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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 vs 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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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시행 1988. 2. 25.
1010
헌법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비보호저작물이므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 가능하다.
1111
== 내용 ==
12
다음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한표기를 옮겨 국한문으로 표시한 내용이다. 사이트 내 __일부 한자표기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__어, 본 문서를 읽을 때 역시 한문혼용표기가 되지 않은 곳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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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한표기를 옮겨 국한문으로 표시한 내용이다. 사이트 내 __일부 한자표기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__어, 본 문서를 읽을 때 역시 한문혼용표기가 되지 않은 곳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1313
=== 전문(前文) ===
1414
유구(悠久)한 역사(歷史)와 전통(傳統)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大韓國民)은 3ㆍ1운동(運動)으로 건립(建立)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법통(法統)과 불의(不義)에 항거(抗拒)한 4ㆍ19민주이념(民主理念)을 계승하고, 조국(祖國)의 민주개혁(民主改革)과 평화적(平和的) 통일(統一)의 사명(使命)에 입각하여 정의(正義)ㆍ인도(人道)와 동포애(同胞愛)로써 민족(民族)의 단결(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社會的) 폐습(弊習)과 불의(不義)를 타파하며, 자율(自律)과 조화(調和)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政治)ㆍ경제(經濟)ㆍ사회(社會)ㆍ문화(文化)의 모든 영역(領域)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機會)를 균등히 하고, 능력(能力)을 최고도(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自由)와 권리(權利)에 따르는 책임(責任)과 의무(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世界平和)와 인류공영(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子孫)의 안전(安全)과 자유(自由)와 행복(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年) 7월(月) 12일(日)에 제정(制定)되고 8차(次)에 걸쳐 개정(改正)된 헌법(憲法)을 이제 국회(國會)의 의결(議決)을 거쳐 국민투표(國民投票)에 의하여 개정(改正)한다.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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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
③체포(逮捕)ㆍ구속(拘束)ㆍ압수(押收) 또는 수색(搜索)을 할 때에는 적법(適法)한 절차(節次)에 따라 검사(檢事)의 신청(申請)에 의하여 법관(法官)이 발부한 영장(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現行犯人)인 경우와 장기(長期) 3년(年)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罪)를 범하고 도피(逃避) 또는 증거인멸(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事後)에 영장(令狀)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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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누구든지 체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이 스스로 변호인(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國家)가 변호인(辯護人)을 붙인다.
5252
⑤누구든지 체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의 이유와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權利)가 있음을 고지(告知)받지 아니하고는 체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을 당한 자(者)의 가족(家族)등 법률(法律)이 정하는 자(者)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日時)ㆍ장소(場所)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53
⑥누구든지 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을 당한 때에는 적부(適否)의 심사(審査)를 법원(法院)에 청구(請求)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53
⑥누구든지 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을 당한 때에는 적부(適否)의 심사(審査)를 법원(法院)에 청구(請求)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5454
⑦피고인(被告人)의 자백(自白)이 고문(拷問)ㆍ폭행(暴行)ㆍ협박(脅迫)ㆍ구속(拘束)의 부당한 장기화(長期化) 또는 기망(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自意)로 진술(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正式裁判)에 있어서 피고인(被告人)의 자백(自白)이 그에게 불리(不利)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有罪)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處罰)할 수 없다.
55
* '''제13조'''
56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57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58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59
*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60
*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61
*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62
*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63
*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64
*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65
* '''제20조'''
66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67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55
* '''제13조(第13條)'''
56
①모든 국민(國民)은 행위시(行爲時)의 법률(法律)에 의하여 범죄(犯罪)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訴追)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犯罪)에 대하여 거듭 처벌(處罰)받지 아니한다.
57
②모든 국민(國民)은 소급입법(遡及立法)에 의하여 참정권(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財産權)을 박탈(剝奪)당하지 아니한다.
58
③모든 국민(國民)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親族)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59
* '''제14조(第14條)''' 모든 국민(國民)은 거주(居住)ㆍ이전(移轉)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60
* '''제15조(第15條)''' 모든 국민(國民)은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61
* '''제16조(第16條)''' 모든 국민(國民)은 주거(住居)의 자유(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住居)에 대한 압수(押收)나 수색(搜索)을 할 때에는 검사(檢事)의 신청(申請)에 의하여 법관(法官)이 발부한 영장(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62
* '''제17조(第17條)''' 모든 국민(國民)은 사생활(私生活)의 비밀(秘密)과 자유(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63
* '''제18조(第18條)''' 모든 국민(國民)은 통신(通信)의 비밀(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64
* '''제19조(第19條)''' 모든 국민(國民)은 양심(良心)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65
* '''제20조(第20條)'''
66
①모든 국민(國民)은 종교(宗敎)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67
②국교(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宗敎)와 정치(政治)는 분리(分離)된다.
6868
* '''제21조'''
6969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7070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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