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4 vs r5
1
[[분류:형사소송법]]
21
[목차]
3
[clearfix]
2
43
== 개요 ==
54
미란다 원칙이란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1966년 선고된 미국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Miranda v. Arizona 384 U.S. 436)에서 유래한다. 얼 워런 대법원장은 미란다 원칙으로 유명하다.
5
66
== 유래 ==
77
1963년 3월 미국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경찰은 히스패닉이자 멕시코계 미국인인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를 체포했다. 18세 소녀를 납치해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미란다는 그 소녀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미란다(Miranda)가 그의 집에서 체포되어 컁닉스 경찰서에 구류조치되었다. 거기서 목격자에 의해 미란다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그를 수사과 조사실로 데려갔고 2명은 경찰관에게 피의자조사를 받았다.
88
......
1515
급기야 1968년 6월 19일 미국 의회는 범죄통제법을 성립시켜 '자백의 허용성 기준'을 정하였는바, 이는 미란다 원칙의 불이행이 자백의 임의성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종합적 사정에 비춰 본 '임의성 판단의 원칙'을 허용하였다.
1616
1717
이러한 미란다 원칙의 기원을 추적하여 보면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강제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자 했던 영국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자백의 배제법칙이 미국에 계수되었고, 임의성과 관계없이 자백채취과정에 위법이 있으면 그 자백을 증거의 채택에서 배제하려는 경향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18
1819
== 미란다의 원칙 ==
1920
미란다의 원칙은 총 3가지이다.
2021
......
2324
2.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2425
2526
3. 만약 변호사를 쓸 돈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이 권리가 있음을 인지했습니까?
27
2628
== [[대한민국]]의 미란다 원칙 ==
2729
미란다 원칙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진술거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시 제244조의 3을 신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알려주도록 규정하였다.
2830
......
3335
*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3436
3537
* 심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38
3639
== 본 문서 정보 ==
3740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3841
3942
* [[https://ko.m.wikipedia.org/wiki/%EB%AF%B8%EB%9E%80%EB%8B%A4_%EC%9B%90%EC%B9%99C|위키백과]]
43
44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