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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 | == 상대적 무기형 == |
| 6 | 6 | 상대적 무기형 (상대적 종신형)은 가석방을 할 수 있는 무기형을 말하며,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기형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무기수가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에는 20년 이상 복역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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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일본]](일본 형법 제2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55조제2항), 중화인민공화국 | |
| 8 | [[일본]](일본 형법 제2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55조제2항), 중화인민공화국(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81조)에서는 1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고, 독일(독일 형법 제57조A)에서는 15년, [[중화민국]](중화민국 형법 제77조)에서는 25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
| 9 | 9 | == 절대적 무기형 == |
| 10 | 10 | 절대적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은 가석방을 할 수 없는 무기형을 말하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고도 한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형 제도를 운영하므로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절대적 종신형은 이례적인 제도인데, 이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과 영국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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