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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8 | || {{{#fff '''작곡가'''}}} ||<bgcolor=#fff,#1f2023>안익태 (1935년) || |
| 69 | 69 | || {{{#fff '''저작권자'''}}}[* 가사를 제외한 선율만] ||<bgcolor=#fff,#1f2023>안익태 (1935년 ~ 2005년 3월 15일)[br]대한민국 (2005년 3월 16일 ~ 현재,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237805&menuNo=200150|#]]) || |
| 70 | 70 | 법률상 정해진 대한민국의 국가는 없으나, 국제적인 행사에서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음악으로 애국가가 연주되는 등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
| 71 | === 국화 === | |
| 72 | 법률상으로는 무궁화를 국화로 인정할 근거가 없지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의 국화라고 명시해두었고, 1963년 제정된 나라문장에서 무궁화 형태가 반영되는 등 보편적으로 무궁화가 상징적인 꽃으로 인식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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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법률상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보니 무궁화의 수많은 품종 중 어떤 것을 나라꽃으로 할지에 관한 논의도 미흡하다. | |
| 75 | 다만 흥미롭게도 1991년 산림청이 나라꽃의 범위를 '단심을 지닌 홑꽃'으로 제한 한 이력이 있다. 이는 즉 기본꽃잎 5장의 중심부에 단심과 우뚝 솟은 수술통을 갖춘 형태를 말한다. | |
| 76 | 꽃잎의 색에 대해서는 하나로 정하지 않고, '백단심계(흰 꽃잎)' 또는 '홍단심계(분홍 꽃잎)'라고 기술하였다. | |
| 77 | === 국새 === | |
| 78 | 대한민국의 국새는 나라도장이라고도 하며, 국가의 권력과 정통성을 상징하고, 공문서에 날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행정권의 발동을 표상적(表象的)으로 나타내는 도장이다. 이는 동아시아 제국(諸國)의 전통적인 '어보', '어새', '옥새'의 예를 따른 것이다. 국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 |
| 79 | == 자연환경 == | |
| 80 | === 면적 === | |
| 81 | * 한반도 남부를 통치하는 국가로, 한반도 북부 지역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이지만 실효 지배하는 지역은 휴전선 이남에 국한되며 면적은 100,432 km2로 한반도의 44.9%(약 45%)에 해당한다. 각자 남부와 북부를 분할 통치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군사분계선 기준 남부를 남한, 북부를 북한이라 칭한다. 북부의 정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에 더더욱 북한, 북측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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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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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 UN에 제출된 헌법상 면적은 223,646 km2이며, 실효지배 면적은 100,432 km2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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