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4 vs r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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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3 | 3 | ||<-2><colbgcolor=#0060a9> '''약칭''' ||KMA || |
| 4 | 4 | ||<|3> {{{#!wiki style="word-break: keep-all" |
| 5 | 5 | '''결성'''}}} ||<colbgcolor=#0060a9><colcolor=#fff> {{{#!wiki style="margin: 0px -10px; word-break: keep-all" |
| 6 | '''결성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 |
| 6 | '''결성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반달|대한민국]] || | |
| 7 | 7 | || '''결성일''' ||1908년 11월 15일{{{-2 ([dday(1908-11-15)]일, [age(1908-11-15)]주년)}}} || |
| 8 | 8 | || '''본부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3 || |
| 9 | 9 | ||<-2> '''목적''' ||의학 및 의술의 발전보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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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11 | [목차] |
| 12 | 12 | [clearfix] |
| 13 | 13 | == 개요 == |
| 14 |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료법 제28조가 규정한 법정단체이다. | |
| 14 |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반달|대한민국]]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료법 제28조가 규정한 법정단체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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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16 | == 상세 == |
| 17 | 17 |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자동으로 의협 회원이 된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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