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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1 vs 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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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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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3일, 검찰은 박영수 특검팀으로부터 모든 수사자료를 넘겨받음으로써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준비가 시작되었다. 3월 15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월 21일 소환을 통보하였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검찰의 소환지시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3월 21일 9시 23분, 서울 삼성동 사저에서 출발한지 8분만에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앞에 출두하였다.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한 지 5개월 만에 검찰 소환이며,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네 번째 사례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했다. 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는 조서 열람 · 검토 시간까지 포함해 총 21시간 30분동안 이루어진 뒤 귀가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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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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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7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98억원 뇌물수수를 포함한 1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사흘 뒤인 3월 30일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다. 이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 40분 동안 이루어졌고 영장심사 도입 이래 최장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은 세 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이며, 파면된지 21일만에 구속 수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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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7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98억원 뇌물수수를 포함한 1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사흘 뒤인 3월 30일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다. 이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 40분 동안 이루어졌고 영장심사 도입 이래 최장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은 세 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이며, 파면된지 21일만에 구속 수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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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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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병행하던 2017년 10월 13일 6개월의 1심 구속 기간을 3일 앞두고 앞서 1심 구속 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롯데와 SK 관련 뇌물혐의에 대한 구속 영장을 판사가 발부하여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되었다. 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속 연장 이후 진행된 10월 16일 첫 공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결코 없는데도 재판부가 구속연장을 결정한 것을 결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하면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공판 후 처음으로 진술 하였다. 공판 시작 전 일부 변호인단에게 “형량이 20년형이든 30년형이든 개의치 않는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모든 변호인단이 사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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