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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7 | 이 헌법을 바탕으로 의회민주주의적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탄생했다. 바이마르 헌법의 몇몇 조항은 현재의 독일 헌법에 그대로 남아 있다. 바이마르 헌법은 근대헌법상 처음으로 소유권의 의무성(사회성)을 강조하고 인간다운 생존(생존권)을 보장하는 등 20세기 현대 헌법의 전형이 되어 많은 민주주의 국가 헌법에 영향을 주었다. |
| 8 | 8 | == 헌법 명칭 == |
| 9 | 9 | 헌법 제정을 논의한 도시의 이름을 따 바이마르 헌법이라 불린다. 그러나 실제로 헌법이 국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에 의해 서명된 곳(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 곳)은 슈바르츠부르크였다. |
| 10 | == 노동권 == | |
| 11 |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노동삼권 곧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노동자의 권리 곧 노동인권으로 존중하고 있다. 이는 독일제국에서 노동자 탄압법으로써 단체행동권을 억압한 노동인권 탄압을 헌법으로써 개혁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의 헌법]]에서도 노동삼권을 존중하고 있다. | |
| 10 | 12 | == 기원 == |
| 11 | 13 | 1848년 3월 혁명 이후 프랑크푸르트의 파울교회에서 1849년 3월 27일 개최된 독일제헌국민회의에서 오랜 토론 끝에 '독일 (제)국 헌법'이 채택되고 다음날 공표된다. 국민회의가 개최된 곳의 이름을 따서 '파울교회헌법' 또는 '프랑크푸르트 제국 헌법'이라 불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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