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3 vs 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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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후 그 조사관들은 심문실에서 미란다의 서명날인이 있는 자백이 적힌 진술서를 가지고 나왔다. 그 진술조서의 서두에는 그 자백이 협박이나 형 면제의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이해했으며 자기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진술한 임의성 있는 자백이라는 문장이 타이핑되어 있었다. 이 사건의 공판단계에서 자백이 기재된 진술조서가 변호인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조사 경찰관들은 그 자백이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얻은 구술자백이라고 증언하였다. 미란다는 납치와 강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20년과 30년을 선고받았다. 애리조나주의 상소법원은 미란다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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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다. 즉, 조사관들의 증언과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볼 때 미란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경찰의 심문 중에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으며 진술거부권도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 이러한 피의자에게 필요한 법적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조서상의 자백은 증거로 쓰일 수가 없다고 한 것이다. 단순히 조서상에 피의자가 그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피의자가 그의 헌법상 권리를 심사숙고해서 포기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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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다. 즉, 조사관들의 증언과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볼 때 미란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경찰의 심문 중에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으며 [[진술거부권]]도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 이러한 피의자에게 필요한 법적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조서상의 자백은 증거로 쓰일 수가 없다고 한 것이다. 단순히 조서상에 피의자가 그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피의자가 그의 헌법상 권리를 심사숙고해서 포기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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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미란다 사건을 계기로 경찰심문(Police Interrogation)을 받는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경찰심문에 대한 자백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사실, 변호인과 상담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이것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배제된다고 하여 이른바 미란다 원칙(Miranda Rule)이 성립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란다 원칙은 자백취득이 불가능해진다는 주장 등 여러 비판을 받아 약화되는 듯하였으나, 다시 자백을 유도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임의성의 존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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