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전문(비교)
| r2 vs r3 | ||
|---|---|---|
| ... | ... | |
| 140 | 140 | * 제64조 국회의 자율권 |
| 141 | 141 | |
| 142 | 142 | * 제65조 탄핵소추권과 그 결정의 효력 |
| 143 | == 제4장 == | |
| 143 | == 제4장 정부 == | |
| 144 | 144 | * 제1절 [[대통령]] |
| 145 | 145 | |
| 146 | 146 | * 제66조 대통령의 지위, 책무, 행정권 |
| ... | ... | |
| 222 | 222 | * 제99조 |
| 223 | 223 | |
| 224 | 224 | * 제100조 |
| 225 | == 제5장 법원 == | |
| 226 | * 제101조 사법권, 법원의 조직, 법관의 자격 | |
| 227 | ||
| 228 | * 제102조 대법원 | |
| 229 | ||
| 230 | * 제103조 법관의 독립 | |
| 231 | ||
| 232 | * 제104조 대법원장·대법관 등의 임명 | |
| 233 | ||
| 234 | * 제105조 법관의 임기·연임·정년 | |
| 235 | ||
| 236 | * 제106조 법관의 신분보장 | |
| 237 | ||
| 238 | * 제107조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대법원의 명령 등 심사권, 행정심판 | |
| 239 | ||
| 240 | * 제108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
| 241 | ||
| 242 | * 제109조 재판 공개의 원칙 | |
| 243 | ||
| 244 | * 제110조 군사법원 | |
| 245 | == 제6장 헌법재판소 == | |
| 246 | * 제111조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과 재판관의 임명 | |
| 247 | ||
| 248 | * 제112조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자격 등 | |
| 249 | ||
| 250 | * 제113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의 절차와 조직·운영 등 | |
| 251 | == 제7장 선거관리 == | |
| 252 | * 제114조 선거관리위원회 | |
| 253 | ||
| 254 | * 제11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대행정기관지시권 | |
| 255 | ||
| 256 | * 제116조 선거운동과 선거경비 | |
| 257 | == 제8장 지방자치 == | |
| 258 | * 제117조 자치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
| 259 | ||
| 260 | *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 |
| 261 | == 제9장 경제 == | |
| 262 | * 제119조 경제질서의 기본과 경제 규제 및 조정 | |
| 263 | ||
| 264 | * 제120조 천연자원의 수취·개발 또는 이용의 허가, 국토와 자원의 보호 | |
| 265 | ||
| 266 | * 제121조 소작제도의 금지와 임대차 및 위탁 경영 | |
| 267 | ||
| 268 | * 제122조 국토 이용 및 개발과 보전 | |
| 269 | ||
| 270 | * 제123조 농·어촌의 종합 개발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 |
| 271 | ||
| 272 | * 제124조 소비자의 보호 | |
| 273 | ||
| 274 | * 제125조 대외무역의 육성과 규제 및 조정 | |
| 275 | ||
| 276 | * 제126조 사기업의 국·공유화 및 통제 등의 금지 | |
| 277 | ||
| 278 | * 제127조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가 표준 제도 | |
| 279 | == 제10장 헌법개정 == | |
| 280 | * 제128조 개정제안권 | |
| 281 | ||
| 282 | * 제129조 개정안의 공고 | |
| 283 | ||
| 284 | * 제130조 개정안의 의결 및 확정과 공포 | |
| 285 | == 부칙 == | |
| 286 | * 제1조 시행일 | |
| 287 | ||
| 288 | * 제2조 최초의 대통령선거와 임기 | |
| 289 | ||
| 290 | * 제3조 최초의 국회의원선거와 임기 | |
| 291 | ||
| 292 | * 제4조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 대법원장 및 대법원 판사의 임기 효력 | |
| 293 | ||
| 294 | * 제5조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의 효력 | |
| 295 | ||
| 296 | * 제6조 헌법 시행 당시, 새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 | |
| 297 | == 본 문서 정보 == | |
| 298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 299 | ||
| 300 | * [[https://ko.m.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