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화 朴秉和 | Park Byeong-hwa | |||||||||
신상 정보 | 국적 | ||||||||
출생 | 1984년 1월 1일(40세) | ||||||||
신체 | 171cm | 80kg | ||||||||
현재 거주지 | |||||||||
범죄 정보 | 범행 기간 | ||||||||
2002년 ~ 2007년 | |||||||||
범죄 유형 | 특수강도강간 등 | ||||||||
전과 | 2범 | ||||||||
피해자 | 11명 | ||||||||
최종 형량 | 징역 15년 | ||||||||
수감기간 | 2011년 ~ 2022년 10월 31일[2] | ||||||||
수감처 | 청주교도소에서 수감했었음 | ||||||||
전자장치 부착여부 | 착용 (2030년 종료예정) |
1. 개요[편집]
박병화는 대한민국의 범죄자이다.
2. 상세[편집]
3. 출소 이후[편집]
박병화는 출소 이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에 있는 원룸에 입주
하였고 임대차 계약을 한 건물주가 그의 퇴거를 요구하며 법원에 명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김판사는 패소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건물주는 "이 사건 건물은 대학교 후문에서 불과 100여 m 떨어져 있고 초등학교와도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져 있다"며 "피고의 성범죄 전력을 미리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5월 15일, 수원시는 박병화가 거주지를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변경한 사실을 알아냈다.
박병화의 수원 전입신고는 수원보호관찰소가 수원남부경찰서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수원남부서가 이를 다시 시측에 알리면서 그 내용을 공유하게 됐다.
박병화가 전입신고를 한 거주지는 소위 '인계박스'로 불리는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텔 건물이다.
이곳에는 수원의 최대 유흥가로 꼽히는 인계동을 비롯해 반경 1㎞ 이내에 각종 상업시설, 다중이용시설, 아파트단지 및 주택가 등이 형성돼 있다.
시는 전날 박병화가 해당 오피스텔에 이사를 왔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청원경찰을 추가로 채용하고, 박병화 거주지 주변에 초소 설치·운영을 통해 24시간 이동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 박병화가 전입한 건물의 거주민들과 협의해 건물 안팎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거주지 일원에서 셉테드(CEPTED) 사업을 추진해 비상벨·LED조명·반사경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박병화가 거주하는 지역의 방범기동순찰대 대원들은 매일 밤 3인 1조로 해당 지역을 순찰하고 있다.
시는 법무부에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지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역시 박병화를 1대 1로 밀착 관리하며 24시간 상시 추적하고 있다. 양현규 수원보호관찰소장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수원시, 경찰과 협력해 박병화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22년 10월 박병화가 출소할 때 법무부에 '보호수용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는데,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력범죄자 거주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였고 임대차 계약을 한 건물주가 그의 퇴거를 요구하며 법원에 명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김판사는 패소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건물주는 "이 사건 건물은 대학교 후문에서 불과 100여 m 떨어져 있고 초등학교와도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져 있다"며 "피고의 성범죄 전력을 미리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5월 15일, 수원시는 박병화가 거주지를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변경한 사실을 알아냈다.
박병화의 수원 전입신고는 수원보호관찰소가 수원남부경찰서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수원남부서가 이를 다시 시측에 알리면서 그 내용을 공유하게 됐다.
박병화가 전입신고를 한 거주지는 소위 '인계박스'로 불리는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텔 건물이다.
이곳에는 수원의 최대 유흥가로 꼽히는 인계동을 비롯해 반경 1㎞ 이내에 각종 상업시설, 다중이용시설, 아파트단지 및 주택가 등이 형성돼 있다.
시는 전날 박병화가 해당 오피스텔에 이사를 왔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청원경찰을 추가로 채용하고, 박병화 거주지 주변에 초소 설치·운영을 통해 24시간 이동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 박병화가 전입한 건물의 거주민들과 협의해 건물 안팎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거주지 일원에서 셉테드(CEPTED) 사업을 추진해 비상벨·LED조명·반사경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박병화가 거주하는 지역의 방범기동순찰대 대원들은 매일 밤 3인 1조로 해당 지역을 순찰하고 있다.
시는 법무부에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지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역시 박병화를 1대 1로 밀착 관리하며 24시간 상시 추적하고 있다. 양현규 수원보호관찰소장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수원시, 경찰과 협력해 박병화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22년 10월 박병화가 출소할 때 법무부에 '보호수용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는데,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력범죄자 거주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