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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비교)

r5 vs 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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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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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는 출소 이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에 있는 원룸에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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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임대차 계약을 한 건물주가 그의 퇴거를 요구하며 법원에 명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김판사는 패소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건물주는 "이 사건 건물은 대학교 후문에서 불과 100여 m 떨어져 있고 초등학교와도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져 있다"며 "피고의 성범죄 전력을 미리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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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 박병화 주거지 주변에 지 등 인치해 상시 경비하고 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76281&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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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5일, 수원시는 박병화가 거주지를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변한 사실을 알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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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의 수원 전입신고는 수원보호관소가 수원남부경찰서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수원남부서가 이를 다시 시측에 알리면서 그 내용을 공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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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전입신고를 한 거지는 소위 '인계박스'로 불리는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텔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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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는 수원의 최대 유흥가로 꼽히는 인계동을 비롯해 반경 1㎞ 이내에 각종 상업시설, 다중이용시설, 아파트단지 및 주택가 등이 형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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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전날 박병화가 해당 오피스텔에 이사를 왔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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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청원경찰을 추가로 채용하고, 박병화 거주지 주변에 초소 설치·운영을 통해 24시간 이동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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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병화가 전입한 건물의 거주민들과 협의해 건물 안팎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거주일원에서 셉테드(CEPTED) 사업을 추진해 비상벨·LED조명·반사경 등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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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박병화가 거주하는 지역의 방범기동순찰대 대원들은 매일 밤 3 1조로 해당 지역순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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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법무부에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지방자단체의 참여를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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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역시 박병화를 1대 1로 밀착 관리하며 24시간 상시 추적하고 있다. 양현규 수원보호관찰소장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수원시, 경찰과 협력해 박병화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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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2022년 10월 박병화가 출소할 때 법무부에 '보호수용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는데,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력범죄자 거주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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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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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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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7276281|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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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547148?sid=102|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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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548919?sid=102|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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