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r5 vs r10
......
6565
* '''제20조(第20條)'''
6666
①모든 국민(國民)은 종교(宗敎)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6767
②국교(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宗敎)와 정치(政治)는 분리(分離)된다.
68
* '''제21조'''
69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70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71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72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3
* '''제22조'''
74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75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76
* '''제23조'''
77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78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79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80
*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81
*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82
* '''제26조'''
83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84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85
* '''제27조'''
86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87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88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89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90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91
*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92
* '''제29조'''
93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94
②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95
*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96
* '''제31조'''
97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98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99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100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101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102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03
* '''제32조'''
104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105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106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107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08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109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110
* '''제33조'''
111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112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113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4
* '''제34조'''
115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116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117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8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119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20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1
* '''제35조'''
122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3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124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5
* '''제36조'''
126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127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8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29
* '''제37조'''
130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131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32
*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133
* '''제39조'''
134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135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68
* '''제21조(第21條)'''
69
①모든 국민(國民)은 언론(言論)ㆍ출판(出版)의 자유(自由)와 집회(集會)ㆍ결사(結社)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70
②언론(言論)ㆍ출판(出版)에 대한 허가(許可)나 검열(檢閱)과 집회(集會)ㆍ결사(結社)에 대한 허가(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71
③통신(通信)ㆍ방송(放送)의 시설기준(施設基準)과 신문(新聞)의 기능(機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72
④언론(言論)ㆍ출판(出版)은 타인(他人)의 명예(名譽)나 권리(權利) 또는 공중도덕(公衆道德)이나 사회윤리(社會倫理)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言論)ㆍ출판(出版)이 타인(他人)의 명예(名譽)나 권리(權利)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被害者)는 이에 대한 피해(被害)의 배상(賠償)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73
* '''제22조(第22條)'''
74
①모든 국민(國民)은 학문(學問)과 예술(藝術)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75
②저작자(著作者)ㆍ발명가(發明家)ㆍ과학기술자(科學技術者)와 예술가(藝術家)의 권리(權利)는 법률(法律)로써 보호한다.
76
* '''제23조(第23條)'''
77
①모든 국민(國民)의 재산권(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限界)는 법률(法律)로 정한다.
78
②재산권(財産權)의 행사는 공공복리(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79
③공공필요(公共必要)에 의한 재산권(財産權)의 수용(收用)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補償)은 법률(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補償)을 지급(支給)하여야 한다.
80
* '''제24조(第24條)''' 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選擧權)을 가진다.
81
* '''제25조(第25條)''' 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가진다.
82
* '''제26조(第26條)'''
83
①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國家機關)에 문서(文書)로 청원(請願)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84
②국가(國家)는 청원(請願)에 대하여 심사(審査)할 의무(義務)를 진다.
85
* '''제27조(第27條)'''
86
①모든 국민(國民)은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이 정한 법관(法官)에 의하여 법률(法律)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87
②군인(軍人) 또는 군무원(軍務員)이 아닌 국민(國民)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영역(領域)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軍事上) 기밀(機密)ㆍ초병(哨兵)ㆍ초소(哨所)ㆍ유독음식물공급(有毒飮食物供給)ㆍ포로(捕虜)ㆍ군용물(軍用物)에 관한 죄(罪)중 법률(法律)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非常戒嚴)이 선포(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軍事法院)의 재판(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88
③모든 국민(國民)은 신속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公開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89
④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은 유죄(有罪)의 판결(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無罪)로 추정(推定)된다.
90
⑤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事件)의 재판절차(裁判節次)에서 진술(陳述)할 수 있다.
91
* '''제28조(第28條)''' 형사피의자(刑事被疑者) 또는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으로서 구금(拘禁)되었던 자(者)가 법률(法律)이 정하는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받거나 무죄판결(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國家)에 정당한 보상(補償)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92
* '''제29조(第29條)'''
93
①공무원(公務員)의 직무상(職務上)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손해(損害)를 받은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國家) 또는 공공단체(公共團體)에 정당한 배상(賠償)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公務員) 자신의 책임(責任)은 면제(免除)되지 아니한다.
94
②군인(軍人)ㆍ군무원(軍務員)ㆍ경찰공무원(警察公務員) 기타 법률(法律)이 정하는 자(者)가 전투(戰鬪)ㆍ훈련(訓練)등 직무집행(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損害)에 대하여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보상(報償)외에 국가(國家) 또는 공공단체(公共團體)에 공무원(公務員)의 직무상(職務上)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인한 배상(賠償)은 청구(請求)할 수 없다.
95
* '''제30조(第30條)''' 타인(他人)의 범죄행위(犯罪行爲)로 인하여 생명(生命)ㆍ신체(身體)에 대한 피해(被害)를 받은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國家)로부터 구조(救助)를 받을 수 있다.
96
* '''제31조(第31條)'''
97
①모든 국민(國民)은 능력(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98
②모든 국민(國民)은 그 보호하는 자녀(子女)에게 적어도 초등교육(初等敎育)과 법률(法律)이 정하는 교육(敎育)을 받게 할 의무(義務)를 진다.
99
③의무교육(義務敎育)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00
④교육(敎育)의 자주성(自主性)ㆍ전문성(專門性)ㆍ정치적(政治的) 중립성(中立性) 및 대학(大學)의 자율성(自律性)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101
⑤국가(國家)는 평생교육(平生敎育)을 진흥(振興)하여야 한다.
102
⑥학교교육(學校敎育) 및 평생교육(平生敎育)을 포함한 교육제도(敎育制度)와 그 운영, 교육재정(敎育財政) 및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基本的)인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103
* '''제32조(第32條)'''
104
①모든 국민(國民)은 근로(勤勞)의 권리(權利)를 가진다. 국가(國家)는 사회적(社會的)ㆍ경제적(經濟的) 방법으로 근로자(勤勞者)의 고용(雇傭)의 증진(增進)과 적정임금(適正賃金)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最低賃金制)를 시행(施行)하여야 한다.
105
②모든 국민(國民)은 근로(勤勞)의 의무(義務)를 진다. 국가(國家)는 근로(勤勞)의 의무(義務)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民主主義原則)에 따라 법률(法律)로 정한다.
106
③근로조건(勤勞條件)의 기준(基準)은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을 보장하도록 법률(法律)로 정한다.
107
④여자(女子)의 근로(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雇傭)ㆍ임금(賃金) 및 근로조건(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08
⑤연소자(年少者)의 근로(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109
⑥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ㆍ상이군경(傷痍軍警) 및 전몰군경(戰歿軍警)의 유가족(遺家族)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優先的)으로 근로(勤勞)의 기회(機會)를 부여받는다.
110
* '''제33조(第33條)'''
111
①근로자(勤勞者)는 근로조건(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自主的)인 단결권(團結權)ㆍ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 및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을 가진다.
112
②공무원(公務員)인 근로자(勤勞者)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자(者)에 한하여 단결권(團結權)ㆍ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 및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을 가진다.
113
③법률(法律)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근로자(勤勞者)의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4
* '''제34조(第34條)'''
115
①모든 국민(國民)은 인간(人間)다운 생활(生活)을 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116
②국가(國家)는 사회보장(社會保障)ㆍ사회복지(社會福祉)의 증진(增進)에 노력할 의무(義務)를 진다.
117
③국가(國家)는 여자(女子)의 복지(福祉)와 권익(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8
④국가(國家)는 노인(老人)과 청소년(靑少年)의 복지향상(福祉向上)을 위한 정책(政策)을 실시할 의무(義務)를 진다.
119
⑤신체장애자(身體障碍者) 및 질병(疾病)ㆍ노령(老齡)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生活能力)이 없는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120
⑥국가(國家)는 재해(災害)를 예방(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1
* '''제35조(第35條)'''
122
①모든 국민(國民)은 건강하고 쾌적(快適)한 환경(環境)에서 생활(生活)할 권리(權利)를 가지며, 국가(國家)와 국민(國民)은 환경보전(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3
②환경권(環境權)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法律)로 정한다.
124
③국가(國家)는 주택개발정책(住宅開發政策)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國民)이 쾌적(快適)한 주거생활(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5
* '''제36조(第36條)'''
126
①혼인(婚姻)과 가족생활(家族生活)은 개인의 존엄(尊嚴)과 양성(兩性)의 평등(平等)을 기초로 성립(成立)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國家)는 이를 보장한다.
127
②국가(國家)는 모성(母性)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8
③모든 국민(國民)은 보건(保健)에 관하여 국가(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129
* '''제37조(第37條)'''
130
①국민(國民)의 자유(自由)와 권리(權利)는 헌법(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輕視)되지 아니한다.
131
②국민(國民)의 모든 자유(自由)와 권리(權利)는 국가안전보장(國家安全保障)ㆍ질서유지(秩序維持) 또는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自由)와 권리(權利)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32
* '''제38조(第38條)''' 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納稅)의 의무(義務)를 진다.
133
* '''제39조(第39條)'''
134
①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國防)의 의무(義務)를 진다.
135
②누구든지 병역의무(兵役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136136
137
=== 제3장 국회 ===
138
*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139
* '''제41조'''
140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141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142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43
*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144
*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45
* '''제44조'''
146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147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148
*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49
* '''제46조'''
150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151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152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153
* '''제47조'''
154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155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56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57
*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158
*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59
* '''제50조'''
160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1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62
*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3
*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164
* '''제53조'''
165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166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167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168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169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170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171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72
* '''제54조'''
173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174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175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76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177
1.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178
1.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179
* '''제55조'''
180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81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82
*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183
*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184
*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85
*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186
* '''제60조'''
187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188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189
* '''제61조'''
190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191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92
* '''제62조'''
193
①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194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195
* '''제63조'''
196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197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98
* '''제64조'''
199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00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201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02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203
* '''제65조'''
204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05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06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207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137
=== 제3장(第3章) 국회(國會) ===
138
* '''제40조(第40條)''' 입법권(立法權)은 국회(國會)에 속한다.
139
* '''제41조(第41條)'''
140
①국회(國會)는 국민(國民)의 보통(普通)ㆍ평등(平等)ㆍ직접(直接)ㆍ비밀선거(秘密選擧)에 의하여 선출(選出)된 국회의원(國會議員)으로 구성한다.
141
②국회의원(國會議員)의 수(數)는 법률(法律)로 정하되, 200인(人) 이상으로 한다.
142
③국회의원(國會議員)의 선거구(選擧區)와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 기타 선거(選擧)에 관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143
* '''제42조(第42條)''' 국회의원(國會議員)의 임기(任期)는 4년(年)으로 한다.
144
* '''제43조(第43條)''' 국회의원(國會議員)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45
* '''제44조(第44條)'''
146
①국회의원(國會議員)은 현행범인(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會期)중 국회(國會)의 동의(同意)없이 체포(逮捕) 또는 구금(拘禁)되지 아니한다.
147
②국회의원(國會議員)이 회기(會期)전에 체포(逮捕) 또는 구금(拘禁)된 때에는 현행범인(現行犯人)이 아닌 한 국회(國會)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會期)중 석방(釋放)된다.
148
* '''제45조(第45條)''' 국회의원(國會議員)은 국회(國會)에서 직무상(職務上) 행한 발언(發言)과 표결(表決)에 관하여 국회(國會)외에서 책임(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149
* '''제46조(第46條)'''
150
①국회의원(國會議員)은 청렴(淸廉)의 의무(義務)가 있다.
151
②국회의원(國會議員)은 국가이익(國家利益)을 우선하여 양심(良心)에 따라 직무(職務)를 행한다.
152
③국회의원(國會議員)은 그 지위(地位)를 남용(濫用)하여 국가(國家)ㆍ공공단체(公共團體) 또는 기업체(企業體)와의 계약(契約)이나 그 처분(處分)에 의하여 재산상(財産上)의 권리(權利)ㆍ이익 또는 직위(職位)를 취득하거나 타인(他人)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153
* '''제47조(第47條)'''
154
①국회(國會)의 정기회(定期會)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回) 집회(集會)되며, 국회(國會)의 임시회(臨時會)는 대통령(大統領) 또는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4분(分)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集會)된다.
155
②정기회(定期會)의 회기(會期)는 100일(日)을, 임시회(臨時會)의 회기(會期)는 30일(日)을 초과할 수 없다.
156
③대통령(大統領)이 임시회(臨時會)의 집회(集會)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期間)과 집회요구(集會要求)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57
* '''제48조(第48條)''' 국회(國會)는 의장(議長) 1인(人)과 부의장(副議長) 2인(人)을 선출(選出)한다.
158
* '''제49조(第49條)''' 국회(國會)는 헌법(憲法) 또는 법률(法律)에 특별한 규정(規定)이 없는 한 재적의원(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출석과 출석의원(出席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으로 의결(議決)한다. 가부동수(可否同數)인 때에는 부결(否決)된 것으로 본다.
159
* '''제50조(第50條)'''
160
①국회(國會)의 회의(會議)는 공개(公開)한다. 다만, 출석의원(出席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이 있거나 의장(議長)이 국가(國家)의 안전보장(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1
②공개(公開)하지 아니한 회의내용(會議內容)의 공표(公表)에 관하여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62
* '''제51조(第51條)''' 국회(國會)에 제출된 법률안(法律案) 기타의 의안(議案)은 회기(會期)중에 의결(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國會議員)의 임기(任期)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3
* '''제52조(第52條)''' 국회의원(國會議員)과 정부(政府)는 법률안(法律案)을 제출할 수 있다.
164
* '''제53조(第53條)'''
165
①국회(國會)에서 의결(議決)된 법률안(法律案)은 정부(政府)에 이송(移送)되어 15일(日) 이내에 대통령(大統領)이 공포(公布)한다.
166
②법률안(法律案)에 이의(異議)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大統領)은 제1항(第1項)의 기간(期間)내에 이의서(異議書)를 붙여 국회(國會)로 환부(還付)하고, 그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國會)의 폐회(閉會)중에도 또한 같다.
167
③대통령(大統領)은 법률안(法律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法律案)을 수정(修正)하여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없다.
168
④재의(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國會)는 재의(再議)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在籍議員過半數)의 출석과 출석의원(出席議員) 3분(分)의 2 이상의 찬성(贊成)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議決)을 하면 그 법률안(法律案)은 법률(法律)로서 확정된다.
169
⑤대통령(大統領)이 제1항(第1項)의 기간(期間)내에 공포(公布)나 재의(再議)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法律案)은 법률(法律)로서 확정된다.
170
⑥대통령(大統領)은 제4항(第4項)과 제5항(第5項)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法律)을 지체없이 공포(公布)하여야 한다. 제5항(第5項)에 의하여 법률(法律)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第4項)에 의한 확정법률(確定法律)이 정부(政府)에 이송(移送)된 후 5일(日) 이내에 대통령(大統領)이 공포(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國會議長)이 이를 공포(公布)한다.
171
⑦법률(法律)은 특별한 규정(規定)이 없는 한 공포(公布)한 날로부터 20일(日)을 경과함으로써 효력(效力)을 발생한다.
172
* '''제54조(第54條)'''
173
①국회(國會)는 국가(國家)의 예산안(豫算案)을 심의(審議)ㆍ확정한다.
174
②정부(政府)는 회계연도(會計年度)마다 예산안(豫算案)을 편성(編成)하여 회계연도(會計年度) 개시(開始) 90일(日)전까지 국회(國會)에 제출하고, 국회(國會)는 회계연도(會計年度) 개시(開始) 30일(日)전까지 이를 의결(議決)하여야 한다.
175
③새로운 회계연도(會計年度)가 개시(開始)될 때까지 예산안(豫算案)이 의결(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政府)는 국회(國會)에서 예산안(豫算案)이 의결(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目的)을 위한 경비(經費)는 전년도(前年度) 예산(豫算)에 준(準)하여 집행(執行)할 수 있다.
176
1. 헌법(憲法)이나 법률(法律)에 의하여 설치(設置)된 기관(機關) 또는 시설(施設)의 유지ㆍ운영
177
1. 법률상(法律上) 지출의무(支出義務)의 이행
178
1. 이미 예산(豫算)으로 승인된 사업(事業)의 계속
179
* '''제55조(第55條)'''
180
①한 회계연도(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政府)는 연한(年限)을 정하여 계속비(繼續費)로서 국회(國會)의 의결(議決)을 얻어야 한다.
181
②예비비(豫備費)는 총액(總額)으로 국회(國會)의 의결(議決)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豫備費)의 지출(支出)은 차기국회(次期國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82
* '''제56조(第56條)''' 정부(政府)는 예산(豫算)에 변경(變更)을 가(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追加更正豫算案)을 편성(編成)하여 국회(國會)에 제출할 수 있다.
183
* '''제57조(第57條)''' 국회(國會)는 정부(政府)의 동의(同意)없이 정부(政府)가 제출한 지출예산(支出豫算) 각항(各項)의 금액(金額)을 증가(增加)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設置)할 수 없다.
184
* '''제58조(第58條)''' 국채(國債)를 모집하거나 예산(豫算)외에 국가(國家)의 부담이 될 계약(契約)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政府)는 미리 국회(國會)의 의결(議決)을 얻어야 한다.
185
* '''제59조(第59條)''' 조세(租稅)의 종목(種目)과 세율(稅率)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186
* '''제60조(第60條)'''
187
①국회(國會)는 상호원조(相互援助) 또는 안전보장(安全保障)에 관한 조약(條約), 중요한 국제조직(國際組織)에 관한 조약(條約), 우호통상항해조약(友好通商航海條約), 주권(主權)의 제약(制約)에 관한 조약(條約), 강화조약(講和條約), 국가(國家)나 국민(國民)에게 중대한 재정적(財政的) 부담을 지우는 조약(條約) 또는 입법사항(立法事項)에 관한 조약(條約)의 체결ㆍ비준(批准)에 대한 동의권(同意權)을 가진다.
188
②국회(國會)는 선전포고(宣戰布告), 국군(國軍)의 외국(外國)에의 파견(派遣) 또는 외국군대(外國軍隊)의 대한민국(大韓民國) 영역(領域)안에서의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同意權)을 가진다.
189
* '''제61조(第61條)'''
190
①국회(國會)는 국정(國政)을 감사(監査)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國政事案)에 대하여 조사(調査)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書類)의 제출(提出) 또는 증인(證人)의 출석과 증언(證言)이나 의견의 진술(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191
②국정감사(國政監査) 및 조사(調査)에 관한 절차(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192
* '''제62조(第62條)'''
193
①국무총리(國務總理)ㆍ국무위원(國務委員) 또는 정부위원(政府委員)은 국회(國會)나 그 위원회(委員會)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國政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陳述)하고 질문(質問)에 응답할 수 있다.
194
②국회(國會)나 그 위원회(委員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國務總理)ㆍ국무위원(國務委員) 또는 정부위원(政府委員)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國務總理) 또는 국무위원(國務委員)이 출석요구(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國務委員) 또는 정부위원(政府委員)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195
* '''제63조(第63條)'''
196
①국회(國會)는 국무총리(國務總理) 또는 국무위원(國務委員)의 해임(解任)을 대통령(大統領)에게 건의(建議)할 수 있다.
197
②제1항(第1項)의 해임건의(解任建議)는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3분(分)의 1 이상의 발의(發議)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198
* '''제64조(第64條)'''
199
①국회(國會)는 법률(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議事)와 내부규율(內部規律)에 관한 규칙(規則)을 제정(制定)할 수 있다.
200
②국회(國會)는 의원(議員)의 자격(資格)을 심사(審査)하며, 의원(議員)을 징계(懲戒)할 수 있다.
201
③의원(議員)을 제명(除名)하려면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3분(分)의 2 이상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202
④제2항(第2項)과 제3항(第3項)의 처분(處分)에 대하여는 법원(法院)에 제소(提訴)할 수 없다.
203
* '''제65조(第65條)'''
204
①대통령(大統領)ㆍ국무총리(國務總理)ㆍ국무위원(國務委員)ㆍ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長)ㆍ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재판관(裁判官)ㆍ법관(法官)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위원(委員)ㆍ감사원장(監査院長)ㆍ감사위원(監査委員) 기타 법률(法律)이 정한 공무원(公務員)이 그 직무집행(職務執行)에 있어서 헌법(憲法)이나 법률(法律)을 위배(違背)한 때에는 국회(國會)는 탄핵(彈劾)의 소추(訴追)를 의결(議決)할 수 있다.
205
②제1항(第1項)의 탄핵소추(彈劾訴追)는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3분(分)의 1 이상의 발의(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議決)은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大統領)에 대한 탄핵소추(彈劾訴追)는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발의(發議)와 국회재적의원(國會在籍議員) 3분(分)의 2 이상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206
③탄핵소추(彈劾訴追)의 의결(議決)을 받은 자(者)는 탄핵심판(彈劾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權限行使)가 정지된다.
207
④탄핵결정(彈劾決定)은 공직(公職)으로부터 파면(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民事上)이나 형사상(刑事上)의 책임(責任)이 면제(免除)되지는 아니한다.
208208
209
=== 제4장 정부 ===
210
==== 제1절 대통령 ====
211
* '''제66조'''
212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213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214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215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216
* '''제67조'''
217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18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19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220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221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22
* '''제68조'''
223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24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25
*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209
=== 제4장(第4章) 정부(政府) ===
210
==== 제1절(第1節) 대통령(大統領) ====
211
* '''제66조(第66條)'''
212
①대통령(大統領)은 국가(國家)의 원수(元首)이며, 외국(外國)에 대하여 국가(國家)를 대표(代表)한다.
213
②대통령(大統領)은 국가(國家)의 독립(獨立)ㆍ영토(領土)의 보전(保全)ㆍ국가(國家)의 계속성(繼續性)과 헌법(憲法)을 수호(守護)할 책무(責務)를 진다.
214
③대통령(大統領)은 조국(祖國)의 평화적(平和的) 통일(統一)을 위한 성실한 의무(義務)를 진다.
215
④행정권(行政權)은 대통령(大統領)을 수반(首班)으로 하는 정부(政府)에 속한다.
216
* '''제67조(第67條)'''
217
①대통령(大統領)은 국민(國民)의 보통(普通)ㆍ평등(平等)ㆍ직접(直接)ㆍ비밀선거(秘密選擧)에 의하여 선출(選出)한다.
218
②제1항(第1項)의 선거(選擧)에 있어서 최고득표자(最高得票者)가 2인(人) 이상인 때에는 국회(國會)의 재적의원(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가 출석한 공개회의(公開會議)에서 다수표(多數票)를 얻은 자(者)를 당선자(當選者)로 한다.
219
③대통령후보자(大統領候補者)가 1인(人)일 때에는 그 득표수(得票數)가 선거권자(選擧權者) 총수(總數)의 3분(分)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大統領)으로 당선(當選)될 수 없다.
220
④대통령(大統領)으로 선거(選擧)될 수 있는 자(者)는 국회의원(國會議員)의 피선거권(被選擧權)이 있고 선거일(選擧日) 현재 40세(歲)에 달(達)하여야 한다.
221
⑤대통령(大統領)의 선거(選擧)에 관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222
* '''제68조(第68條)'''
223
①대통령(大統領)의 임기(任期)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任期滿了) 70일(日) 내지 40일(日)전에 후임자(後任者)를 선거(選擧)한다.
224
②대통령(大統領)이 궐위(闕位)된 때 또는 대통령(大統領) 당선자(當選者)가 사망(死亡)하거나 판결(判決)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資格)을 상실(喪失)한 때에는 60일(日) 이내에 후임자(後任者)를 선거(選擧)한다.
225
* '''제69조(第69條)''' 대통령(大統領)은 취임(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宣誓)를 한다.
226226
||
227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28
*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229
*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230
*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231
*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232
* '''제74조'''
233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234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235
*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236
* '''제76조'''
237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38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39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240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241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242
* '''제77조'''
243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44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245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46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247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248
*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249
* '''제79조'''
250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251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52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53
*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254
*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255
*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256
*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257
*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258
*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227
“나는 헌법(憲法)을 준수하고 국가(國家)를 보위(保衛)하며 조국(祖國)의 평화적(平和的) 통일(統一)과 국민(國民)의 자유(自由)와 복리(福利)의 증진(增進) 및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창달(暢達)에 노력하여 대통령(大統領)으로서의 직책(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國民) 앞에 엄숙히 선서(宣誓)합니다.”||
228
* '''제70조(第70條)''' 대통령(大統領)의 임기(任期)는 5년(年)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229
* '''제71조(第71條)''' 대통령(大統領)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國務總理), 법률(法律)이 정한 국무위원(國務委員)의 순서(順序)로 그 권한(權限)을 대행(代行)한다.
230
* '''제72조(第72條)''' 대통령(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外交)ㆍ국방(國防)ㆍ통일(統一) 기타 국가안위(國家安危)에 관한 중요정책(重要政策)을 국민투표(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
231
* '''제73조(第73條)''' 대통령(大統領)은 조약(條約)을 체결ㆍ비준(批准)하고, 외교사절(外交使節)을 신임(信任)ㆍ접수 또는 파견(派遣)하며, 선전포고(宣戰布告)와 강화(講和)를 한다.
232
* '''제74조(第74條)'''
233
①대통령(大統領)은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國軍)을 통수(統帥)한다.
234
②국군(國軍)의 조직(組織)과 편성(編成)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235
* '''제75조(第75條)''' 대통령(大統領)은 법률(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委任)받은 사항과 법률(法律)을 집행(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大統領令)을 발할 수 있다.
236
* '''제76조(第76條)'''
237
①대통령(大統領)은 내우(內憂)ㆍ외환(外患)ㆍ천재(天災)ㆍ지변(地變) 또는 중대한 재정(財政)ㆍ경제상(經濟上)의 위기(危機)에 있어서 국가(國家)의 안전보장(安全保障) 또는 공공(公共)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措置)가 필요하고 국회(國會)의 집회(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財政)ㆍ경제상(經濟上)의 처분(處分)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法律)의 효력(效力)을 가지는 명령(命令)을 발할 수 있다.
238
②대통령(大統領)은 국가(國家)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交戰狀態)에 있어서 국가(國家)를 보위(保衛)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措置)가 필요하고 국회(國會)의 집회(集會)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法律)의 효력(效力)을 가지는 명령(命令)을 발할 수 있다.
239
③대통령(大統領)은 제1항(第1項)과 제2항(第2項)의 처분(處分) 또는 명령(命令)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國會)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240
④제3항(第3項)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處分) 또는 명령(命令)은 그때부터 효력(效力)을 상실(喪失)한다. 이 경우 그 명령(命令)에 의하여 개정(改正) 또는 폐지(廢止)되었던 법률(法律)은 그 명령(命令)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效力)을 회복한다.
241
⑤대통령(大統領)은 제3항(第3項)과 제4항(第4項)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公布)하여야 한다.
242
* '''제77조(第77條)'''
243
①대통령(大統領)은 전시(戰時)ㆍ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準)하는 국가비상사태(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병력(兵力)으로써 군사상(軍事上)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公共)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戒嚴)을 선포(宣布)할 수 있다.
244
②계엄(戒嚴)은 비상계엄(非常戒嚴)과 경비계엄(警備戒嚴)으로 한다.
245
③비상계엄(非常戒嚴)이 선포(宣布)된 때에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令狀制度), 언론(言論)ㆍ출판(出版)ㆍ집회(集會)ㆍ결사(結社)의 자유(自由), 정부(政府)나 법원(法院)의 권한(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措置)를 할 수 있다.
246
④계엄(戒嚴)을 선포(宣布)한 때에는 대통령(大統領)은 지체없이 국회(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247
⑤국회(國會)가 재적의원(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으로 계엄(戒嚴)의 해제(解除)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大統領)은 이를 해제(解除)하여야 한다.
248
* '''제78조(第78條)''' 대통령(大統領)은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公務員)을 임면(任免)한다.
249
* '''제79조(第79條)'''
250
①대통령(大統領)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赦免)ㆍ감형(減刑) 또는 복권(復權)을 명(命)할 수 있다.
251
②일반사면(一般赦免)을 명(命)하려면 국회(國會)의 동의(同意)를 얻어야 한다.
252
③사면(赦免)ㆍ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253
* '''제80조(第80條)''' 대통령(大統領)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勳章) 기타의 영전(榮典)을 수여한다.
254
* '''제81조(第81條)''' 대통령(大統領)은 국회(國會)에 출석하여 발언(發言)하거나 서한(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255
* '''제82조(第82條)''' 대통령(大統領)의 국법상(國法上) 행위는 문서(文書)로써 하며, 이 문서(文書)에는 국무총리(國務總理)와 관계 국무위원(國務委員)이 부서(副署)한다. 군사(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256
* '''제83조(第83條)''' 대통령(大統領)은 국무총리(國務總理)ㆍ국무위원(國務委員)ㆍ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長) 기타 법률(法律)이 정하는 공사(公私)의 직(職)을 겸할 수 없다.
257
* '''제84조(第84條)''' 대통령(大統領)은 내란(內亂) 또는 외환(外患)의 죄(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在職)중 형사상(刑事上)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258
* '''제85조(第85條)'''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신분(身分)과 예우(禮遇)에 관하여는 법률(法律)로 정한다.
259259
260260
==== 제2절 행정부 ====
261261
=====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