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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tablewidth=|100%><bgcolor=#fff,#1f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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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bgcolor=#fff,#1f2023>• '''[[3.1 운동|독립 선언]]''' [[1919년]] [[3.1절|3월 1일]][*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에 '[[3.1 운동|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고 명시.][br]•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시정부]] 수립'''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이다. [[1919년]] [[3월 17일]] [[대한국민의회]]가, 1919년 4월 23일에 [[한성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9월 11일 세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통합하였다. [[1989년]] [[12월]] 임시정부 수립일이 제정되고, [[1990년]]부터 수립 기념식을 거행한 이래로 [[2018년]]까지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보고 이날을 기념해왔으나, 최신 사료 분석을 통해 [[4월 11일]]을 수립일로 보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9년]]부터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정정(訂正)하고 기념하기로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541841|관련기사]]. [[대한민국 헌법]] 전문상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혁명|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명시하고 있다.][br]• '''[[8.15 광복|광복]]''' [[1945년]] [[광복절|8월 15일]][br]• '''[[미군정]] 수립''' [[1945년]] [[9월 9일]][br]•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정''' [[1948년]] [[제헌절|7월 17일]][br]•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출범''' [[1948년]] [[8월 15일]][*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취임하였고, 며칠 내에 내각 구성도 완료하면서 제1공화국 정부는 이미 실질적으로 수립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정부수립국민축하식'을 의도적으로 [[광복절]]에 맞추어 [[8월 15일]]에 거행한 것.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정부 수립의 선포까지가 공식적인 정부의 출범 절차이므로 공식 정부수립 기념일은 [[8월 15일]]이다.][br]•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 출범''' [[1960년]] [[7월 29일]][br]•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 출범''' [[1963년]] [[12월 17일]][br]•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 출범''' [[1972년]] [[10월 17일]][br]•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출범''' [[1981년]] [[3월 3일]][br]•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 출범''' [[1988년]] [[2월 2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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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gcolor=#0047a0> {{{#fff '''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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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width=70><bgcolor=#cd313a><colcolor=#fff> '''면적''' ||<width=80><colbgcolor=#cd313a><colcolor=#fff> '''헌법상''' ||223,646 km^^2^^[* 이 면적은 [[대한민국]]의 면적(100,432 km^^2^^)과 [[북한]]의 면적(123,214 km^^2^^)을 산술적으로 합산한 값일 뿐 '''정확한''' 면적 수치는 아니다. 헌법에서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만 표현하였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형에서 어디까지가 한반도이며 어디까지가 부속도서인지 명시하지는 않았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 중인 영역만을 반도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요동과 연해주 등을 묶어 더 넓게 잘라도 반도일 수 있다. 헌법에 한반도의 면적을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논란으로, 한반도의 범주보다는 북한 땅도 자국 땅임을 강조하려다 생긴 사소한 논법 오류다. 한반도의 실제 범주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닌 셈이지만,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반도]] 문서 참고.] | 세계 85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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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 지배''' ||100,432 km^^2^^[*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28|e-나라지표]],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outLink=Y&parentId=I2.1;I2_8.2;#content-group|국가통계포털]]][*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간척]] 사업으로 계속 넓어지고 있다. 원래 97,000 km^^2^^ 정도였으며, 100,000 km^^2^^를 넘어선 것은 [[#s-4.1.3|아래]]에도 나와있듯이 2010년으로 오래 되지 않은 일이다. 대한민국 면적 변화가 궁금하다면 [[영토#대한민국의 영토 크기|해당 문서]]를 참고할 것.] | 세계 109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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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 ||2,850 km^^2^^[* [[http://www.fao.org/countryprofiles/index/en/?iso3=KOR|FAO Country Profiles: Republic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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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gcolor=#cd313a> '''접경국''' ||'''헌법상'''||[include(틀:국기, 국명=중국)][br][include(틀:국기, 국명=러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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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include(틀:국기, 국명=북한)][*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지역에 들어선 정권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반국가단체]]로 간주하고 그 지역 전체의 영유권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고 있으므로 접경국은 중국 및 러시아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북한만이 국경에 맞닿아 있다. 반대로 북한 역시 대한민국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남한 지역 전체의 영유권을 주장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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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gcolor=#0047a0> {{{#fff '''인문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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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height=32> {{{#!wiki style="margin: 0 -10px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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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gcolor=#cd313a><tablewidth=100%> '''{{{#fff 수도 | 최대 도시}}}''' ||<colbgcolor=#fff,#1f2023>[[서울특별시]][* 법률적으로 '대한수도는 서울특별시로 한다'고 백히 규정된 없으나 1982년 제정된 법률 제3600호 수도권비계획법에서 수도권을 '울특별시와 대통령령정하는 주변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임을 상정고 있다. [[헌법판소]] '''헌재결 2004헌마554''' 통해 대한민국의 [[수(행정구역)|수도]] 성문헌법의 형태규정되있지 않으나 관습헌법상 [[서울특별시]] 수도임명백하다고 판시였으며, 덧붙여 이러사유로 수도 변경은 하위 법령인 법률(신행정수의건설을위특별조치)정의 방식이 아닌 동급인 헌법 개정의 방식으헌법 조항의 나로 삽입해야 한다 판시하였. 이미 '서울특별시 행정특례관한 법률' 성문법으로 수도로서의 지위가 규정되어었으나, 헌법에규정이 없었음 관습헌법이라고 인정한 것. 엄밀히 말해 지방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법률에서는 서울수도임명확히 규정것이 아니라 당연것으로 하고, 수도로서의 서울에 대해 규율 다.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s-5.7|헌재결 2004헌마554]] 참고.] {{{-2 (1948~)}}}[* 1946부터 1949년 8월 15일까지는 군정청이 지어준 [[서울특별시/사#s-2.6|서울특별자시]]라는 이름이었다. 1949년 8월 15일 [[서울특별시]] 개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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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tablewidth=100%><width=50><colbgcolor=#cd313a><colcolor=#fff> '''인구''' ||<width=90><colbgcolor=#cd313a><colcolor=#fff> '''총 인구''' ||<colbgcolor=#fff,#1f2023>[include(틀:대한민국의 총인구수)][* [[행정안전부]][[https://jumin.mois.go.kr/|주민등록 인구통계]]는 재외국과 거주불명자숫자 거주불자의 사망 인구가 누락되어 있어 실질적인 인구 수치아니므로 감안하여 참고만 것. 2017년도부터 정 서비스 내역5년 이상 면 자동으말소 처리가 개선다.] {{{-2 (2023년 1월)}}} | 세계 28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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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 구성''' ||[[한민족]] 95.2%,[br][[화교/대한민국|화교]], [[한일본인|일본인]], [[베트남인]], [[태국인]], [[유럽인]] 등 기타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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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밀도''' ||515.2명/km^^2^^ {{{-2 (2021년 통계청 공식조사자료)}}} ||
25
|| '''출생아 수''' ||260,494명 {{{-2 (2021년)}}} ||
26
|| '''출산율''' ||0.81명 {{{-2 (2021년)}}}[* [[https://naver.me/Gh8Mxrcm|국가지표체계 K indica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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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명''' ||83.5세 {{{-2 (2022년)}}} ||
28
||<-2> '''공용어''' ||[[한국어]][* [[국어기본]] 제3조 ① “국어”란 대한민국공용어 한국 말한다. ], [[한국 수어]][*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기본념) 한국수화언어(이"한국수어"라다)는 대한민국 공용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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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용 문자'''[* 보조적으로 [[한자]] 사용된다.] ||[[글]][* [[국어기본]]14조 공공기관 등의 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작성야 한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괄호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다. 이때 한자주로 한국어 표기, 외국 글자는 외국어 표기에 사용된.], [[한글 점자]][* [[점자법]] 제4조 점자는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공용 문자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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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민국/종교|{{{#fff '''종교'''}}}]] || '''국교''' ||없음([[정교분리]])[* 대민국 헌법20조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31
|| '''분포''' ||[[기독교]] 23% ([[개신교]] 17%, [[가톨릭]] 6%), [[이슬람]] 0.4%, [[불교]] 16%, 기타 2%, [[무종교]] 59% {{{-2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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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대''' ||[[대한민국 국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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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둔군''' ||[[주한미군]], [[유엔군사령부|UN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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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개발지수|{{{#fff '''인간개발지수'''}}}]][* 영어로는〈Human Development Index〉] ||[[https://en.wikipedia.org/wiki/Human_Development_Index#2021_Human_Development_Index_(2022_report)|0.925]] {{{-2 (2021)}}} | very high | 세계 19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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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gcolor=#0047a0> {{{#fff '''하위 행정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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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height=32> {{{#!wiki style="margin: 0 -10px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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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width=120><colbgcolor=#cd313a><colcolor=#fff> '''광역자치단체''' ||<colbgcolor=#fff,#1f2023>1 [[특별시]][* [[서울특별시]] ], 6 [[광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산광역시]] ],[br]1 [[특별자시]][* [[세종특별자치시]] ], [br] 1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8 [[도(행정구역)|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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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치단체''' ||75[[(행정구역)/대한민국|시]] 82[[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 69[[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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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복지역''' ||[[이북5도]], [[미수복 경기도|경기도 일부]], [[미수복 강원도|강원도 일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