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5 vs 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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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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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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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또는 종신형은 수형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나 옥살이를 시키는 것을 말한다. 무기형은 가석방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상대적 무기형과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절대적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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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또는 종신형은 수형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교도소에 가두는 [[대한민국 형벌|형벌]]이나 옥살이를 시키는 것을 말한다. 무기형은 가석방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상대적 무기형과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절대적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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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 무기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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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무기형 (상대적 종신형)은 가석방을 할 수 있는 무기형을 말하며,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기형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무기수가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에는 20년 이상 복역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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