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3 vs r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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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25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더시드위키-알파위키 동시다발적 서버 장애 사건/경과)] |
| 26 | 26 | == jsk1124가 간과한 점 == |
| 27 | 27 | '''해당 행위는 불법이다.''' 경범죄처벌법 제 3조에 따르면 |
| 28 |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
| 29 |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 |
| 28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
| 29 |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
| 30 | __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 |
| 31 |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____ | |
| 32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
| 33 | >3. __(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___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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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35 | 알파위키 운영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므로 공무수행이다. 또한 해당 법을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그러면 사무관이나 namu가 jsk를 상대로 고소하면 20만원의 벌금을 jsk는 내야한다. |
| 36 | 아니면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
| 32 | 37 | == 의문점 == |
| 33 | 38 | === 왜 세 사이트가 연쇄적으로 터졌는가? === |
| 34 | 39 | ==== 구조의 이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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