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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 240 | 2015년 예산안에서는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관련 예산이 2014년 251억 원에서 2015년 339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액 편성하였다. |
| 241 | 241 | |
| 242 | 242 | 그러나, 오창은 중앙대 교수는 “정부가 창조경제의 원동력으로 인문학을 강조하는 것도 인문학을 본연의 가치가 아닌 경제적 효용에 한정하는 근시안적 태도”라며 “정치권력이 인문학에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이는 경제적 이익이 아닌 학문의 자유를 위한 진흥이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장대익 서울대 교수는 “작금의 인문학 열풍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며 “과학은 철학이나 예술과는 또 다른 가상의 세계를 꿈꾸게 한다.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문학뿐만 아니라 과학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인문학 진흥방안을 비판하였다. |
| 243 | == 사회, 복지, 여성 == | |
| 244 | === 기초연금 === | |
| 245 |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해 생활이 어렵게 된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중요 공약이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TV토론에서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 국가의 재정상황, 국민연금과의 관계성 등을 감안하여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지급액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기초연금 제도를 추진하였다. 결론적으로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초부터 시행 운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는데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국민연금과 연계하였다. 연금수령액이 많으면 적게, 적으면 많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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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 | 이에 대하여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하였다며 비판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9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기초연금안과 관련해 그동안 믿고 신뢰해준 어르신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 죄송하다'며 사실상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부족,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나, 그러나 이것이 공약 포기는 아니며, 국민과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에 변함이 없다' 고 밝혔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공약 이행의 공동 책임을 진 집권여당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혔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기초연금공약 수정이 녹록치 않은 재정 상황과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 미래세대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것이라며 국민의 양해를 구했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은 대통령이 약속을 못 지키고 국무회의에서 사과하면 국민이 이해해줘야 하냐며 대국민 사과와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번 수정안은 노인을 우롱한 것이자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일수록 더욱 손해를 보게 돼 말이 안 된다며, 신뢰의 정치는 어디로 갔냐'고 정부를 비판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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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 한편, 기초연금 논란에서 진영 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가 관철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진영 장관은 자신의 안 대신 국민연금과 연계한 최원영 청와대 수석의 안이 채택되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기초연금법 정부안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사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진영장관은 사의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진영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였다. 결국 주무부장관이 부처의 정책추진에 대하여 반대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이로서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렸던 진영 의원은 사실상 비박 진영으로 기울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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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 2013년 말 기초연금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여야는 정부안과,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늘린 야당안을 놓고 대립하였다. 2014년 5월 국회는 정부안을 기초로 야당안을 일부 절충하여서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절충안의 통과로 인하여 정부안대로라면 기초연금액이 20만원에 못미쳤을 노인 12만명이 2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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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 2014년 7월 28일 첫 기초연금이 지급되었다. 기초연금의 지급 이후,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기초연금 수령으로 인하여 오히려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여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 |
| 254 | === 무상보육, 누리과정 === | |
| 255 | 누리과정은 3~5세 영ㆍ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으로서 2012년 3월 5세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이듬해에 3~4세까지 확대됐다.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맡길 때,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키울 때 각각 지급된다.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지원비(22만원)와 방과후 활동비(7만원) 등 1인당 월 29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0~2세에 대해서도 소득 구분 없이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무상보육이 이뤄지게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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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 그러나, 2014년 10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으며, 무상보육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이 부족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중앙정부의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 지원을 거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