)의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諮問機構)를 둘 수 있다.

2.11. 제10장(第10章) 헌법개정(憲法改正)[편집]

  • 제128조(第128條)
    ①헌법개정(憲法改正)은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 또는 대통령(大統領)의 발의(發議)로 제안(提案)된다.
    ②대통령(大統領)의 임기연장(任期延長) 또는 중임변경(重任變更)을 위한 헌법개정(憲法改正)은 그 헌법개정(憲法改正) 제안(提案) 당시의 대통령(大統領)에 대하여는 효력(效力)이 없다.
  • 제129조(第129條) 제안(提案)된 헌법개정안(憲法改正案)은 대통령(大統領)이 20일(日) 이상의 기간(期間) 이를 공고(公告)하여야 한다.
  • 제130조(第130條)
    ①국회(國會)는 헌법개정안(憲法改正案)이 공고(公告)된 날로부터 60일(日) 이내에 의결(議決)하여야 하며, 국회(國會)의 의결(議決)은 재적의원(在籍議員) 3분(分)의 2 이상의 찬성(贊成)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憲法改正案)은 국회(國會)가 의결(議決)한 후 30일(日) 이내에 국민투표(國民投票)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國會議員選擧權者) 과반수(過半數)의 투표(投票)와 투표자(投票者)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憲法改正案)이 제2항(第2項)의 찬성(贊成)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憲法改正)은 확정되며, 대통령(大統領)은 즉시 이를 공포(公布)하여야 한다.

2.12. 부칙(附則)[편집]

<헌법 제10호, 1987. 10. 29.>
  • 제1조(第1條) 이 헌법(憲法)은 1988년(年) 2월(月) 25일(日)부터 시행(施行)한다. 다만, 이 헌법(憲法)을 시행(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法律)의 제정(制定)·개정(改正)과 이 헌법(憲法)에 의한 대통령(大統領) 및 국회의원(國會議員)의 선거(選擧) 기타 이 헌법시행(憲法施行)에 관한 준비(準備)는 이 헌법시행(憲法施行) 전에 할 수 있다.
  • 제2조(第2條)
    ①이 헌법(憲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大統領選擧)는 이 헌법시행일(憲法施行日) 40일(日)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憲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大統領)의 임기(任期)는 이 헌법시행일(憲法施行日)로부터 개시(開始)한다.
  • 제3조(第3條)
    ①이 헌법(憲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國會議員選擧)는 이 헌법공포일(憲法公布日)로부터 6월(月)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憲法)에 의하여 선출(選出)된 최초의 국회의원(國會議員)의 임기(任期)는 국회의원선거(國會議員選擧)후 이 헌법(憲法)에 의한 국회(國會)의 최초의 집회일(集會日)로부터 개시(開始)한다.
    ②이 헌법공포(憲法公布) 당시의 국회의원(國會議員)의 임기(任期)는 제1항(第1項)에 의한 국회(國會)의 최초의 집회일(集會日) 전일(前日)까지로 한다.
  • 제4조(第4條)
    ①이 헌법시행(憲法施行) 당시의 공무원(公務員)과 정부(政府)가 임명(任命)한 기업체(企業體)의 임원(任員)은 이 헌법(憲法)에 의하여 임명(任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憲法)에 의하여 선임방법(選任方法)이나 임명권자(任命權者)가 변경된 공무원(公務員)과 대법원장(大法院長) 및 감사원장(監査院長)은 이 헌법(憲法)에 의하여 후임자(後任者)가 선임(選任)될 때까지 그 직무(職務)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前任者)인 공무원(公務員)의 임기(任期)는 후임자(後任者)가 선임(選任)되는 전일(前日)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憲法施行) 당시의 대법원장(大法院長)과 대법원판사(大法院判事)가 아닌 법관(法官)은 제1항(第1項) 단서(但書)의 규정(規定)에 불구하고 이 헌법(憲法)에 의하여 임명(任命)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憲法)중 공무원(公務員)의 임기(任期) 또는 중임제한(重任制限)에 관한 규정(規定)은 이 헌법(憲法)에 의하여 그 공무원(公務員)이 최초로 선출(選出) 또는 임명(任命)된 때로부터 적용(適用)한다.
  • 제5조(第5條) 이 헌법시행(憲法施行) 당시의 법령(法令)과 조약(條約)은 이 헌법(憲法)에 위배(違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效力)을 지속한다.
  • 제6조(第6條) 이 헌법시행(憲法施行) 당시에 이 헌법(憲法)에 의하여 새로 설치(設置)될 기관(機關)의 권한(權限)에 속하는 직무(職務)를 행하고 있는 기관(機關)은 이 헌법(憲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機關)이 설치(設置)될 때까지 존속(存續)하며 그 직무(職務)를 행한다.

3. 둘러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