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31 vs r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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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104 | 104 | 2017년 기준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책임 정치 구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통령직의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
| 105 | 105 | === [[6.25 전쟁]] === |
| 106 | 106 | [[6.25 전쟁]](六二五戰爭, 6·25 전쟁) 또는 한국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오전 3시 30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폭풍 작전' 계획에 따라 38선 전역에 걸쳐 기습적으로 대한민국을 침공(남침)하면서 발발한 전쟁이다. 유엔군과 중국인민지원군 등이 참전하여 세계적인 대규모 전쟁으로 비화될 뻔 하였으나, 1953년 7월 27일 22시에 체결된 한국휴전협정에 따라 일단락되었다. 휴전 이후로도 현재까지 양측의 유무형적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공산·반공 양강 진영으로 대립하게 된 세계의 냉전적 갈등이 전쟁으로 비화한 대표적 사례로, 냉전(冷戰)인 동시에 실전(實戰)이었으며, 국부전(局部戰)인 동시에 전면전(全面戰)이라는 복잡한 성격을 가졌다. 이는 국제연합군과 의료진을 비롯해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연방까지 관여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의 전쟁이다. |
| 107 | == 정치 == | |
| 108 |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는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혼합된 모습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가 존재하며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직을 겸직할 수 있는 사실은 이에 기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입법권을 갖는 대한민국 국회와 행정권을 갖는 대한민국 행정부, 사법권을 갖는 대한민국 법원으로 구성되며 이는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 |
| 109 | ||
| 110 | 대한민국의 정치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한국은 1945년 8월 15일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고 제헌 국회에 의해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제정되었다. 동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제 1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 |
| 111 | ||
| 112 | 대한민국 헌법 제1호로서 대한민국 제헌 헌법은 대한민국 제헌 국회에 의해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었다. 이후 수차례의 군사 독재 및 민주화 운동을 수반하는 정치적 변화로 9차례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서,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직선제를 근간으로 삼권 분립을 실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 |
| 113 | === 정당 === | |
| 114 |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8조에 의해 자유롭게 정당을 결성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는 비교적 정당의 수명이 짧고 정당 간 합당이나 분당이 자주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 | |
| 115 | ||
| 116 | 최근에 21대 국회가 2020년 5월 30일 개원하였다. 21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 여당이자 현재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동일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국민의힘]]이 있다. 비교섭단체 정당으로는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 있다. 교섭단체는 국회의원 20인 이상이 모여 결성하는 단체로, 20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은 교섭단체의 지위에 오른다.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은 노동당, 녹색당, 민생당, 진보당 등이 있다. | |
| 117 | === 입법부 === | |
| 118 | 입법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현재 총 300석의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였던 임시의정원을 기원으로 두고 있으며, 1948년 5월 10일 구성된 제헌국회가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이다. 매년 1회의 정기회(100일 이내)와 30일 이내의 임시회가 열리며, 회기 중에 국회는 법의 의결권과 예산안의 심사, 국정 감사와 헌법에 명시된 기관장의 임명 동의 및 조약의 체결 및 비준 동의 등의 활동을 한다. | |
| 119 | ||
| 120 |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임기 중 의사진행과 관한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과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충족한 인물로, 국회의원 총선거나 재선거 및 보궐선거, 혹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의석승계 결정에 따라 선출된다. 대한민국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본회의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 선출되며, 그 임기는 국회 회기의 절반에 해당되는 2년이다. | |
| 121 | === 행정부 === | |
| 122 | ||
| 123 | == 본 문서 정보 ==대한민국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입법부에서 법률로써 정한 사안들을 실행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조력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 |
| 124 | ||
| 125 |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한 법률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한 번 거부한 법률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킨다면(단,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법률은 그대로 통과된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인과 대법관 등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군을 통수하며 공무원 임명을 할 수 있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방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 |
| 126 | ||
| 127 |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무총리는 내각의 구성원을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며 내각을 통솔한다. 대통령의 유고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국무총리가 유고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 |
| 128 | === 사법부 === | |
| 129 |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헌법 제5장에 따른 법원과 헌법 제6장에 따른 헌법재판소로 관할권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다. 법원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포괄적인 관할권을 가지며,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지니는 최고 법원이다. | |
| 130 | ||
| 131 | 대다수의 현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일반법원은 재판에 있어서 공정한 심판을 위해 널리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 상고심을 관할하며, 그 밑에 법원조직법 제3편에 따라 민사·형사 등 일반분야사건을 폭넓게 관할하는 일반법원으로서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지적재산권·가사·행정 등 전문분야사건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헌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법에 따라 각 국군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이 군사재판을 할 수 있으나, 그 상고심(최종심급)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헌법 제104조에 따라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수는 헌법이 아닌 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기준 14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헌법 제105조에 따라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장은 중임이 불가능하다. | |
| 132 | ||
| 133 | 사법권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의한 역사의 반성에서 1988년 헌법을 개정하여 사법권이 법원에 있는 원칙의 예외로 설치한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가름하는 위헌법률심판,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의 탄핵 소추를 심사하는 탄핵심판, 위헌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사하는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등 헌법재판에 관해 사법권을 행사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총 9명이며,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법 제11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는 재판관의 임기는 모두 6년이다. | |
| 134 | ||
| 135 | 현행 헌법은 사법부를 이루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103조, 제106조, 제112조를 통해 법관(대법관) 및 재판관의 신분보장을 헌법상 명시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각각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사무처를 통해 자체적으로 예산과 인사 등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있어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을 적게 받고 있다. | |
| 136 | ||
| 137 | 법체계의 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관할에 따라 여러 개의 최고 법원을 두는 독일, 프랑스처럼 대륙법계에 가까운 형태로 조직되어 있으며,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로부터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만 재판을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진행방식에 있어서는 모든 종류의 사건에서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가 혼재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다양한 현대적 선진 사법제도의 요소를 다수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 '유전무죄' 등 표현으로 상징되는 재판의 공정성 및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신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 138 | == 국방 == | |
| 139 |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대립으로 인해 일찍부터 군사력을 증강시켜 왔으며 1990년대까지는 양적 위주의 성장을 추진했으나, 2000년대 들어 새로운 무기 기술의 개발과 발달로 인해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국군(國軍)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군을 지휘하고 있다. 2020년 12월 기준 병력 규모는 현역이 약 555,000명, 대한민국 예비군은 약 3,100,000명이다. 세계에서 11번째로 탄도미사일을 독자 개발했다. | |
| 140 | ||
| 141 |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여군은 기갑, 포병, 잠수함 병과에는 진출할 수 없었으나 2014년 9월 창군이래 최초 여군 포병장교가 탄생하였고 기갑병과에도 여군이 진출함에 따라 다양한 병과에서 여군들이 활약하고 있다. | |
| 142 | === 육군 === | |
| 143 | 대한민국 육군은 병력 약 520,000명, 전차 약 2,300대, 장갑차 약 2,500대, 견인포/자주포/다연장 로켓포 약 5,200문, 유도무기 30기, 헬기 600기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전차[56] K2 전차(K2 흑표, Black Panther)를 개발했다. K-2 전차는 2014년 대한민국 육군에 정식으로 배치된다. K-21 전투장갑차는 2012년경 전력화하였고 복합형 소총인 K-11 소총을 운용하고 있다. 2012년 1월 육군에는 현재 39개 사단(전방 기계화보병사단 6개, 그 외 상비 사단 16개, 향토 방위 12개, 동원 예비군 5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 해군 예하 해병대 2개 사단이 있다. 2020년까지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며, 5개의 지역군단(수도방위사령부도 지역군단으로 함)과 2개의 기동군단으로 개편하고, 향토사단 자체는 존치하며, 동원사단은 4개로 줄이고 전 부대를 기계화부대로 편성한다. 병사들의 개인화기 및 개인장비, 피복을 개선시키는 중이다. 전투력 향상을 위해 고글+무릎(팔꿈치)보호대+장갑+방탄복+야간 야시장비+스코프+도트사이트+광학장비를 지급하고 보병장비, 개인장비, 장구류, 군장이 늘어나고 저격소총, 옵션장비 ,사격장, 1인당 교탄증가가 되었다. 소대장이 항공근접지원을 직접 유도할 수 있고 병사들은 무인 항공기를 수시로 띄울 수 있다. 시가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속대응 훈련과 CQB 훈련과 시가전 훈련을 자주 진행 중이다. 실전 훈련처럼 진행한다. 현대전에 맞추기 위해 육군 전 부대 대대급 현대화가 진행 중이다. 저격수, 정찰 저격수들을 육군 전 부대(소대급)에서 양성 중이다. 저격수 학교를 창설한다. 저격수 규범은 미국 저격수 규범과 똑같은 저격수 교범을 채택하였다. | |
| 144 | === 해군 === | |
| 145 | 대한민국 해군(예하 해병대 포함)은 병력 약 68,000명, 잠수함 약 20 척, 전투함정 약 140 척, 지원함정 20 척, 대잠헬기 및 해상초계기 50 대를 보유하고 있고 차기 군함들을 비롯해 모든 군함들은 선체 전체에 광범위하게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고 레이다 반사율을 줄이기 위해 경사설계를 적용한다. 총 3개 함대와 4개 전단을 두고 있다. | |
| 146 | === 해병대 === | |
| 147 | 대한민국 해병대는 대한민국 해군 예하에 편성되어 있는 군으로서 국가 전략 기동군으로서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수행한다. 대한민국 해군(예하 해병대 포함)은 병력 약 69,000명, 잠수함 약 20 척, 전투함정 약 140척, 지원함정 20척, 헬기/해상초계기 약 50대, K1A1 전차와 K9 자주포, 상륙돌격장갑차(KAAVP7A1) 등의 기갑 차량, 상륙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59] 대한민국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경상남도 진해시에서 초대 지휘관에 신현준 중령이 임명되고, 해군 장교 26명, 부사관 54명, 병 300명으로 창설되었다. 해군 예하의 국가 전략기동군으로서 상륙 작전을 주임무로 하며, 그 외 김포, 강화, 포항, 경주, 진해, 제주, 도서지역 등 방어, 상륙작전을 하고, 예비군 교육 및 훈련 등의 임무도 수행한다. 2014년 기준으로, 2개 사단과 1개 여단을 보유하고 있고, 이외에도 연평도와 진해, 제주도 및 기타 여러 도서 지역들에도 해병 부대들을 주둔시키고 있다. | |
| 148 | === 공군 === | |
| 149 | 대한민국 공군의 장비는 F-15K 59대, KF-16 (Block 52+) 134대와 F-16C/D (Block 52+) (PB형) 35여대, F-4E 80대 (퇴역 중), KF-5E/F (제공호)와 F-5E (타이거 II) 195대, T-103 러시아제 훈련기 IL-103 72대, KT-1 기본 훈련기 105대, KA-1 전선항공통제기/경공격기 20대, T-50 고등 훈련기 60대+98대 생산 확정, T-50B (블랙 이글스) 10대를 보유 중이며, TA-50 전술입문기 (LIFT) 22대를 운용 중이고 KF-16에 버금가는 다목적 전투기인 FA-50 60~120대를 도입 중에 있다. F-4E, KF-5E/F (제공호)와 F-5E (타이거 II)등은 지속적으로 도태되고 있어서 F-5E (타이거 II), KF-5E/F (제공호)는 FA-50 60대로 대체되고, F-4E는 F-35A로 대체되며 T-103 훈련기 72대 역시 기체 노후화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KC-100 나라온으로 대체된다. | |
| 150 | ||
| 151 | 수송기는 전략 전술 수송기인 C-130J-30 4대 C-130H 12대, CN-235-220M 18대가 있으며 VIP 수송용으로 대한항공에서 임차한 보잉 747-400 1대를 비롯해 보잉 737-300 1대, VCN-235 2대, VC-118 1대, BAe-748 2대가 있다. 정찰기로는 호커800기를 개조한 금강정찰기와 백두정찰기, RF-4C 18대, RKF-16 5대를 보유, 운용하고 있으며,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보잉 E-737 피스아이 4대를 운용 중이며 회전익 항공기 (헬기)는 구조.탐색용인 HH-60 페이브호크, HH-47 치누크, 카모프 Ka-32가 있으며 병력 수송용인 벨 205, 212, 412, UH-60 블랙호크 등이 있다. 이외에도 VIP 수송용인 VH-92, VH-60, AS-362 '수퍼퓨마'가 있다. 또한 공군은 국산 헬기인 수리온을 2기 주문하였다. | |
| 152 | ||
| 153 | 사병들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소화기 실탄 사격장 및 1인당 실탄사격 훈련의 내실화와 사병들의 개인 장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공군 전력사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인 KF-X 사업과 차기 대통령전용기 사업인 VC-X사업, 원격지원전자전기 사업, 스텔스 무인 전투기(UCAV)의 개발 및 사업을 진행 중이며 최근 KC-X 사업의 최종 후보로 에어버스 A330 MRTT가 선정, 4대 구매를 체결하였다. | |
| 154 | === 공군 === | |
| 107 | 155 | == 본 문서 정보 == |
| 108 | 156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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